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22년 01월 25일, 5월9일(13:00~14:00) 2회 실시함.
*대상 : 직원 및 수급자 전체
1. 목적 : 본 지침은 영천행복마을요양원에서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 및 서비스를 제공받는 수급자간의 노인학대 및 폭력 발생에 대하여 예방하고 대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 본 지침은 본 기관의 전 직원 및 수급자에게 적용한다.
3. 정의 : 노인학대라함은 노인복지법 제1조의 24호에서 규정한 내용인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종류
개념 및 행위
신체적 학대
(physical abuse)
개념 :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행위 : 때리기, 치기, 밀기, 차기, 화상, 신체의 구속, 상처나 멍, 타박상, 골절, 탈구 등을 가하는 것
정서적/심리적 학대
(emotion/pshychological abuse)
개념 : 정신적, 또는 정서적인 고통을 주는 행위
행위 : 모멸, 겁주기, 자존심에 상처 입히기, 위협, 협박, 굴욕, 어린애 취급하기, 의도적인 무시, 멸시 ,비웃기, 대답을 안하기, 고립시키기, 짓궂게 굴기, 감정적으로 상처 입히기 등
성적 학대
(sexual abuse)
개념 :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재정적?물질적 학대
(financial/material abuse)
개념 :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 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행위 : 재산이나 돈의 악용, 훔치기, 경제적으로 의존하기, 허가없이 함부로 사용, 허가없이 또는 속이고 자기 명의로 변경하는 것, 무단으로 신용카드나 소유물을 사용하는 것, 연금 등의 현금을 주지 않거나 가로채서 사용하거나, 노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으로 처리하는 것, 경제적으로 곤란한 노인에게 생활비, 용돈 등을 주지 않는 것도 포함됨.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언어적 학대
(verbal abuse)
개념 : 언어로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것
행위 : 욕설, 모욕, 협박, 질책, 비난, 놀림, 악의적인 놀림 등
자기방임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
적극적 방임
(active neglect)
개념 : 의도적으로 서비스나 수발을 제공하지 않는것, 또는 보호의무의 거부, 불이행
행위 :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식사, 약, 접촉, 목욕 등)을 주지 않기, 생활자원을 주지 않기, 신체적인 수발이 필요한 사람을 수발 안하기,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보호안하기, 의도적으로 필요한 보건, 복지, 의료서비스의 이용을 거부하거나, 노인에게 필요한 의치, 안경을 빼앗거나, 복용해야 할 약을 복용시키지 않기.
소극적 방임
(passive neglect)
개념 : 비의도적으로 서비스나 수발을 제공하지 않는것, 또는 보호의무의 거부, 불이행
행위 : 노인을 혼자 있게 하기, 고립시키기, 존재조차 잊어버리기, 수발자가 비의도적으로 적절한 보호를 하지 않거나 방치한 결과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나 건강의 악화가 일어난것, 예컨대 수발자의 쇠약 또는 체력부족, 역량부족, 지식부족으로 적절한 수발과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보건, 복지, 의료서비스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서 케어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도 여기에 해당됨
적극적 자기방임
(active self-neglect)
개념 : 본래 자기가 해야할 신변의 청결, 건강관리, 가사 등을 본인이 할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스스로 포기하여 하지않은 결과 심신의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는 것
행위 : 스스로 의식적으로 식사와 수분을 섭취하지 않거나, 질병으로 인한 식사 제한을 지키지 않거나, 필요한 치료와 약 복용을 중지한 결과 건강상태가 악화된 경우
소극적 자기방임
(passive self-neglect)
개념 : 자신의 신변의 청결, 건강관리, 가사 등을 본인의 체력, 지식, 기능의 부족으로 또는 어떤 사정으로 인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못하게 된 결과 심신의 건강상의 문제가 일어나는 것.
유기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사유로 노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 없이 퇴소시키는 행위
4. 본 기관의 수급자의 관리
본 기관의 수급자는 다음의 권리를 갖고 전 직원은 숙지하고 수급자를 대하여야한다.
①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 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③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갖는다.
5. 신고의 의무 :
본 기관의 전 직원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복지법 제39조6의 2항에 의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6. 실종노인에 관한 신고의무
본 기관의 전 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실종노인임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신상카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노인학대 예방 및 교육
1. 본 기관은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하여 수급자에게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3. 노인학대 예방을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의료기관등의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가진다.
4. 본 기관은 전 직원을 상대로 반기 1회 이상의 노인학대와 폭력에 대한 예방과 대응 조치 등에 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신규직원의 경우 업무배치 사전에 반드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8. 직원의 노인학대 금지
1.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폭력 등의 행위
3.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복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4.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9. 수급자간의 노인학대 금지
1. 본 기관의 수급자간에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선 안된다.
① 위 8항목과 유사한 행위
② 수급자는 다른 수급자를 “왕따”하는 행위
③ 수급자간에 “서열”을 만들어 부당한 행위
④ 기타 학대 행위
10. 노인 학대 대응
【노인학대예방 및 학대사례 처리절차】
1)학대사례 발생 시 처리절차
보건복지부, 시·도, 시·군·구, 노인복지시설, 노인학대예방센터, 사법경찰등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자 및 종사자가 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사자와 입소노인에 대한 인권교육자료 보급 및 정기적 교육 실시, 의사에 반하는 노동행위 금지, 존대어 사용,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금지 등의 사항을 정함. 학대행위 및 학대의심 사례 발견 시 다음과 같이 조치토록 함
① 관계공무원 및 노인학대 관련기관에 발견한 사실 신고
② 피해노인의 신변보호 및 응급조치 등 안전조치
③ 학대사례조사위원회 구성 → 현장조사와 사례 판정
④ 관할 시군구에 학대사례조사 결과 보고
⑤ 시군구는 학대유발요인 제거 등 보호조치 계획의 지도 감독
⑥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자체징계 · 형사고발 등)
⑦ 시설장, 보호자, 학대사례조사위원은 학대사례평가 및 종결
2)노인복지시설 운영자와 종사자는 종사자 또는 동료 노인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처우와 학대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시설은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이에 대해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가야 한다.
○ 종사자는 노인들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 종사자는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된다.
○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종사자는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3) 노인학대가 발생시 조치사항
○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시설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경위서를 제출하고 경위서를 토대로 사건의 심각성을 조사하여 시말서를 받으며 개선이 되지 않으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치를 취해야 한다.
11. 노인학대 신고
연중 24시간 노인학대 신고상담전화 1577-1389를 통한 접수
직접내방, 가정방문, 대상자상담 등을 통한 대면 접수
- 경북 포항시 북구 동빈1가 69-4 기쁨의복지관 208호
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이메일 등을 통한 온라인 접수
- www.noin1389.or.kr noin1389@hanmail.net
서신에 의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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