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지침
1. 노인학대 신고전화의 홍보
노인학대 신고전화 : ‘1389’ 홍보 및 센터 내부에 전화번호가 적힌 라벨 부착
※ 1389번 의미 : 빨리(8) 구해(9) 주세요
2. 노인학대에 대한 이해
1) 노인학대의 정의
○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로 정의(노인복지법 제1조2 제3호)
○ 노인학대는 노인의 가족 또는 타인이 노인에게 신체적, 언어?정서적, 성적, 경제적으로 고통이나 장해를 주는 행위, 또는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조차 제공하지 않는 방임, 자기방임 및 유기를 의미한다.
2) 노인학대의 유형
○ 노인학대는 학대가 발생하는 공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 가정학대 :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가족 구성원인 배우자, 성인자녀 뿐만 아니라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지 않는 부양의무자 또는 기타 사람들에 의하여 행해지는 학대
- 시설학대 : 노인에게 비용(무료 포함)을 받고 제공하는 요양원 및 양로원 등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
- 기 타 : 가정 및 시설 외의 공간에서 발생하는 학대
3) 노인학대의 구체적 행위
① 신체적 학대 (Physical Abuse)
구체적 행위
나타나는 징후
학대 세부내용 분류
? 때린다.
? 세게 친다.
? 꼬집는다.
? 물건을 집어 던진다.
? 흉기로 위협한다.
? 강하게 누른다.
? 찌른다.
? 강하게 흔든다.
? 강하게 붙잡는다.
? 난폭하게 다룬다.
? 무리하게 먹인다.
? 신체 구속한다.
? 감금(가둠)한다.
? 의자나 침대에 묶어둔다.
? 불필요한 약물 투여한다.
? 담배 등으로 화상 입힌다.
? 설명 할 수 없는 상처
?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 상처
? 치료를 받지 못한 상처(잘린 상처, 찔린 상처, 생채기, 출혈, 골절 등)
? 신체부상 (얼굴, 목, 가슴, 복부, 골반, 팔, 다리)
? 외관상 나타나지 않는(옷이나 신체의 일부분에 의해 가려진) 상처
? 머리카락이 뽑힌 흔적이나 머리부분에 출혈한 흔적
? 화상(담배불이나 질산 혹은 로프나 체인의 마찰로 야기된 화상 등)
? 영양부족 상태 또는 질병과 관계없는 탈수상태
? 이상한 체중 감소
? 행동이나 활동 수준이 변화
? 외상없음 ? 부종
? 멍듬 ? 할큄
? 꼬집힘 ? 물어뜯김
? 찢김 ? 경미한 출혈
? 머리카락 뽑힘
? 목졸린 흔적 ? 묶은 흔적
? 유해한 약물투여 흔적
? 감금 ? 삠(접질림)
? 골절 ? 탈골
? 인대손상 ? 고막파열
? 화상 ? 복부출혈
? 호흡곤란 ? 두개골 골절
? 경뇌막 혈종 ? 신체떨림(수전증)
? 뇌손상 ? 의식장해
? 뇌사 ? 사망
? 기타
② 언어 ? 정서적 학대 (Verbal ? Emotional Abuse)
구체적 행위
나타나는 징후
학대 세부내용 분류
? 말로 욕을 퍼붓는다.
? 노인에게 고함을 지른다.
? 말로 혐오스럽게 한다.
? 말로 (양로원 등의 시설로 보내겠다) 협박한다.
? 노인에게 쓸모없는 늙은이라고 하는 등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한다.
? 신체적 저하로 인한 노인의 실수를 비난하고 꾸짖는다.
?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모욕적인 말을 한다.
