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제 6 조(이용자) 이용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질환자로 노인장기요양
법의 규정에 의하여 1~5등급으로 인정받은 수급자를 대상으로한다.
제 7 조(계약기간)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고, 등급
변동시는 재계약을 체결한다.
제 8 조(계약서작성)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의 표준약관 제10068호』의 장기
요양급여이용 표준약관에 의거 작성하고, 수급자 본인이 직접 계약이
불가능할 경우, 가족, 보호자 등에 의해 계약서 작성, 서명,날인할수
있으며, 계약자가 수급자 본인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한다.
제 9 조(계약내용 변경시 변경계약서의 작성)위의 제7조 에 의한 계약기간 증,
법률의 개정에 의한 수가변동으로 계약내용의 급여종류나 계약시간, 횟
수의 변경없이 총액만 조정되거나, 수급자의 자격변동에 의한 본인부담
요율만 변동시는 그 내용을【급여계약내용변경 통보서】로 충분히 설명하
고 상호 확인, 날인(서명)하여 1부씩 교부함으로서 변경계약에 갈음할수
있다.
제 10조(계약목적)지역사회의 신체적, 정신적 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수급자께 당 기관의 급여제공을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서비스 제공으로 수급자께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제 11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서비스 이용 요일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용
시간은 오전6시부터 오후6시까지서비스를 제공받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의 급박한 사정이 있을 시는 협의하여 조정이 가능하고, 월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
스를 이용한 경우 그비용은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별첨1」재가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기준 [2024. 01. 01] 참조
제 12 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서비스제공자 의무
① 수급자의 쾌적한 주거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한다.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히 제공한다.
2. 신원 인수인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한다.
③ 수급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
하여야 한다. 미 설명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
당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급자(보호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3. 신원 인수인의 권리
수급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
? 수급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③ 수급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④ 수급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⑤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⑥ 수급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4.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수급자 또는 가족이 책 임 이행에 동의 하
여야 한다.
① 기관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 합의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③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 한다.
제 13조 (계약 해지)수급자는 계약 해지시 최소 1주일전에 서면 또는 유선등으로 해지의 사유
와 의사를 기관에 통보 해야하고, 기관의 폐업이나 행정처분에 의한 영업정지등 서비스제
공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시는 최소 15일 전에 서면과 방문으로 사유를 통보하고, 기관협 의
회를 통한 대체 연계기관이나 최근거리의 기관을 안내하여 수급자(보호자)의 선택에 따
라 지속적인 급여가 제공될수 있도록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