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 2등급, 3등급자, 4등급자, 5등급자를 우선적으로 1년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되,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 할 수 있다. 계약기간은 반드시 인정 유효기간 이내로 설정하여야 한다.
2.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 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꾀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주어 삶의 질 향상을 꾀함에 그 목적이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구 분
금액(원)
내 역
월이용한도
공단부담금
94%(감경대상)
91%(감경대상)
85%(일반)
100%(기초수급자)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뺀
100%중 85%~100% 건강보헙공단으로 부터 지급.
본인부담금
보험료
(개인부담금)
40%(감경대상)
보험공단이 94%이고 본인 부담금이 6%임
60%(감경대상)
보험공단이 91%이고 본인 부담금이 9%임
15%(일반)
보험공단이 85%이고 본인 부담금이 15%임
0%(기초수급자)
보험공단이 100%이고 본인 부담금이 0%임
1)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2016년 1월1일 이후부터의 장기요양 월한도금액 및 급여제공시간별 수가는 아래와 같 으며, 수가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알리고 계약을 재 체결하도록 한다.
가) 월한도액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한도액(원)
1,456,400 1,294,600 1,240,700 1,142,400 980,800 551,800
나) 급여제공 시간별 수가
* 방문요양 급여제공 시간별 수가
제공시간
30분이상 60분이상 90분이상 120분이상 150분이상 180분이상 210분이상 240분이상
수가
14,120 21,690 29,080 36,720 41,730 46,130 50,190 53,940
* 방문목욕 급여제공 시간별 수가
차량이용 차량내목욕
60분이상 72,450
40~60분 미만 58,030
차량이용 가정내목욕
60분이상 65,410
40~60분 미만 52,330
차량미이용
60분이상 40,840
40~60분 미만 32,670
4.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월이용료 납부
* 방문요양급여 범위내의 급여이용 - 부당요구 하지 말 것
*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 어르신의 건강 및 필요정보 제공
*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시 즉시 센터에 통보
* 기타 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2) 센터의 의무
* 재가급여 제공 내용 준수
* 급여 제공 중 어르신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 급여제공시간에 어르신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 급여 제공중에 알게 된 어르신의 신상 및 질환정보 누설 금지
( 단, 치료등의 조치가 필요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이용상담,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이용 및 정보제공
*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인권 보호 준수
* 기타 수급자의 요청에 협조 (단, 수급자와 상관되지 않은 요청은 거절 할 수 있다
3) 대상자(또는 보호자)의 책임이행
*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대상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5. 계약의 해지
가. 계약해지 요건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기타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나. 계약의 해지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상기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계약해지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센터에 알려주어야 한다.
2) 센터는 상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