? 유아처럼 다룬다
? 고령자를 가족과 친구로부터 격리한다
? 외출시키지 않는다
? 노인을 보지 않는다
? 노인에게 말을 걸지 않는다
? 무시하고 대답하지 않는다
? 노인만 따로 식사를 먹게 한다
? 창피를 준다
? 비웃거나 조소를 한다
? 재앙을 가져오는 사람으로 취급한다
? 위협적으로 무례한 태도를 취한다, 노인의 친구나 친지 등이 방문하는 것을 싫어한다
? 노인의 일상적인 사회활동이나 종교활동을 노골적으로 방해한다
? 반응하려고 하지 않는다
? 질문을 해도 '네' '아니오'라는 짧은 답변 외에는 응답이 없다
? 표정이 없다
? 정서상태 : 우울,공포,혼돈
상태, 부정, 분노, 흥분,
수동성
? 무기력하다
? 말하기를 꺼려하거나 주저한다
? 고개를 숙이고 있다
? 웃는 모습이 아니다
? 눈물을 머금다, 운다,
절망이나 동요를 보인다
? 대화에 참가하지 않는다
? 걱정되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다
? 눈이 쑥 들어가 있다
? 가족의 안색을 살핀다
? 가족을 피하려고 한다
? 집에 돌아가려 하지 않는다
? 무관심
? 소리 지름
? 비하된 언어
? 이유 없는 짜증과 화
? 심한욕설
? 대꾸안함
? 무시
? 모멸감
? 고의적 따돌림
? 언어적 협박 및 위협
? 흉기로 위협
? 과대한 요구
? 생활기구 제한
? 기물파손
? 물건던짐
? 사회적 활동 제한
? 사용 공간 제한
? 생활기구 사용 제한
? 쫒아냄
? 집 못 들어오게 함
? 나가지 못하게 함
? 기타
? 성적학대 (Sexual Abuse)
구체적 행위
나타나는 징후
학대 세부내용 분류
? 노인이 성적수치심을 갖게 하는 성관련 언어표현 및 행위
? 성 관련 언어, 시각적 자료, 행동으로 성적 굴욕감을 유발 하는 행위
? 폭행한 후 강제적으로 성행위 및 강간하는 것
? 물건이나 흉기를 사용하여 강제적으로 성폭행하는 것
? 원치 않는 성행위 및 강간
?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환경(남녀구별 필요공간에 구별 없는 경우, 탈의실, 화장실 개방 등)
? 걸을 때 혹은 앉을 때
의 어려움
? 속옷이 찢어짐
? 외부성기부분이나 항문 부위의 타박상이나 하혈
? 성병
? 우울, 사회관계의 단절
? 수면장애
? 분노 또는 수치심
? 성적수치심 유발 행위
? 성적 수치심 유발 환경
? 성희롱
? 성추행
? 성폭행
? 강제적 성행위 및 강간
? 기타
④ 재정적 학대 (Financial Abuse/ Exploitation)
구체적 행위
나타나는 징후
학대 세부내용 분류
? 노인의 유언장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노인이 작성한 유언장을 노인의 동의 없이 수정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의 이름을 사용해서 계약을 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부동산(재산)을 사고판다, 빌린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증서를 변경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재산을 증여한다.
? 노인의 소득(연금, 임대료 등)을 가로챈다 ? 대리권을 악용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금전에서 돈을 빌려준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은행구좌에서 돈을 인출한다.(돈을 훔친다, 돈을 악용 한다, 연금을 가로채서 사용하는 것 등)
? 노인에게서 빌린 돈이나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다.
? 노인의 값나는 물건을 빼앗는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은행구좌를 해약한다.
? 자신의 생활이나 보호를 위한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지 않다
?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없다
? 체납된 공과금 및 세금서가 발견되고 있다.
