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3.7점

영산사랑요양센터

061-930-3911
A
평가등급 93.7점
📅
설립연도 2022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9:00-18:00 ,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전남 나주시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전라남도 나주시 이창동 176-2 (금영로 2, 1층) 영산포공용터미널에서 도보로 2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 주차

건물 주변 공간에 주차 가능합니다.

공지사항 2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8.27
제 2조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제2-1조 (서비스 제공자 및 서비스 이용 대상자(보호자)의 기본 책무)
①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수급자와 체결한 계약 사항에 의한다.
(단,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의 일반 정보, 제공 서비스 유형 및 시간, 수급자의 비용 부담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안내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 제공 요구를 거절할 수 없으며, 급여제공 곤란 시 수급자 및 가족,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4) 서비스 대상자의 안전한 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단, 서비스 대상자의 병원 입원 및 요양원 입소 시에는 급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5) 서비스 대상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해야 한다.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 서비스 이용 대상자(보호자)의 의무
(1)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비급여 등)를 납부해야 한다.
(2)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기관으로 즉시 통보해야 한다.
(3)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 전 담당 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4) 서비스 대상자 및 보호자는 서비스 개시 전 서비스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야 하며, 설명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사고는 서비스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 요양보호사가 요양보호사의 업무 범위에 벗어난 서비스를 요청받았을 경우 서비스 대상자 및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제2-2조 (신원 인수인의 권리· 의무)
① 서비스 이용자 및 그 보호자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
② 서비스 이용자 및 그 가족은 기관에서 수집, 관리하는 이용자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③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고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서비스 이용자 및 그 가족은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⑥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 재산상의 분실, 파손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 (이용절차)
① 노인장기요양법상 등급판정을 받고 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한다.
② 신청, 접수를 받은 센터는 수급대상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상담을 하고,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③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로 본인 또는 타인이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토록 한다.

제2-4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한다.
② 이용 계약은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표준장기이용계획을 기초로 체결하며, 초과 사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그 사유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한다.
③ 계약서는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68호)을 사용하고, 계약당사자, 목적, 계약기간, 급여범위, 급여이용 및 제공, 계약자 의무, 계약해지요건, 계약의 해지, 이용료 납부, 재계약, 건강관리, 위급 시 조치, 개인정보 보호 의무, 기록 및 공개, 배상책임, 기타, 계약일자, 계약 당사자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 계약기간은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하며, 계약의 목적은 수급자의 욕구를 통한 서비스를 목적으로 하고,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수발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⑤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로 보건복지부에서 결정된 월 한도액 내의 사용금액 중 일반대상자는 15%, 감경대상자와 저소득층는 6% 이나9%, 기초수급자는 각 지자체의 지원(15%)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과 비급여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100%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⑥ 장기요양 등급 별 재가 급여 월 이용료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기관) 기본 수가 (월 한도액)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등급
2024년
한도액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방문요양시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방문당 시간
2024년 수가
방문당 시간
2024년 수가
30분
16,630
150분
48,250
60분
24,120
180분
54,320
90분
32,510
210분
60,530
120분
41,380
240분
66,770


방문목욕 1회당 급여비용

구분
2024년 수가
차량이용(차량 내)
84,670
차량이용(가정 내)
76,340
차량 미 이용
47,670


⑦서비스 이용 계약 시 수집되는 수급자 개인의 정보에 대해서는 기관의 개인정보보보지침을 토대로 개인정보보호를 철저히 하며,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이를 안내하고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받음을 원칙으로 한다.
⑧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 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 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료 후 15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제2-5조 (계약 해지 등 기타 사항)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 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④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⑤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10.24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첨부파일로 공지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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