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장,시설장,종사자,동료,생활노인,가족,지역사회등 장기요양기관에서의 장기요양서비스 관련된 모든자는 노인 권리선언에 포함된 기본적권리를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위하여 다음과 같이 행동하여야한다.
1,존엄한존재로 대우받을권리
가.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행위도 시켜서는 안된다,
나.노인의 시설의모든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 또는 이용할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한다.
다.생활노인이 시민으로서 또한 노인으로서 갖는권리를 완전히 행사할수 있도록 어떠한차별,감금,방해,강압 또는 보복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라.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학대,정서적 학대,성적학대,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 지침의 따라 학대 피해노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마.가족은 면회나 전화 접촉 등을 통하여 노인과의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존경하며 시설의 서비스나 운영의 적극 협조하여야한다.
바.종사자는 수발및 서비스 과정에서 오인의 권익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야 하며 노인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있거나 침해받은겨우 이의회복과구제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한다.
2,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가. 노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잔존능력을 유지하고 자립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질높은 전문적 수발과 서비스 를 제공하여야한다.
나. 정기적인 상담을통해 노인의 개별적 욕구와선호 기능상태를 고려하여 개별화된서비스와수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다.개인적 선호와 건강 및 기능상태에 따라 다양한 영양급식을 제공하여야한다..
라. 건강에 해롭다는 의학적 판정없이 노인이 개인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을 금지시키켜서는 안된다
마. 기관은 종사ㅏ자오ㅢ 능력갤발을 위한 직무훈련과 교육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 이들의 수발 및 서비스 증ㅇ력을 ㅏ재고하여야 한다.
바.종사자는 직무수행상의 사고로 인하여 노인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 위하여 직무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