? 은행계좌의 현저한 혹은 비적절한 거래가 있다
? 노인의 서명이 아닌 노인의 서명과 유사하게 서명 된 수표나 서류가 있다
? 개인 소지품이 없어졌다
? 노인의 재산이 타인의 명의로 갑자기 전환되었다
? 인감도용
? 연금 및 생계급여 등
수입에 대한 착취
? 강제적인 명의변경
? 부양전제 증여후 부양
의무 불이행
? 은행계좌 무단 인출
? 현금갈취
? 동산갈취
? 부동산갈취
? 재산권사용제한(예. 근저당)
? 유언장 허위 작성
? 의사표현 능력이 없는
노인의 재산 갈취
? 불완전한 의사표시상태에서 노인의 재산 갈취
? 신용카드 명의도용 및 도용
? 노인임금 채무 불이행
? 기타
⑤ 방임 (Neglet)
구체적 행위
나타나는 징후
학대 세부내용 분류
? 식사와 물을 주지 않는다
? 약물을 불충분하게
투여한다
? 치료를 받게 하지 않는다(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는다)
? 청결유지를 태만히 한다(옷 갈아입기, 기저귀교환, 손톱깎기, 산발, 목욕 등)
? 노인에게 필요한 기구를 제공하지 않는다(안경, 의치, 보청기 등)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장기간 혼자 있게 둔다
? 노인 방만 청소하지 않는다
? 와상 시 몸의 위치 변경을 태만히 한다
? 노인이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한다
? 오물, 대소변 냄새, 노인 주변환경에 있어서 건강이나 안전에 관련되어 위험한 증후가 있다
? 머리, 수염, 손톱 등이 자라서 지저분해져 있다
? 욕창이 있다.
? 땀띠, 염증, 이(기생충)이 있다
? 악취가 난다.
? 의치, 보청기, 안경 등이 없다. 또는 부수어져 있다
? 식사를 거르고 있다
? 영양실조나 탈수상태에 있다
? 필요한 의료를 받지 않거나 필요한 약을 먹지 않고 있다
? 의복을 착용하지 않았다.
? 언제나 같은 의복이나 더럽고 찢어진 옷 또는 계절에 맞지 않는 의복을 입고 있다.
? 오물로 침대나 이불이 더렵혀져 있다
? 기저귀가 교환되지 않고 있다.
? 전기, 가스, 전화, 수도가 단절되어 있다
? 의료적방임
? 보장기구(보청기, 당뇨
체크기구등) 제공거부
? 필수생활비, 생계비 지원단절
? 비위생 거주 환경
? 개인위생 방치(와상, 치매 등 거동 불가능 노인)
? 난방 단절
? 전기, 가스, 수도 단절
? 주거환경 안전사고 위험
? 거동 불가능 노인에게 충분치 못한 식사 제공
? 영양실조 ? 탈수상태
? 연락두절 ? 왕래두절(1년 이상)
? 노인의 배회
? 신변 위험 상태 방치
? 죽게 내버려 둠
? 가출 후 찾지 않음
? 기타
⑥ 자기방임
구체적 행위
나타나는 징후
학대 세부내용 분류
? 노인 스스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변의 청결, 건강관리, 가사 등을 포기하거나 관리하지 않아 심신의 문제가 발생한다.
? 자기의 신변청결, 건강관리, 가사 등을 보인이 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어떤 이유로 노인도 모르는 사이에 심심의 문제가 발생한다.
? 스스로 식사와 수분을 섭취하지 않음
? 필요한 치료와 약복용을 중지 또는 이로 인한 건강상태 악화
? 의도적으로 죽고자 하는 모든 행위
? 의도적으로 신변 청결 및 기본 생활 회피
? 의도적으로 식사 거부
? 의도적으로 기본적인 보호 거부로 건강문제 발생
? 치료 행위 거부로 생명에 위험 초래
? 자해
? 자살기도
? 사망
? 기타
⑦ 유기학대
구체적 행위
나타나는 징후
학대 세부내용 분류
?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린다
? 노인을 다른 주거지에 거하게 하고 연락을 두절한다.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시설에 맡기고 연락을 두절한다.
? 노인을 강제적으로 반감금 형태 시설에 보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함
? 노인이 낯선 장소에서 오랜시간 배회하며 자신의 주거지 및 연락처를 알지 못한다.
? 주거지가 아닌 장소에서 불결한 신변상황이나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 방치되어 있다.
? 자녀들이 전혀 연락이 되지 않으며, 주거지를 옮기거나, 이민을 떠났다.
? 노인의 신상에 대한 정보를 전혀 알 수가 없다.
