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계약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방문요양)를 이용함에 있어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 간의 권리·의무 및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계약 당사자】
① 수급자: 장기요양인정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자
② 보호자(대리인): 수급자를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관리하는 자(해당 시)
③ 장기요양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정·등록된 방문요양기관
제2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수급자가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방문요양 급여를 적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요양기관은 이에 따른 급여를 성실히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급여의 종류 및 내용】
① 급여의 종류: 방문요양
② 급여의 내용
신체활동 지원(세면, 옷 갈아입기, 이동, 배설 등)
일상생활 지원(식사 준비, 청소, 세탁 등)
개인활동 지원 및 정서 지원 ③ 방문요양 급여는 장기요양요원에 의하여 제공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고시에 따른 급여 범위를 초과한 의료행위(주사, 투약, 치료행위 등)는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4조 【급여 제공 기간 및 시간】
① 계약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② 급여 제공 일수 및 시간: 주 5회 / 1회 3시간
③ 급여 제공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범위 내에서 제공한다.
제5조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① 급여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시한 장기요양급여 수가를 적용한다.
② 수급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본인부담금을 부담한다.
일반 수급자: 15퍼센트
감경 대상자: 법령에서 정한 감경 비율 적용
기초생활수급자: 본인부담금 면제 ③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기관이 정한 방법과 기한에 따라 납부한다.
제6조 【계약의 변경】
① 수급자의 건강상태, 장기요양등급, 이용계획 변경 등으로 급여 제공 내용이 변경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변경 사항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보관한다.
제7조 【계약의 해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계약 해지 요청
수급자의 사망, 장기 입원 또는 시설 입소
장기요양 인정의 취소, 효력 정지 또는 자격 상실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 유지가 곤란한 경우
② 계약 해지 시에는 제공된 급여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급여비용을 정산한다.
제8조 【권리와 의무】
① 수급자의 권리
인격과 존엄을 존중받을 권리
급여 내용에 대한 설명을 받을 권리
불만 및 고충을 제기할 권리
② 수급자의 의무
정확한 건강상태 및 생활정보 제공
요양보호사의 안전한 근무환경 제공
본인부담금 성실 납부
③ 장기요양기관의 의무
관련 법령에 따른 적정한 급여 제공
개인정보 보호 및 기록 관리
장기요양요원의 관리·교육
제9조 【개인정보 보호】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의 개인정보를 장기요양급여 제공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한다.
제10조 【사고 및 배상책임】
급여 제공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및 장기요양기관의 배상책임보험에 따라 처리한다.
제11조 【분쟁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절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