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2.6점 잔여 65명

영양사랑노인전문요양원

054-683-0700
C
평가등급 72.6점
🛏️
정원 / 현원 10 / 75명
📅
설립연도 2010년
💰
월 비용 232,500원

기본 정보

지역

경북 영양군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0명 정원 75명
13%

현재 65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1
요양보호사 1급
53%
1
사무원
3%
3
조리원
8%
1
관리인
3%
1
시설장
3%
2
촉탁의사
5%
1
위생원
3%
3
간호조무사
8%
1
영양사
3%
1
사무국장
3%
1
물리치료사
3%
4
사회복지사
10%

총 인력: 40명

프로그램 11

구슬꿰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층 생활실

동화의 나라

기타

대상: 46(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각층 생활실

미술 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층 생활실

볼링

기타

대상: 3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각층 생활실

뷰티교실

기타

대상: 47(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각층 생활실

생신잔치

기타

대상: 4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세상뉴스전하기

기타

대상: 40(명)명, 주기: 년 6회(1시간), 장소: 각층 생활실

시장놀이

기타

대상: 40(명)명, 주기: 년 6회(1시간), 장소: 각층 생활실

신체인지향상 프로그램(맨손체조, 로프나 밴드 운동)

기타

대상: 4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층 생활 실

오자미 던지기

기타

대상: 3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각층 생활실

퍼즐 맞추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층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232,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택시 승차 후 일월방향 영양사랑노인전문요양원 앞 하차 영양터미널에서 일월, 수비방면 버스이용가능

🅿️ 주차

일반승용차 50대가능(현재 농지관련 문제로 인해서 주차장이 협소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바랍니다.)

공지사항 7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4.02
1. 입소 정원 및 모집 방법에 관한 사항
2. 입소 계약에 관한 사항
3.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5.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서비스 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6.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구체적인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7. 시설물 사용 상의 주의 사항 등에 관한 사항
8.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9. 운영규정의 개정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10. 시설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1. 종사자 근무 개요
12.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13. 장기요양급여 비용 안내
14.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15. 시설의 규모, 설비
어르신 생신잔치
2018.06.29
매월 마지막 수요일 그달에 생신맞으신 어르신 생신 잔치가있습니다.
가족분이나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이면 누구나 참석하실수 있습니다.
생신잔치시 색소폰공연및 어르신 노래자랑이 있습니다.
영양 산나물축제 나들이 프로그램 계획
2018.04.30
영양 산나물축제 나들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지침
2016.10.30
1. 노인학대 유형
○ 노인복지법 제 1조 2와 제 39조 9에 규정한 노인학대의 정의와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를 바탕으로, 노인학대의 유형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음

신체적 학대 :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언어?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
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성적 학대 :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재정적 학대 :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 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방임 :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
하지 않는 행위
자기방임 :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
유기 :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사유로 노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
없이 퇴소시키는 행위

2. 각 기관의 역할과 임무
1) 보건복지부
○ 노인보호업무와 관련한 법?제도적 정책 수립,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강화,
노인 학대 전문 인력 자격관리 및 교육훈련,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지원 등

2) 시 ? 도
○ 시설에 대한 업무지도 및 감독, 필요시 관계 공무원 또는 노인복지 상담원으로 하여금 노인
복지시설과 노인 또는 관계인에 대한 조사,격리보호가 필요하여 노인복지법 제39조의5 제
1항 제2호의 보호조치를 의뢰 받은 학대노인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 등

3) 시 ? 군 ? 구
○ 학대피해 노인 및 보호자 또는 학대행위자의 신분조회 요청 등에 대한협조, 필요시 관계
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노인복지시설과 노인 또는 관계인에 대한 조사,
노인 인권보호 및 학대예방 관련 위원회 설치 운영, 격리보호가 필요하여 노인복지법
제39조의5 제1항 제2호의 보호조치를 의뢰 받은 학대피해 노인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 실시,
피학대노인의 전원 조치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행정조치

4) 노인복지시설
○ 시설 내 학대 예방 및 학대사례 조기 발견과 신속한 조사, 피해노인에 대한 치료적 개입 및
보호서비스 제공, 학대행위자의 예방, 치료계획을 실시,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종사자 및
생활노인 교육, 시설 내 학대 발생 현황 및 조치결과 보고, 학대관련 전문조직과의 협력