? 노인을 길, 시설, 낯선 장소에 버림
? 반강금 형태의 시설에 입소됨
? 사망
? 기타
3. 노인학대사례 업무 진행도
타 기관
본인, 가족, 타인
경찰서
신 고
사례 접수
의 뢰
사례판정
: 학대여부판정
정보제공
평 가
서비스 제공
(직접적 서비스+ 지역사회자원 연결)
학대의심사례
현장조사 및 사정
일반사례
일반사례
잠재사례
비응급사례
응급사례
일시보호
지속적 모니터링 교 육
사후관리
종 결
종결 OK
종결 NO
예방교육 및 홍보
4. 노인학대신고
1. 신고자
1) 대상
○ 학대피해노인
- 노인학대를 현재 당하고 있는 당사자 노인이 직접 신고를 의뢰할 수 있다. 이때 피해자의 이야기를 충분히 수용하도록 하되 피해여부가 사실인지, 학대의 응급성이 요구되는지에 초점을 두고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 타인
- 노인학대를 발견, 목격하거나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 노인과 다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신고 하거나 사례를 의뢰할 수 있다.
? 가족 및 친지
? 지역주민 및 이웃
? 기관(동사무소, 경찰서, 보건소, 병원, 사회복지 관련기관 등)
2)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2항)
(1) 신고의무자
-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 의료기관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노인전문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 의 료 인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 장애인복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 치료 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관련 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
- 노인복지상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2) 신고시기
- 신고의무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되거나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3) 신고자의 귄리
○ 신고자의 신분보장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3항)
-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고 신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하지 않음과, 신고인이 원하는 경우
사례에 대한 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음을 알려준다.
- 상담자는 상담의뢰자의 개인 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4) 익명 신고자 처리
○ 상담원은 학대와 관련된 내용을 신고하는 신고인에게 자신의 정보(전화번호, 주소)를 반드시 밝힐 수 있도록 요구함
○ 신고인의 이름, 전화번호 등과 같은 신고인의 비밀은 보장됨을 알려줌(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3항)
- 신고자가 자신의 정보(노인과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등), 피해노인에 대한 정보를 밝히지 않는 경우에는 노인학대 사례로 접수되지 않고 상담원이 현장에 나가 조사할 수 없음을 알려준다.
2. 접수 방법
○ 연중 24시간 긴급전화 1389 운영
○ 노인학대예방센터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한 신고접수
○ 직접 방문 상담 접수
○ 이동상담, 가정방문 상담 접수
○ 서신에 의한 접수
○ 병원, 보건소, 재가복지센터, 기타 전화상담 센터 등으로부터 의뢰된 사례 접수
○ 타 기관, 타 상담기관 등으로부터 의뢰된 사례 접수
3. 신고 접수 고려사항
1) 노인학대 사례로서의 적합성 판단
○ 일회성 노인상담으로 종결하여야 할 것인지 노인학대 의심사례로 접수하여 현장조사를 통한 노인학대 판정 및 지속적 상담을 할 것인지 판단하여야 한다.
○ 학대의심사례인지 일반사례인지 판단하기 위한 노인학대 피해자, 학대행위자의 기본정보 및 구체적
학대 유형, 빈도, 정도를 조사한다.
○ 판단은 노인학대 사정 및 판단 기준에 의해 사례의 학대 여부와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상담자가 결정 하되, 자체 사례회의 또는 동료 상담원의 도움을 받는 방법 등도 활용한다.
2) 사례의 위급성 여부 판단
○ 위급한 사례로 판단되는 경우 12시간 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하되, 단독으로 현장조사를 수행하지 않도록 하고 가능한 경찰관과 동행하도록 협조토록 하며, 단순노인학대 사례는 48시간 내에 현장조사를 실시 하여야 한다.
