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80.6점 잔여 58명

영도주간보호센터

051-405-7888
C
평가등급 80.6점
🛏️
정원 / 현원 23 / 81명
📅
설립연도 2019년
💰
월 비용 217,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8:00~18:00 운영, 법정공휴일 운영

지역

부산 영도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23명 정원 81명
28%

현재 58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5%
11
요양보호사 1급
58%
1
사무원
5%
1
조리원
5%
1
시설장
5%
1
간호조무사
5%
3
사회복지사
16%

총 인력: 19명

프로그램 18

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81(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생활실

교구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8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기능회복훈련

운동보조

대상: 8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노래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81(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물리치료

운동보조

대상: 81(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생활실

색칠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8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서예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81(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실내보행운동

운동보조

대상: 8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실버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8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실버레크레이션

운동보조

대상: 8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실버체육

인지기능향상

대상: 8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웃음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8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인지프로그램(기억력)

인지기능향상

대상: 8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인지프로그램(문제해결)

인지기능향상

대상: 8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인지프로그램(집중력)

인지기능향상

대상: 8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인지프로그램(회상력)

인지기능향상

대상: 8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전래놀이

인지자극활동

대상: 8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치매예방체조

운동보조

대상: 81(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93,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93,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동삼동 국제마마아파트 101동 절영아파트 217동 사이 교차로에 있는 5층건물에 1층으로 오시면 됩니다. <마을버스> 영도구5: 푸른어린이공원 정류장 하차 후 바로 앞에 있습니다. <시내버스> 6,7,70,71,508: 동삼1동행정복지센터 정류장 하차 후 동삼1동행정복지센터 방향 내리막 길로 오시면 교차로에 있습니다.

🅿️ 주차

지상1층 주차장 승용차 8대 주차가능

공지사항 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8.04
제1조(계약목적)
기관과 수급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급여계약)
①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②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기관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③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제3조(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기관이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4조(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5조(신원인수(보호자)의 권리)
①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제6조(신원인수(보호자)의 의무)
①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7조(이용료 및 기타이용부담액)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시설의 장이 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④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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