안녕하세요 영광노인복지센터입니다.
2023년 영광노인복지센터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안내 드립니다.
제4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0조(서비스원칙 및 계약목적) 다음 각 호의 원칙으로 급여서비스를 제공한다.
①이용자의 의사 및 의견을 존중하고 양질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이용자에 대하여 신체 활동지원, 정서지원, 의료지원, 종교 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수급업무 외에 각종상담 및 그 가족을 위한 각종상담, 기타 노인복지 관련 상담 사업을 실시한다.
④지역사회 내에서 인적, 물적, 복지자원을 발굴하여 다른 장기요양급여, 기타 보건, 의료, 복지서비스와 연계되도록 노력한다.
제11조(이용 대상자) ①이용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1항의 운영기준에 따르며,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7조인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장기요양급여수급자
2.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이용자(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 받아 운영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자로 한다)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방문요양서비스 : 1일 중 일정시간 동안 가정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이용자
나.방문목욕서비스 : 가정에서의 목욕이 필요한 이용자
다.재가노인지원서비스 : 가목부터 나목까지의 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로서 상담?교육 및 각종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자
②장기요양급여수급자 이외의 자중 기초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재가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자.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으로 이용의뢰를 받은 노인 포함
제12조(서비스 이용계약) ①이용자와 기관은 장기요양급여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이하“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기관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계약당사자
2.계약기간
3.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②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이용자의 본인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를 확인하고,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는다.
③이용계약을 체결할 때에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서
2.보호의무자의 동의서 1부(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생활보호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4.장기요양급여계약서
③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