○ 12시간 내에 현장조사가 어려운 경우 사례의 위급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의 경찰관, 시 ? 군 ? 구 위기가정SOS상담소 상담원 및 읍?면?동사무소의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에게 우선 협조를 구하되,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 상담자 이외 자의 협조를 받아 현장조사를 한 경우에는 실제 조사자(기관)로부터 조 사결과를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중복 의뢰 또는 이전 상담기록 확인
○ 이미 접수되었던 사례인지 중복 접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학대유형이나 학대행위자가 다른 경우 새로운 신고사례로 접수하여 새로운 접수번호를 부여하고, 한
가정 또는 시설에서 두 명 이상의 피해노인이 있을 경우 이를 피해노인에 따라 각각의 신고사례로
접수한다.
5. 현장조사 및 사정
1. 현장조사
1) 목적
○ 노인학대 사례로서의 적합성 판정, 노인의 안전 및 응급성 여부를 확인한다.
○ 피해 노인에 대한 신변보장과 안전조치를 한다.
○ 충분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한다.
○ 지원체계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2) 현장조사가 시급히 요청되는 경우
○ 피해 노인의 생명이 위급한 경우나 노인의 안전이 저해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노인학대사례 여부의 판정이 불분명한 경우
○ 피해노인 본인 및 상담 의뢰자가 방문해 주기를 원하는 경우
○ 상담자가 판단하기에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사정되는 경우
○ 기타 사례회의 등에서 추가 정보수집에 대한 필요가 확인된 경우
3) 현장조사 시 주의 사항
○ 2인 이상 동행하여 방문하며, 필요한 경우 경찰관의 협조를 구한다.
○ 카메라, 비디오카메라, 녹음기 등 증거를 확보할 도구를 지참한다.
○ 가정 내 출입을 강제적으로 취하기보다, 유연한 조사가 되도록 조사방법을 강구한다.
○ 가능한 한 피해 노인 및 학대행위자를 직접 대면한다.
○ 상담원은 노인학대행위조사원증을 반드시 제시한다.
○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자가 진술하는 학대 상황과 노인의 상처 및 정황 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징후가 심각하지 않을지라도 학대 발생의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주의하여 살핀다.
○ 지속적인 방임은 신체 학대만큼 치명적일 수 있으므로 가볍게 다루지 않도록 주의한다.
○ 학대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을 파악한다.
○ 비밀 보장의 원칙을 준수한다.
○ 방문으로 인해 노인에게 발생할 부정적 영향의 정도를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함
○ 현장 방문할 상담원의 안전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하고, 안전성 보장에 필요한 경우 경찰관과 동행
하도록 한다.
○ 학대행위자 및 가족 구성원들이 전문가의 안전을 위협할 폭력의 역사, 정신장애, 알코올, 약물남용
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면 접촉 전 취할 방법을 준비한다.
○ 피해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정황 증거 및 증인 확보 등 최대한 노력한다.
4) 증인의 확보
○ 노인학대 상황을 설명하는 증인의 말은 가능한 한 정확하게 기록되어야 한다.
○ 증인의 증언 내용은 언제, 어디서, 누구에 의해, 어떻게 학대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야 한다.
○ 증인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접촉하였는지에 대한 기록도 포함되어야 한다.
○ 증인의 연락처(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 핸드폰)를 반드시 받아놓도록 한다.
5) 증거자료의 확보
○ 이후의 개입에서 법적인 조치를 강구하는 경우, 근거를 제시할 수 있도록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 학대 상처, 부상부위 또는 방이나 침대 상태 등에 대한 사진, 비디오 녹화 등
○ 병원의 응급실이나 경찰서에서의 위기상황에 대한 사진, 비디오 녹화
○ 학대와 관련된 음성녹음, 비디오 녹음, 약술 및 기록 등
6. 노인학대 사정에서 고려할 점 (Ammerman & Hersen 1999)
1. 접근 (Access)
사정 이슈
사정면접 : 피해자 및 가족구성원
?피해자 및 학대행위자는 전문가의 접촉을 꺼려함: 학대행위자는 자신의 행위를 감추기 위해 노력함(예; 피해자가 외부에 말하지 못하도록 위협) 피해자는 수치심을 느끼며 학대행위자를 보호하려 하거나, 신뢰받지 못할 것을 겁내며, 보복, 육, 시설수용을 두려워하며, 상황을 절망적으로 받아들여 포기한다.
