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 지침서
▣ 목 적
수급자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노인학대의 철저한 방지를 위하여 노인 학대에 대한 법적 ․ 제도적 근거 와 개념, 유형 등을 지침서에 정확하세 명시하여 직원들에게 인지시키고자 한다.
▣ 개 념
권중돈(2004)은 노인학대를 ‘노인 자신, 노인의 가정이나 전문노인시설의 모든 관계 에서 발생되는 노인에게 해가 되거나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일회성이거나 반복적 행 동 또는 적절한 행동의 부족’으로 정의하여 시설에서의 학대의 발생가능성에 대해서 도 시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 개정된 노인복지법 제1조2의 3호에서 노인학대에 관하여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 정신적 ․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즉, 노인학대는 노인의 가족 또는 타인이 노인에게 신체적, 언어 ․정서적, 성적, 경제적으로 고통이나 장해를 주는 행위, 또는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 조차 제공하지 않는 방임, 자기방임 및 유기를 의미하는 것이다(보건복지부, 2004).
▣ 법적 ․ 제도적 근거
●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정의)
4.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9조의6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 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2.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5. 노인복지상담원,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③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39조의7 (응급조치의무 등)
① 제39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학대 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노인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에 출동한 자는 학대받은 노인을 노인학대행위자로 부 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 에 인도하여야 한다.
제39조의8 (보조인의 선임 등)
① 학대받은 노인의 법정대리인, 직계친족, 형제자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또 는 변호사는 노인학대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이 될 수 있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9조의9 (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1.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 성희롱 등의 행위
3.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 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4.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제39조의11 (조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노인복지시설과 노인의 주소 ․ 거소, 노인의 고용 장소 또는 제39조의 9의 금지행위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장소 에 출입하여 노인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관계공무원, 노인복지상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노인 또는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9조의12 (비밀누설의 금지) 이 법에 의한 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 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제55조의2 (벌칙) 제39조의9 제1호(상해에 한한다)의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 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5조의3 (벌칙) 제39조의9제1호(폭행에 한한다)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5조의4 (벌칙) 제39조의9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7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9조의11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 노인학대 유형과 원인
시설보호가 잘 발달되어 있는 서구 여러 나라는 노인학대를 크게 가정학대와 시설 학 대 두 개의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가정의 노인학대란, 피해노인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성인자녀, 배우자, 친지 등의 보호제공자가 행하는 학대를 말하며, 시설학대란 노인에게 비용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원 등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를 말한
다.
일본의 Tatara(1990)는 노인학대의 유형을 가정 내에서 가족구성원에 의해 발생되는 노인학대, 노인시설에서 시설종사자에 의해 가해지는 노인학대, 노인이 신체적 ․ 정신 적 손상으로 자신을 돌보지 못하는 자기방임, 자기학대로 구분하고 있다(김미혜, 2006 재인용).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학대예방센터 업무지침(보건복지부, 2004)에서는 학대가 발생 하는 공간 및 행위에 따라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가족구성원인 배우자, 성인자녀뿐 아니라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지 않는 부양의무자 또는 기타
사람들에 의해 행해지는 가정 내 학대, 노인에게 비용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
원 및 양로원 등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시설 내 학대, 그리고 가정 및 시설외의 공간에 서 발생하는 기타 학대로 분류하고 있다.
노인학대 유형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학자마다 다양하게 그 유형을 분류하고 있지만 대부분 신체적 학대, 심리 ․정서적 학대, 재정적 학대(착취)는 공통적으로 포 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선이, 1998 한은주, 2000 이연호, 2002; 서윤, 2000).
우리나라 노인복지법 제 1조 2와 제 39조 9에 규정된 노인학대의 정의와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를 바탕으로, 노인학대예방센터 업무수행지침(2004.9)에서 제시하고 있는 노 인학대의 유형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표 9-1> 참조). 노인학대의 구체적 행위와 증
상은 노인학대예방센터 업무수행지침(2004.9)상에 제시된 ‘노인학대의 구체적 행위와
증상’에 의거하여 판별할 수 있다.
우리나라 노인학대의 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