5) 관련 기관
○ 노인학대예방센터 : 노인학대 사례의 신고접수, 신고된 시설학대 사례에 대한 개입, 시설의
학대사례 판정에 대한 자문, 학대사례에 대한 사례 관리 절차 지원
○ 사법경찰 : 노인학대 신고사례에 대해 현장조사, 노인학대행위자의 형사재판을 요하는 사례
에 대한 수사 전담, 응급조치를 요하는 노인학대 사례를 일시보호시설 또는 의료기관에 조치
의뢰
○ 의료기관 : 다분야의 보건의료전문가로 구성된 학대노인보호팀을 구성? 운영하며, 의뢰받은
피학대 노인에게 종합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노인 학대 판정을 위한 의학적 진단, 소견 및
증언 진술
○ 법률기관: 피해노인의 법률적 보호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포함한 판정, 후견인의
지정, 가족으로부터의 노인의 격리 등

3. 학대 사례에 대한 보호조치
○ 시설의 장은 피해 노인, 학대행위자를 위해 가장 효과적이고 적절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
하고, 학대를 유발하는 시설의 제반 조건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학대 사례에 대한 조치를 계획함에 있어서는 학대를 유발시키는 위험 요인의 제거, 피해
노인의 욕구, 학대행위자의 욕구를 바탕으로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목표의 우선순위 결정하여야 한다.
○ 학대 의심 또는 피해 생활노인에 대해서는 지속적 상담을 통한 심리적 지지, 학대 행위자와
피해노인의 격리와 특별보호서비스, 수발?영양?재활?사회적 활동 등의 서비스 개선, 의료적
처치, 법률적 상담과 법률적 조치, 노인학대 전문기관 의뢰, 가해자 치료 및 교육서비스 등의
종합적인 사례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 노인학대예방센터, 응급센터, 경찰, 의료, 법률, 행정 및 사회복지 관련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학대 사례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한다.
○ 학대 행위자에 대해서도 처벌을 우선시하기 보다는 상담 등을 통한 치료적 개입을 먼저
실시하여야 하며, 학대 행위자에 대한 징계가 요구될 경우 학대의 정도와 빈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대사례조사판정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시설의 인사관리규정에 의거
하여 시설의 장이 징계의 수준을 최종 결정한다.
○ 학대 행위자에 대한 형사 고발과 고소, 민사소송 등 사법적 조치가 필요 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이나 사법기관에 수사와 조치를 의뢰하고, 해당 시?군?구에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노인보호 전문기관 또는 신고기관 관련 자료>

주변에 학대받고 계신 어르신이 있다면 연중 24시간 노인학대 신고 상담전화 1577-1389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응급사례로 판단될 경우 12시간 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경찰관과 동행하여 현장을 방문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드립니다.
그 외에도 1577-1389번을 통해 학대받고계신 어르신께서 상담서비스, 복지서비스, 법률서비스, 의료서비스, 보호서비스, 정보제공서비스 등을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학대 등 노인권익 침해문제에 대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하여 노인인권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와 노인권익증진을 통해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각종 사업을 활발히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o 노인전문기관 사업내용

1. 노인학대 신고접수(1577-1389) 및 현장조사

2. 노인학대 개임에 따른 전문서비스 제공 및 연계: 상담

3. 노인보호전문기관사업 전산시스템체계확립: 사례 관리 및 현황 파악

4.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노인보호전문기관사업 협력체계 구축: 경찰, 의료, 법률, 행정 및
사회복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6.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권익향상을 위한 교육
어르신 생신잔치
2016.10.28
매월 마지막 수요일 어르신 생신 잔치가있습니다.
가족분이나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이면 누구나 참석하실수 있습니다.
생신잔치시 색소폰공연및 노래자랑이 있습니다.
2015년도 영양사랑노인전문요양원 보호자 회의 개최
2015.07.24
영양사랑노인전문요양원에서 아래와 같이 보호자 회의를 개최하고자합니다. 보호자 여려분들의 많은 참여와 독려 부탁드립니다.일시 : 2015년도 7월 24일 18:00 ~ 19:00장소 : 영양사랑노인전문요양원 A동 1층 프로그램실참석대상 : 영양사랑노인전문요양원 입소대상자 보호자 전원
영양사랑노인전문요양원 특화프로그램 계획서
2013.08.13
영양사랑노인전문요양원의 특화프로그램안내입니다.

위치 / 연락처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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