?필요하다면 접근시도는 시간을 두고 반복적으로 지속한다.
?가정방문: 학대행위자가 피해자 이외의 사람들에게 가해적이라면 전문가의 주의가 요망 된다.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존중하기 위하여 면접을 어디에서 진행할 것인가? 환자와 가족의분리 상담을 위하여 면접을 어떻게 구조화할 것인가?
?접근 시도 시 전문가의 도울 믿을만한 타인이 존재하는가? 이전에 다른 전문가가 가족 구성원에게 접근한 적이 있는가? 어떻게 접했는가?
?가정방문: 가족 구성원들이 전문가의 안전을 위협할 폭력의 역사, 정신장애, 알코올 약 남용 등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다면 접촉 전 취할 단계는 무엇인가?
2. 인지상태 (Cognitive Status)
사정 이슈
사정면접 : 피해자 및 가족구성원
?법적 무능력이 선고된 경우가 아니면 피해자는 전문가의 접촉을 거부하고 학대상황에 남아 있을 권리를 가진다.
?다수의 피해노인들은 혼란, 기억상실, 인지상실 등의 피해자화(Victimization) 된 약한 반응을 보인다. 이런 문제들은 우울, 과도한 공포 불안 등을 유발한다.
?노인의 인지기능 수준은 어떠한가? 신경심리검사 가 필요한가? 가족구성원들은 노인의 정신적 능력을 이해하고 있으며 노인과 적절하게 상호작용하는가?
?노인은 위험과 자신의 결정에 대한 결과를 인지할 수 있는가? (예 : 학대상황에 남아 있을 것인가?) 가족구성원들은 노인이 생활방식을 선택할능력이 있다고 느끼는가?
?만일 인지기능이 상실되었다면 시작단계인가, 진
행단계인가? 치료가능한가? 노인은 인지기능 회복을 위한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는가? 인지기능의 상실이 타인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예 : 스트레스, 의존성 증가)
3. 건강상태 (Health Status)
사정 이슈
사정면접 : 피해자 및 가족구성원
?다수의 학대피해자들은 비교적 건강상태가 양호하다, 피해자와 학대행위자는 유사한 정도의 신체적 문제를 갖는다.
?피해자는 신체적 상해를 ‘사고’로 인한 상처로 위장한다.(예: 신체적 학대로 인한 멍, 골절 등을 낙상한 상처로 위장).
?학대행위자는 학대의 노출을 막기 위해 피해자가 적절한 의료처치를 받는 것을 방해한다.
?전문가는 신체적 징후와 증상을 구분한다. 학대의 결과로 나타나는 징후(예: 맞아서 멍든 상처)와 연령과 관련된 신체적 상태(예; 마르거나 주름진, 건조하고 약한 피부 상태 등)가 동시에 나타 날 수 있다.
?노인의 의료적 문제(청력, 시력, 운동력의 상실 등)는 무엇인가? 어떤 요인이 위기상황에서 자기보호 능력을 제한시키는가?
?노인의 신체에서 나타난 학대로 의심되는 상처, 조건 등에 대한 환자 가족의 설명은 무엇인가? 이전의 학대와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노인의 현재와 과거의 의료기록들은 무엇이며 조사되었는가?
?노인은 자신의 상태를 이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 보호, 계획, 처방약품 등을 적절히 사용하고 있는가? 가족은 이런 보호를 받으려는 노인의 노력을 방해하는가? 그렇다면 누구인가?
?노인의 의심 되는 학대나 의료적 조건과 관련된 신체적 징후와 증상을 조사하기 위한 적절한 사 정이 시행되었는가?
4. 기능상태 (Functional Status)
사정 이슈
사정면접 : 피해자 및 가족구성원
?기능적으로 의존적인 피해자를 보호하는 학대행위자는 대게 좌절, 압도되거나 죄의식을 가지며 책임에 분노한다.
