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예사랑 재가노인복지센터

031-757-4097
📅
설립연도 2022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 공휴일 휴무

지역

경기 성남시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25
요양보호사 1급
93%
1
시설장
4%
1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27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태평역에서 77, 78번(마을버스), 315번, 88-1, 99번 ->>> 태평3동 주민센터 앞 하차

🅿️ 주차

1대

공지사항 4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방문요양)
2026.01.28
1.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방문요양)를 이용함에 있어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장기요양기관(예사랑재가노인복지센터, 이하 예사랑) 간의 권리·의무 및 서비스 제공 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계약 당사자
수급자: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급여를 이용하는 자
보호자(대리인): 수급자를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관리하는 자(해당 시)
장기요양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정·등록된 방문요양기관

3. 제공되는 급여의 종류 및 내용
① 급여 종류: 방문요양
② 서비스 내용
신체활동 지원(세면, 목욕, 이동, 배설 등)
일상생활 지원(식사준비, 청소, 세탁 등)
개인활동 지원
정서 지원 및 말벗
※ 의료행위는 제공 불가 (주사, 투약 등 제외)

4. 이용 기간 및 이용 시간
계약기간: 계약서에 준함
이용일 및 시간: 주 5회 / 1회 3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등급별로 횟수와 시간이 달라진다.(계약서 참조)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범위 내에서 제공

5.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급여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시 수가 적용
본인부담금: 일반: 15% / 감경 대상자: 6~9% / 기초생활수급자: 면제
본인부담금 납부 방법 및 납부일 명시

6. 계약 변경 및 해지
① 계약 변경
이용시간·횟수 변경 시 상호 협의 후 변경
장기요양등급·이용계획 변경 시 계약 재작성 가능

② 계약 해지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
수급자의 사망, 입원, 시설입소
장기요양 인정 취소 또는 자격 상실
기관의 정당한 사유로 인한 계약 종료

7. 권리와 의무

(1) 수급자의 권리
존엄성과 인격 존중
서비스 내용에 대한 설명을 받을 권리
불만 및 고충을 제기할 권리

(2) 수급자의 의무
정확한 건강·생활 상태 제공
요양보호사의 안전한 근무환경 제공
본인부담금 성실 납부

(3) 기관의 의무
표준에 따른 서비스 제공
개인정보 보호
요양보호사 관리 및 교육
서비스 제공 기록 관리

8.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는 장기요양급여 제공 목적으로만 사용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
동의 없이 제3자 제공 금지(법적 예외 제외)

9. 사고 및 책임
서비스 제공 중 발생한 사고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기관은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있음

10. 분쟁 해결
상호 협의 우선
해결되지 않을 경우 → 국민건강보험공단 → 관할 행정기관 또는 법적 절차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방문요양)
2026.01.28
본 계약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방문요양)를 이용함에 있어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 간의 권리·의무 및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계약 당사자】
① 수급자: 장기요양인정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자
② 보호자(대리인): 수급자를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관리하는 자(해당 시)
③ 장기요양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정·등록된 방문요양기관

제2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수급자가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방문요양 급여를 적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요양기관은 이에 따른 급여를 성실히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급여의 종류 및 내용】
① 급여의 종류: 방문요양
② 급여의 내용
신체활동 지원(세면, 옷 갈아입기, 이동, 배설 등)
일상생활 지원(식사 준비, 청소, 세탁 등)
개인활동 지원 및 정서 지원 ③ 방문요양 급여는 장기요양요원에 의하여 제공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고시에 따른 급여 범위를 초과한 의료행위(주사, 투약, 치료행위 등)는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4조 【급여 제공 기간 및 시간】
① 계약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② 급여 제공 일수 및 시간: 주 5회 / 1회 3시간
③ 급여 제공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범위 내에서 제공한다.

제5조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① 급여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시한 장기요양급여 수가를 적용한다.
② 수급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본인부담금을 부담한다.
일반 수급자: 15퍼센트
감경 대상자: 법령에서 정한 감경 비율 적용
기초생활수급자: 본인부담금 면제 ③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기관이 정한 방법과 기한에 따라 납부한다.

제6조 【계약의 변경】
① 수급자의 건강상태, 장기요양등급, 이용계획 변경 등으로 급여 제공 내용이 변경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변경 사항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보관한다.

제7조 【계약의 해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계약 해지 요청
수급자의 사망, 장기 입원 또는 시설 입소
장기요양 인정의 취소, 효력 정지 또는 자격 상실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 유지가 곤란한 경우
② 계약 해지 시에는 제공된 급여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급여비용을 정산한다.

제8조 【권리와 의무】
① 수급자의 권리
인격과 존엄을 존중받을 권리
급여 내용에 대한 설명을 받을 권리
불만 및 고충을 제기할 권리

② 수급자의 의무
정확한 건강상태 및 생활정보 제공
요양보호사의 안전한 근무환경 제공
본인부담금 성실 납부

③ 장기요양기관의 의무
관련 법령에 따른 적정한 급여 제공
개인정보 보호 및 기록 관리
장기요양요원의 관리·교육

제9조 【개인정보 보호】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의 개인정보를 장기요양급여 제공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한다.

제10조 【사고 및 배상책임】
급여 제공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및 장기요양기관의 배상책임보험에 따라 처리한다.

