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영진의료기

02-796-6255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9:00~17: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용산구

인력 현황

1
사무원
33%
1
시설장
33%
1
other
33%

총 인력: 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97 우신빌딩 205호 영진의료기 지하철 4호선 숙대입구역 9번출구 (9번출구 나오자마자 오른쪽에 보이는 건물)

🅿️ 주차

1층 KFC 옆쪽으로 주차장 있음.

공지사항 5

영진의료기 주소 안내
2020.11.24
안녕하세요.
복지용구 사업소 영진의료기입니다.

장기요양기관정보 내 기관 주소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주소: (도로명)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97 우신빌딩 205호
(숙대입구역 9번출구 나오자마자 오른쪽 KFC건물 2층 입니다.)

※ 방문 및 배송/서류 발송 시 위 주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사업소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2026년에도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영진의료기
☎ 문의 : 02-796-6255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꼭지켜야할 예방 행동수칙
2020.02.17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꼭지켜야할 예방 행동수칙


1. 비누를 이용하여 물에 30초 이상 꼼꼼히 자주 손 씻기!
* 손바닥, 손등, 손가락 사이, 두 손 모아, 엄지 손가락, 손톱밑 등

- 평소 손 씻기를 생활화하세요.

- 외출 후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다녀오신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으세요.

- 기침이나 재채기 후에는 꼭 손을 씻으세요.


2.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반드시 기침 예절 준수!

- 특히,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하세요.

-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 등을 방문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 마스크가 없으면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세요.


3. 눈·코·입 만지지 않기!


4. 중국 여행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폐렴이 발생할 경우

① 보건소, 콜센터(☎지역번호+120 또는 ☎1339)로 문의

② 선별진료소에서 우선 진료받기

③ 의료진에게 반드시 해외여행력 알리기
영진의료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2.17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의 목적
복지용구 사업소와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제3조(사업의 목적)에서 명시한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그 계약의 목적이 있다.

2. 이용계약
1) 복지용구 사업소와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2) 복지용구 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복지용구 사업소는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복지용구 사업소와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복지용구공급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복지용구 사업 소와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 계약당사자(서명 포함)
㉡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 복지용구급여의 품목, 품명, 수량 금액 및 비용
㉣ 장기요양인정 번호 및 등급

3. 계약기간
1) 복지용구 이용 계약 기간은 서비스를 시작하는‘계약일’을 시작으로 하고 서비스 종료는 본인이나 보호자의 의사와 병원입원, 사망,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 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한다.
2) 계약내용 변경사항(계약기간 만료, 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본인부담비용 등) 발생 시에는 이를 즉시 반영한다.
3) 복지용구 대여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하도록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복지용구 사업소가 제공하는 복지용구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공단의 고시 및 관련규정에 따른다.
1)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한도액 범위안에서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연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으로 한다.
2) 연 한도액(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의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3) 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부담으로 한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① 복지용구 하자건에 대한 as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수급자의 계약내역 및 본인부담금액에 관한 알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③ 대여기간 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 등으로 이용 상황의 변경이 생겼 을 때에는 즉시 통지할 의무
④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⑤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6. 계약의 해제
1)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②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③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2)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복지용구 구입방문시 지참서류
2017.11.07
일반,차상위 수급자
- 노인장기요양인정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기초수급자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노인장기요양인정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대여제품 내구연한 시행
2017.08.01
수급자분들이 대여하고있는 제품이 내구연한이 실시됩니다.
1.욕창예방매트리스 - 3년
2.수동휠체어 - 5년
3.전동,수동침대 - 10년
내구연한이 만료된제품은 개인별 고지해 드립니다.

위치 / 연락처

📍 지도 정보가 없습니다

📍
주소

📞
전화

02-796-6255

🌐
전화

영진의료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