?기능상 의존적이든 아니든 피해자들은 학대행위자들에게 보호제공자이기 쉽다.
?방임 피해자들은 학대피해자보다 더 많은 가정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향이 있다.
?학대행위자와 피해자들은 서로 비현실적 기대를 갖기 쉽다.
?학대행위자는 피해자의 주 보호제공자가 아닌 경우도 있다.
?학대행위자는 외부인이 가정 내 원조서비스 제공 허락을 방해한다.
?노인은 어느 정도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만일 도움이 필요하다면 누가 원조를 제공하는가? 그 사람이 보호를 제공하는 이유는? 얼마나 자주 원조를 제공하는가? 노인은 이런 원조가 필요하다고 여기는가? 유용한가? 충분한가? 만일 필요시 원조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문제는 얼마나 심각한가? 원조를 제공하는 가족구성원이 일종의 의도, 욕구, 자원 등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보호제공자가 부적절하게 행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는가? 보호제공자가 아닌 다른 가족이 학대를 묵인하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하지는 않는가?
?노인은 어떤 원조서비스(예; 도시락서비스, 가정도우미원조 등)를 받고 있는가? 만일 권고한다면 노인이나 가족은 추가적 사회서비스를 받을 의향이 있는가? 누구에게서 받기를 원하는가? 아니라면 왜 인가? 가족은 외부에서 제공되는 보호를 거절하는가?
5. 주거환경( Living Arrangement)
사정 이슈
사정면접 : 피해자 및 가족구성원
?학대행위자와 피해자는 주로 동일한 가구에서 생활하는가? 가정일을 위하여 자주 한쪽이 다른 한쪽에게 의존적인가?
?만일 노인과 가족이 함께 살고 있다면 왜 그런가? 얼마나 오랜 기간 동거했는가?
?집은 누구의 소유나 명의로 되어 있는가? 생활비의 공유정도는 어떠한가?
?노인은 자신이나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가족 구성원을 위하여 다른 대안적인 주거환경을 고려할 의사가 있는가? 만일 그렇다면 어떤 종류인가?
6. 경제적 상황( Financial Status)
사정 이슈
사정면접 : 피해자 및 가족구성원
?학대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생활비나 용돈 등을 의존할 수 있다.
?피해자는 비공식적, 법적으로 학대행위자에게 자신의 소득이나 자산의 통제권을 양도하기도 한다.
?경제적 이유로 피해자들은 자시의 재정적 능력과 일치되지 않는 충족될 수 없는 보호욕구를 가질 수 있다.
?노인의 소득원은 무엇인가? 자신은? 노인은 가족들의 생활비에 경제적 기여를 하고 있는가? 만일 그렇다면 이는 노인의 요구인가?
?누가 노인의 재정을 관리하는가? 왜? 기간은? 이는 법적, 비공식적 협정인가? 인은 은행거래를 어떻게 하는가?
?노인은 필요한 개인 서비스 구매를 할 수 없거나 원하지 않는가? 왜인가?
7. 사회적 지원 ( Social Support)
사정 이슈
사정면접 : 피해자 및 가족구성원
?피해자들은 대개 사회적으로 고립되 어 있다.
?학대행위자들은 피해자의 친구, 친척, 지역사회, 사회집단, 전문가들과의 접 촉을 제한하려 하거나 감시한다.
?평상시 노인이 만나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런 접촉의 본질은 무엇인가? 노인은 접촉의 질에 대해 어떻게 인지하는가?
?노인은 자신의 친구, 이웃과의 접촉, 사회활동 등의 정도와 질에 대해 만족하는가? 가족들이 타인과의 관계를 방해하는가?
?노인은 지역사회 내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나 위기서비스 등을 알고 있는가?
?노인과 가족들은 함께하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 가족과의 관계를 만족하는가?
