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장 이용계약 및 비용청구
제13조(계약 목적)
1. 예빛노인복지센터와 이용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재가 보호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재가보호를 통하여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제14조(계약 기간)
1.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 기간은 장기 요양 인정서에 준한다.
2.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 불능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을 하지 못한다.
3.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적용된다.
4. 계약 만료시에는 이용자의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 스가 종료되며,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 1급 ~ 5급 판정을 받은 어르 신으로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15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계약은 본 센터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1~5등급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이용자와 기관과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 사자(기관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이용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 보 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위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3.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보호자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이용자가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② 표준장기이용계획서 1부
③ 기타 시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해당서류 각 1부
5. 계약 만료시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 1급 ~ 5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 으로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6.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16조(급여비용/이용료)
1.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 장기요양 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 청구 지침 또는 노인 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2. 급여비용은 노인 장기요양 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와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 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
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단, 이용보증금은 없다.
3.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① 식재료비
② 이?미용비
③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비급여로 고시한 사항
4. 방문요양은 공단청구금액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9.0, 6.0 %로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5.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6. 기타 비용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7. 재가급여는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내에서 급여제 공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
1,498,300원
1,331,800원
1,276,300
1,173,200
1,007,200
8. 월 한도액 초과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하므로, 장기 요양기관은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재가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9. 본 센터의 급여 및 비급여 내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2020년도 기준)
? 재가급여(방문요양서비스)비용은 이용금액 중 공단지원보험료 85%적용, 본인부담 금 15% 적용
?? 방문요양(20일~22일기준)
방문요양서비스
이용금액 (원)
공단지원
보험료
본인부담(15%)
① 30분 이상
14,120
11,510
2,118
② 60분 이상
21,690
17,670
3,254
③ 90분 이상
29,080
23,700
4,362
④ 120분 이상
36,720
29,920
5,508
⑤ 150분 이상
41,730
34,000
6,260
⑥ 180분 이상
46,130
37,590
6,920
⑦ 210분 이상
50,190
40,890
7,529
⑧ 240분 이상
53,940
43,950
8,091
(단위:원)
◆ 방문차량 외 방문목욕 (1회 기준)
방문차량 외
방문목욕서비스
이용금액(원)
공단지원
보험료
본인부담금
60분 1회
40,840
34,710
6,130
10. 위 항에서 정하지 않은 내역 중 보호자나 이용자의 희망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
급여비용(원이 제공하지 않는 특별 프로그램, 개인용 물품 등)은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병원이용에 따른 교통비 및 병원비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한다. .
11. 본 기관의 비급여 내역은 물가상승 또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계약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급여비용 청구)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15와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 부담으로 한다.
2. 단, 동법 제40조 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된다.
3.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부담보험료 없음, 의료급여수급권자는 7.5%
4. 급여비용은 ‘을’의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
연도 수가를 적용한다.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각항에 의거하여 을의 요구가 있을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제18조(비용수납)
1. 비용수납은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지불하여야 한다. 현금
급여 납부 시 현금영수증 등 납입증명서류를 제공한다.
2. 입금계좌시에는 “농협은행 301-0234-0131-41 (예금주: 예빛 노인복지센터)”으로 한다
3. 급여청구서는 서비스 제공받은 이후 후불로 익월 7일이내로 청구되며, 입금기한은 장기요양급여 비용 명세서 청구일로부터 10일이내에 입금해야 한다.(단, 토?일요일은 제외)
제19조(이용료 등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기관은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납입기일 10일 전 까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비급여 항목에 관한 금액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장기요양서비스 외 추가 요양시간을 서비스를 받을 경우 보호자 또는 수급자는 급 여제공 직원에게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급여제공 직원 입금계좌로 송금하여야 한 다. 단, 예빛 노인복지센터에서 관리감독 하며, 센터에서 지급되는 시급을 적용하며 휴일, 심야는 가산금 100분50으로 적용해야 한다.)
4.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④ 급여비용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재가급여를 제공하였을 경우
⑤ 별도의 비급여 서비스제공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5. 급여비용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생즉시 갑과 을이 상호 통보하여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6.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② 요양급여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문서를 이용자(또는 보호자)안내하며,
③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전에 사전 통보하여 재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④ 이용절차방법은 장기요양인정서 제시(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시,군,구에 장기요양급여 신청)-입소,이용의뢰서 장기요양기관장에게 제출-서류확인-공단에 입력-서비스 이용
제20조(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① 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하고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④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의무
⑤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의무
⑥ 기타 “을”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의무
2. 이용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요양보호사에게는 공식적인 호칭 (예: 보호사등)등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④ 욕설, 신체적 폭력 등 인격 비하적인 발언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안되며, 가급적 서로 존댓말을 쓰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⑤ 요양보호사에게 성적인 불쾌감을 주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⑥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이나 과도한 노출, 성적 농담 등으로 불쾌감을 주는 행위도 성희롱에 속합니다.
3.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①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② 이용자의 월 이용비용 부담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 ? 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⑥ 이용자 가족을 위한 행위(집안대청소, 가족의 빨래, 가족의 식사준비, 김장 등) 이용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제사음식 차리기, 마당의 잡초 뽑기, 밭 일 등)을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제21조( 인계자, 인수인의 권리ㆍ의무)
1. 인계자, 인수자의 권리,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인계, 인수 방법: 방문요양서비스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성:급여제공자는 어르신댁을 찾아가서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② 인계,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준하여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2.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갑’에게 지불하여야 할 비용을 자주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④ 센터내에서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에 지장을 줄 때
⑤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보호가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⑥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⑦ 장기간 부재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어렵다고 ‘갑’이 판단할 경우.
⑧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⑨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계약하였을 경우
⑩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3. 전 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해제 후에는 즉시 보호자는 이용자의 신병인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