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2호).
장기요양등급 별 도움이 필요한 상태
2024.05.08▼
장기요양등급은 몇등급?
등급 판정
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2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3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4등급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