8. 정서, 심리적 상태( Emotional, Psychological Status)
사정 이슈
사정면접 : 피해자 및 가족구성원
?피해자화(Victimization)의 결과는 우울, 공포, 회피, 혼동, 불안, 자아존중감의 저하, 무기력, 수치 죄책감 등을 수반한다.
?피해자의 비언어적 행동(시선회피, 무표정, 타인을 의식하지 않는 자세)의 관찰은 우울이나 불안의 증거가 된다.
?부분적으로 학대행위자의 유형은 정신장애의 전력을 갖는다.
?노인은 ‘가정에서 행복한가?’하는 질문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노인의 감정, 수면, 섭식, 체중감소 등의 변화는 어떠한가? 이런 변화가 노인의 신체조건이나 약품복용 등과 관련이 있는가?
?노인 및 가족구성원이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가? 만일 그렇다면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9. 스트레스 ( Stresses)
사정 이슈
사정면접 : 피해자 및 가족구성원
?약물중독, 가족폭력이 학대와 관련되는 사례가 나타난다.
?실직, 퇴직, 결혼, 별거, 이혼, 거주지 이전, 가족구성원의 변화, 가까운 사람의 사망, 구속 등의 외부요인이 학대 동기를 야기하기도 한다.
?가족 내 긴장과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가?
?노인은 갈등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가? 피 해노인에게 최근의 가족의 위기에 대해여 서술하 도록 질문하라. 피해노인은 누구에게 원조를 요청하였는가?
?가족폭력의 역사가 존재하는가?
?노인 및 가족 구성원이 과도한 알코올이나 불법약 물을 복용하는가?
?최근 노인의 생활양식이나 감정상태를 변화시킨 중요한 사건은(퇴직, 중요한 사람의 사망) 무엇인가?
?최근 가족이 고용, 관계, 재정, 주거 등과 관련하여 겪은 주요 문제는 무엇인가? 이런 스트레스가 노인의 관계에 영향을 미쳤는가? 가족들은 스트레스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10. 학대 및 방임상황 : 빈도, 강도, 의도성 (Abuse & Neglet Status : Frequency, severity, Intent)
사정 이슈
사정면접 : 피해자 및 가족구성원
?학대는 대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강도 와 빈도가 증가한다.
?몇명 학대의 유형은 동시에 발생된다
(.예 :심리적 학대는 신체적 학대 수반)
?피해자나 학대행위자가 학대임을 부정하 는 경우는 자주 발생하는 일이다.
?학대와 관련된 보다 직접적인 질문을 할 때는 먼저 많은 가족들이 이런 문제를 보편적으로 겪고 있으나 도움을 요청할 줄 모르고 있음을 먼저 설명한다. 다음은 사례에 따라 다르나 노인에게 직접적으로 해야 할 질문의 예이다.
-누가 당신을 해쳤는가?
-당신이 원치 않을 때 누군가가 당신을 만지려 하였는가?
-당시의 의지와 상반된 일을 누군가가 강요 하였는가?
-누군가가 허락 없이 당신의 소유를 가졌는가?
-당신이 원치 않았는데 당신 소유를 양도했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노인이 자신이 비참하거나 나쁘게 느껴지도록 소리치거나 이야기하는 누군가가 사망하였는가?
-누군가를 두려워하는가?
-누군가가 위협, 협박하였는가?
-환자가 도움이 필요할 때 누군가가 도움 요청을 거절하였는가?
?이상의 확증적인 반응들을 탐구한다 : 학대는 어떻게 발생하였는가? 얼마나 자주 발생하였는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학대가 증대되었는가? 학대를 조장한 것은 무엇인가? 환자 자신은 학대가 왜 발생했다고 믿는가? 학대로 인하여 노인이 위험에 처해 있는가? 위험은 어느 정도 심각한가? 학대결과의 심각성은? 노인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가? 노인은 학대를 제제하기를 원하는가? 어떤 방법을 원하는가? 원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학대를 제제하기 위한 이전의 노력이 있었는가? 있었다면 누가 도와주었는가?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가? 현재 상황과는 어떻게 다른가? 현재 환자는 어떤 일이 발생하기를 원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