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예림재가복지센터

053-944-6354
📅
설립연도 2022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대구 북구

인력 현황

35
요양보호사 1급
95%
1
시설장
3%
1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37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300, 306, 410-1, 523, 706, 719 버스

🅿️ 주차

사무실 앞 주차가능

공지사항 2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대한 사항
2023.02.2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대한 사항]

1. 계약 기간
계약 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5등급 자를 계약하며, 계약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에
인정된 기간을 기본으로 한다. 단,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2. 계약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꾀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 삶의 질 향상을 꾀함에 그 목적이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본인부담금
보험료(개인부담금)
15%(일반) - 보험공단이 85%이고 본인부담금이 15%임
9%(감경) - 보험공단이 91%이고 본인부담금이 9%임
6%(감경) - 보험공단이 94%이고 본인부담금이 6%임
0%(수급자) - 보험공단이 100%이고 본인부담금이 0%임.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의 장기요양 월 한도금액 및 급여제공시간별 수가는 아래와 같으며,
수가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알리고 계약을 재체결하도록 한다.

가) 월 한도액
1등급 - 1,885,000
2등급 - 1,690,000
3등급 - 1,417,200
4등급 - 1,306,200
5등급 - 1,121,100

나) 급여제공 시간별 수가
* 방문요양 급여제공시간별 수가 (단위 : 원)
30분 이상 : 16,190원
60분 이상 : 23,480원
90분 이상 : 31,650원
120분 이상 : 40,280원
150분 이상 : 46,970원
180분 이상 : 52,880원
210분 이상 : 58,930원
240분 이상 : 65,000원

4.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월 이용료 납부
*방문요양급여 범위 내의 급여이용 - 부당요구 하지 말 것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어르신의 건강 및 필요정보 제공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센터에 통보
*기타 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2) 센터의 의무
*재가급여 제공 내용 준수
*급여제공 중 어르신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급여제공 시간에 어르신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 관리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어르신의 신상 및 질환정보 누설 금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예외로 한다.)
*이용 상담, 지역 사회 연계 서비스 이용 및 정보 제공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 인권 보호 준수
*기타 수급자의 요청에 협조 (단, 수급자와 상관되지 않은 요청은 거절할 수 있다.)

5. 계약의 해제
가. 계약해지 요건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방문 요양 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 요양 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 기타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제 2 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 이용 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
을 때

나. 계약의 해지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상기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 기간 만료일
전에 계약해지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센터에 알려주어야 한다.
2) 센터는 상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은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
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2023년 장기요양 수가와 급여제공 기준
2023.02.06
2023년도 장기요양보험율 안내

2023년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2022년 대비 평균 4.70% 인상

2023년도 장기 요양 보장성 강화 및 서비스 질 개선방안으로 논의된 내용 안내

○ 재가의 중증(1·2등급) 수급자가 충분한 서비스를 이용하여 돌봄가족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월한도액을 인상

8시간 서비스 이용 가능 횟수를 현행 월 4회에서 6회로 확대(약 13만 원 추가 인상)

○ 또한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인정 범위에 대해 논의한 결과, 루게릭·다발성 경화증 등(질병코드 기준 G12, G13, G35)을 추가로 포함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미만의 경우에도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체·가사활동 지원

1. 장기요양보험료는 그동안 건강 보험료의 12.27%였는데 4.4%가 인상되어 12.81% 이는 국민 부담의 최소화 동시에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장기요양 기관의 돌봄 인력수급 종합 대책 수립 차원

2. 재가의 중증(1.2등급) 수급자가 충분한 서비스를 받으면서 돌봄 가족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월한도액을 인상(전년대비 약 12~13%)

3.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 인정 범위에 루게릭과 다발성 경화증이 포함

4. 방문요양 하루 최대 8시간씩 월 4회에서 6회로 변경

5. 노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 확대- 통합 재가 서비스 확산(요양,목욕, 주야간보호등)

6.방문진료,간호서비스제공- 재택 의료 모형 도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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