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0.1점

예담노인복지센터

055-747-5399
A
평가등급 90.1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09:00~18:00)근무, 토,일,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남 진주시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 이용시 : 210번, 250번, 253번 승차후 신안현대아파트 또는 갑을가든정류소 하차후 신안현대아파트 정문쪽으로 약 50미터 이동. 자가 이용시 : 진주시 신안로 54번길 15-3 신안현대아파트 정문 상가 2층 203호.

🅿️ 주차

센터 사무실정면 도로가변 또는 신안현대아파트 단지내 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종사자 상해보험가입
2025.03.05
진주시청의 지원으로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에 가입되었습니다.
일상생활중또는 업무종사중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 사고(상해)로 인해
사망,후유장애,입원,골절/화상등의 경우 진단비와 의료지원비를 정액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십시요.
즐거운 명절보내세요
2025.01.24
즐거운 설 명절이 다가옵니다. 가족을 그리워하시던 어르신들, 항상 바쁘게 생활하시던 우리 선생님들 모두
가족과 행복하고 즐거운 설명절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바랍니다.
’23∼’24절기 코로나 19 백신 및 독감 예방 접종 독려
2023.11.06
우렁찬 가을비가 지나갔습니다.
환절기에 독감과 코로나 19가 기승을 부려서 요즘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면역력이 약해서 감염에 취약하신 어르신들과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서는
국가예방접종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3-2024절기 어르신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안내
2023.10.11
10월달로 접어들면서 날이 하루가 다르게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가을 시작이라고는 하지만 벌써 이른아침과 저녁엔 추위를 느끼는데요
어르신들은 면역력이 취약하셔서 자주 아픈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질병관리청에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이른바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아래에 해당되시는 어르신 또는 어르신이 계신 분들은 꼭 챙기셔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면 좋겠습니다.




* 지원대상
65세 이상 어르신(1958.12.31. 이전 출생자)이신 어르신은 누구나 무료로 예방접종이 가능합니다
다만 75세 이상 어르신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접종을 실시하며,
대상자의 기준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 적용합니다.

* 지원기간
-75세 이상(1948.12.31. 이전 출생자) : 2023.10.11.(수)~2024.4.30.(화)
-70~74세(1949.1.1.~1953.12.31. 출생자) : 2023.10.16.(월)~2024.4.30.(화)
-65~69세(1954.1.1.~1958.12.31. 출생자) : 2023.10.19.(목)~2024.4.30.(화)

* 지정의료기관및 보건소에서 접종을 실시하오니 반드시 신분증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백신 예방접종 독려 안내
2023.10.05
’23∼’24절기 코로나 19 백신 예방 접종이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작합니다.
코로나 19 감염에 취약한 어르신과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서는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종기간: 2023.10.19.(목) ~ 2024.3.31.(일)
○ 접종장소: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
○ 접종백신: 현재 변이에 맞춘 XBB 백신
2023년 치매전문교육 8차수 신청 공고
2023.09.12
2023년 치매전문교육 8차수 신청을 공고하니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마지막 교육차수입니다.)
2023년 치매전문교육 심화과정 안내
2023.09.06
-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분들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2023년 치매전문교육' 신청이력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치매전문교육 심화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교육기간: 2023.9.4.(월) ~ 11.30.(목)

- 교육방법: 온라인교육 학습사이트(http://dt.nhis.or.kr) 또는
모바일 앱 '국민건강보험공단 치매전문교육'

- 자율 수강으로 필수는 아닙니다.
기능회복훈련을 실시해주세요^^
2023.09.04
지난한 여름이 물러가는 9월입니다. 무더위에 모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환절기 어르신과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모두 건강유의 하시길 바랍니다.

늘 잘하고 계시지만
어르신들의 잔존기능 유지를 위해서 기능회복훈련을 수시로 실시해주세요^^
<어르신 온열질환 예방 건강수칙> 안내
2023.08.17
어르신 온열질환 예방 건강수칙 안내입니다.
첨부한 파일을 참고하여 무더운 여름 건강하게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5.2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서비스 이용계약]
1. 이용계약은 수급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수급자의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가능하다.
2. 계약당사자는 이용계약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한다.
① 장기요양인정서 1부
② 표준장기이용계획서 1부
③ 복지용구급여확인서 1부 이상 수급자구비서류
3. 기관은 수급자구비서류를 제공받은 후 급여계약서,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급여계획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급여계약서부본을 수급자에게 제공하여 보관토록 한다.

[서비스 계약기간]
기관은 수급자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1. 센터와 이용수급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인정서 유효기간까지로 한다.
3. 계약기간의 종료 시 재계약을 할 수 있다.

[계약의 목적]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 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1.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 급여를 지급받는 장기요양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15%를 청구하고, 나머지 85%는 공단으로 청구한다.
2. 기초생활수급자는 공단에 100%청구하고, 차 상위계층 대상자에게는 본인부담금으로 6% 또는 9%를 청구하고 나머지는 공단으로 청구한다.
3.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대상자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사항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5.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기준액은 (별표1) 첨부함.



[계약당사자들의 권리 및 의무]
1. 서비스제공자 의무
① 수급자의 건강한 생활환경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가 있다.
(단, 보호자에게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
③ 급여제공계획서 상의 서비스를 성실하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②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의무가 있다.
③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제공 서비스 전 급여제공 서비스와 관련된 담당종사자 의 질문에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④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제공 서비스 전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상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 설명된 부분에 의한 사고발생시 그 책임은 전적으로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있다. 단, 담당종사자가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급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3.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수급자와 관련된 장기 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③수급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을 시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④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⑤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⑥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⑦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⑧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⑨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계약의 해지]
계약의 해지는 이용계약서에 의거한 사항을 준수한다.
1. 센터의 서비스제공을 위해 거짓정보를 제공한 대상자는 계약해지한다.
2. 수급자가 타 지역이사 또는 사망 시 에는 계약해지한다.
3. 수급자가 서비스를 거부할 시 계약해지한다.

[기타]
기타 사항은 민,형사상의 문제발생시 관련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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