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0.1점

예가방문요양센터

041-334-5848
A
평가등급 90.1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휴무)일요일 법정공휴일.

지역

충남 예산군

인력 현황

27
요양보호사 1급
96%
1
시설장
4%

총 인력: 28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예산 군청에서 도보로 5분정도 되는거리에 있으며, 옛날돈까스 맞은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버스로 이용하시려면 예산군청에서 내리시고 로타리를 지나 '옛날돈까스' 방면으로 50m정도 걸어오시면 있습니다.

🅿️ 주차

예가방문요양센터 맞은편에 공용주차장이 있어 충분히 주차가 가능합니다.

공지사항 2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10.17
제 3 장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제 8 조 (계약기간)
?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장기요양인정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 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연 도 말 까지 자동연장 된 것으로 간주 한다.
?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 (등외 판 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재계약 함을 원칙으로 한다.
㉮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한다.
㉰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 상담을 통해 재계 약 할 수 있다.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별도 서식으로 제 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 보호, 분쟁해결,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 이용절차
① 신청접수 → ②사전방문 → ③사정회의 → ④서비스 계약체결 → ⑤서비스 제공 → ⑥ 사후관리
1.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 건강관리공단, 구청, 동사무소 등 대상자 관리기관과 협조-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2. 사전방문(초기면접)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 파악 기록(건강상태, 개인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3. 사정회의(욕구사정):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4.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 내역을 알리고, 서비 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 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5. 서비스 제공 : 가정방문(방문요양, 방문목욕) 대상자를 가정으로 방문하여 서비스 제공
6.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 체크
제 9 조 (계약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키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제 10 조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월 이용료등 비용에 대한 규정
[첨부 1]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기관) 기본 수가 (월 한도액)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치매특별등급)
월 한도액
본인부담(15%)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본인부담금 내역
기초수급자
0%
기타의료수급자차상위계층
6%
저소득층
4%

※ 원거리 교통비, 인지 활동형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가산, 프로그램 관리자 가산,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가산,주?야간보호 이동서비스비 및 목욕서비스 제공가산, 급여비용 가산, 의사소견서 및 방문 간호지시서 발급비 는 월 한도액에 포함하지 않음

[첨부 2] 방문요양시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분
금 액 (원)
방문요양
30분 이상
60분 이상
90분 이상
120분 이상
150분 이상
180분 이상
210분 이상
240분 이상
16,190
23,480
31,650
40,280
46,970
52,880
56,930
65,000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재가급여는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2. 단,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각각 1/2 로 경감( 6% 4.%),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이다.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다.
1)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시 비용 산정
-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시 급여내용에는 개인활동, 정서, 신체활동, 일상생 활지원, 인지활동 등을 포함한다.
(급여제공기록지에 포함되어 있는 급여내용을 기본으로 한다)
- 1회 서비스 당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를 준수하여 시간을 제공하며, 위 [첨부1]의 기본 수가를 바탕으로 계산하여 산정한다.
- 1일 2회까지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단,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 로 산정한다.
2) 교통비 가산
- 장기요양인정자 중 방문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경우에는 원거리 교통비 기준요소별 산출 점수의 합계가 7점 이상인 수급자 또는 가족요양 비 지급 도서 및 벽지지역 거주자를 원거리 교통비 적용대상으로 본다. 단, 요양보호사의 수급자가 가족이거나 행정구역상 동일 리에 거주하면서 급여 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기요양 기본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방문 요양)
제 11 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 리가 있다.
② 수급자가 받고 있는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 할 권리 가 있다.
③ 수급자가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 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에게 맞는 적절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요청 할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⑤ 요양보호사의 교체를 요구 할 권리가 있다.
⑥ 병원동행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⑦ 산책이나 외출 후 안전 귀가를 요구 할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 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신변 이상 시, 거주지 이동 시 통보 할 의무가 있다.
3. 수급자의 권리
①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③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④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⑤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으며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⑥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있다.
⑦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있다.
⑧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가 있다.
⑨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⑩ 기관 내 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있다.
⑪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가 있다.
⑫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질 권리가 있다.
제 12 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기관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이 변경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대한 법률에 따른 감 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 (병원입원, 시설입소)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수급자가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 하였을 때.
7. 제공자가 방문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주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9. 기타 수급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12.18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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