제11조 【분쟁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절차에 따른다.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방문요양)
2026.01.28
본 계약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방문요양)를 이용함에 있어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 간의 권리·의무 및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계약 당사자】
① 수급자: 장기요양인정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자
② 보호자(대리인): 수급자를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관리하는 자(해당 시)
③ 장기요양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정·등록된 방문요양기관

제2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수급자가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방문요양 급여를 적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요양기관은 이에 따른 급여를 성실히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급여의 종류 및 내용】
① 급여의 종류: 방문요양
② 급여의 내용
신체활동 지원(세면, 옷 갈아입기, 이동, 배설 등)
일상생활 지원(식사 준비, 청소, 세탁 등)
개인활동 지원 및 정서 지원 ③ 방문요양 급여는 장기요양요원에 의하여 제공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고시에 따른 급여 범위를 초과한 의료행위(주사, 투약, 치료행위 등)는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4조 【급여 제공 기간 및 시간】
① 계약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② 급여 제공 일수 및 시간: 주 5회 / 1회 3시간
③ 급여 제공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범위 내에서 제공한다.

제5조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① 급여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시한 장기요양급여 수가를 적용한다.
② 수급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본인부담금을 부담한다.
일반 수급자: 15퍼센트
감경 대상자: 법령에서 정한 감경 비율 적용
기초생활수급자: 본인부담금 면제 ③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기관이 정한 방법과 기한에 따라 납부한다.

제6조 【계약의 변경】
① 수급자의 건강상태, 장기요양등급, 이용계획 변경 등으로 급여 제공 내용이 변경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변경 사항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보관한다.

제7조 【계약의 해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계약 해지 요청
수급자의 사망, 장기 입원 또는 시설 입소
장기요양 인정의 취소, 효력 정지 또는 자격 상실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 유지가 곤란한 경우
② 계약 해지 시에는 제공된 급여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급여비용을 정산한다.

제8조 【권리와 의무】
① 수급자의 권리
인격과 존엄을 존중받을 권리
급여 내용에 대한 설명을 받을 권리
불만 및 고충을 제기할 권리

② 수급자의 의무
정확한 건강상태 및 생활정보 제공
요양보호사의 안전한 근무환경 제공
본인부담금 성실 납부

③ 장기요양기관의 의무
관련 법령에 따른 적정한 급여 제공
개인정보 보호 및 기록 관리
장기요양요원의 관리·교육

제9조 【개인정보 보호】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의 개인정보를 장기요양급여 제공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한다.

제10조 【사고 및 배상책임】
급여 제공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및 장기요양기관의 배상책임보험에 따라 처리한다.

제11조 【분쟁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절차에 따른다.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방문요양)
2026.01.28
본 계약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방문요양)를 이용함에 있어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 간의 권리·의무 및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계약 당사자】
① 수급자: 장기요양인정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자
② 보호자(대리인): 수급자를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관리하는 자(해당 시)
③ 장기요양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정·등록된 방문요양기관

제2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수급자가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방문요양 급여를 적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요양기관은 이에 따른 급여를 성실히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급여의 종류 및 내용】
① 급여의 종류: 방문요양
② 급여의 내용
신체활동 지원(세면, 옷 갈아입기, 이동, 배설 등)
일상생활 지원(식사 준비, 청소, 세탁 등)
개인활동 지원 및 정서 지원
③ 방문요양 급여는 장기요양요원에 의하여 제공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고시에 따른 급여 범위를 초과한 의료행위(주사, 투약, 치료행위 등)는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4조 【급여 제공 기간 및 시간】
① 계약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② 급여 제공 일수 및 시간: 주 5회 / 1회 3시간
③ 급여 제공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범위 내에서 제공한다.

제5조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① 급여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시한 장기요양급여 수가를 적용한다.
② 수급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본인부담금을 부담한다.
일반 수급자: 15퍼센트
감경 대상자: 법령에서 정한 감경 비율 적용
기초생활수급자: 본인부담금 면제
③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기관이 정한 방법과 기한에 따라 납부한다.

제6조 【계약의 변경】
① 수급자의 건강상태, 장기요양등급, 이용계획 변경 등으로 급여 제공 내용이 변경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변경 사항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보관한다.

제7조 【계약의 해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계약 해지 요청
수급자의 사망, 장기 입원 또는 시설 입소
장기요양 인정의 취소, 효력 정지 또는 자격 상실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 유지가 곤란한 경우
② 계약 해지 시에는 제공된 급여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급여비용을 정산한다.

제8조 【권리와 의무】
① 수급자의 권리
인격과 존엄을 존중받을 권리
급여 내용에 대한 설명을 받을 권리
불만 및 고충을 제기할 권리
② 수급자의 의무
정확한 건강상태 및 생활정보 제공
요양보호사의 안전한 근무환경 제공
본인부담금 성실 납부
③ 장기요양기관의 의무
관련 법령에 따른 적정한 급여 제공
개인정보 보호 및 기록 관리
장기요양요원의 관리·교육

제9조 【개인정보 보호】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의 개인정보를 장기요양급여 제공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한다.

제10조 【사고 및 배상책임】
급여 제공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및 장기요양기관의 배상책임보험에 따라 처리한다.

제11조 【분쟁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절차에 따른다.
본 계약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하여 본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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