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3.1점

예닮노인복지센터

061-794-1254
B
평가등급 83.1점
📅
설립연도 2009년

기본 정보

지역

전남 광양시

인력 현황

3
요양보호사 1급
60%
1
시설장
20%
1
사회복지사
20%

총 인력: 5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중동부영1차아파트 앞 302,303동사이골목길 자가이용시 부영1차아파트앞

🅿️ 주차

부영아파트내주차장이용가능

공지사항 10

2026년 고시 주요 변경사항
2026.01.09
장기요양 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2026년 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2026.01.09
26년 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급여비용별 본인부담금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12.09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수급자(이용자)와 장기요양기관 사이에 체결되는 중요한 계약입니다.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의 주요 내용 ***
1. 계약의 목적 및 이용 대상
계약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하여 건강 증진과 생활 안정을 돕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입니다.

이용 대상: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 인정 1~5등급 판정을 받은 자(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자).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계약 기간
원칙: 장기요양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 이내로 정합니다.

갱신: 유효기간 변동 시 재계약을 체결합니다. (일반적으로 등급에 따라 2년 또는 3년)

3. 급여의 범위 및 내용
방문요양 급여: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 활동 및 가사 활동 등을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주요 서비스 내용 (예시):

신체활동 지원: 세면 도움, 구강 관리, 식사 도움, 체위 변경, 몸단장, 이동 도움 등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청소, 세탁, 장보기, 취사 등

정서 지원: 말벗, 격려, 생활 상담 등

치매수급자 (5등급):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서비스 (별도 제공 기준 적용)

4. 비용 부담 (본인부담금)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일정 비율은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며, 등급 및 수급자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 대상자: 급여비용의 15%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경감 대상자: 급여비용의 6% 또는 9%

기초생활수급권자: 0%

월 한도액 초과 및 비급여 비용: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급여수가의 100% 전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식재료비, 이·미용비 등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은 기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합니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의 주요 권리

장기요양 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의 내용과 내역에 대하여 자세히 알 권리가 있습니다.

수급자에 대한 건강 상태, 식사, 생활 상담 및 조언 등 생활 전반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 및 장기요양급여 비용 명세서 등에 대해 알 권리가 있습니다.

신원인수인의 주요 의무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급자의 건강, 병적 상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기관에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하고 기관에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6. 계약의 해지
계약은 인정 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하며, 다음과 같은 사유 발생 시 기관 또는 수급자(보호자)가 협의하여 해지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 측 사유 :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사망 또는 입원 시.

기관 측 사유 : 정당한 이유 없이 이용안내를 따르지 않아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이용료(본인부담금)를 일정 기간 이상 연체했을 때.

*방문요양 본인부담금 비율

방문요양을 포함한 재가급여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 비용의 85%는 공단이 부담하고, 나머지 15%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파일첨부)
2025년 고시 주요 변경사항
2024.08.22
2025년 12월 31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가 확정?되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을 정리해 놓았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인건비 지출비율 변경

② 재가급여 월 한도액 조정

③ 중증(1?2등급) 수급자 주?야간보호 월 한도액 추가 산정 조정

④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대상 기준 명료화

⑤ 동시 순차적 규정 용어 변경

⑥ 가족휴가제 연간 이용일수 확대

⑦ 방문요양 급여관리 의무 위반 감액 기준 강화 및 예외조항 신설

2021년 2차 방문돌봄 종사자 한시지원
2021.06.29
21년 장기요양서비스 모니터링
2021.06.29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및 관리요령
2020.01.28
참고하시어 어르신들 케어하시는데 특별한 주의 및 관리 부탁드립니다.
장기요양기관 어르신 및 종사자 피부질환 (옴) 감염병 예방 안내문
2019.09.03
고온다습한 날씨로 장기요양기관 수급자 및 종사자의 피부질환(옴) 발생이 높아져
옴 감염예방 및 관리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정 4대 의무교육 안내
2019.07.24
1. 건 명 : 찾아가는 기업 맞춤 교육
2. 일 시 : 2019.07.24(수)16:30~17:30
3. 장 소 : 광양시 커뮤니티센터 9층
4. 대 상 :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5. 진행방법 : 강사초빙 및 통합 간담회 (방문요양)
6. 내 용 : 법정 4대 의무교육
(성희롱예방, 개인정보보호, 산업안전보건, 장애인 의식개선)
장기요양기관 병설 및 겸직 메뉴얼
2017.07.12
장기요양기관 병설 및 겸직 메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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