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27명

예사랑요양원

031-946-8428
🛏️
정원 / 현원 2 / 29명
📅
설립연도 2023년
💰
월 비용 356,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24시간 영업, 연중무휴

지역

경기 파주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2명 정원 29명
7%

현재 27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3
요양보호사 1급
68%
1
조리원
5%
1
시설장
5%
1
간호사
5%
1
간호조무사
5%
1
사무국장
5%
1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19명

프로그램 9

건강 체조 및 스트레칭

운동보조

대상: 29(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수급자 방

바깥 산책 및 나들이

기타

대상: 15(명)명, 주기: 년 4회(1시간), 장소: 요양원 근처 및 산책길

브레인 힐 _ 미술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요양원 내

브레인 힐 _ 소근육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요양원 내

브레인 힐 _ 전통놀이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요양원 내

브레인 힐_체육 및 체조

운동보조

대상: 29(명)명, 주기: 주 2회(2시간), 장소: 요양원 내

생신잔치 프로그램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요양원 내

자체프로그램 _ 영화감상, 족욕등등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요양원 내

종교 프로그램

기타

대상: 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교회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25,500원
이미용비 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 직행버스(9714, 2000, 200)-메디칼센타하차-교하도서관쪽으로 도보5분 일반버스(80,70,66)-숲속길마을 3,6 단지 하차-버스 진행방향으로 20M앞 건널목우측건물-도보1분 ( 건물 1층에 GS25시 가 있음 ) 마을버스-금촌방면에서 078번 (숲속길마을 3,6단지 하차) 지하철 : 3호선 대화역 하차 , 5번 출구 - 일반버스(66,70,80) - 숲속길마을 3,6단지 하차 -도보1분 철도 : 경의선 운정역 하차 - 마을버스(80, 66) - 숲속길마을 3.6단지하차- 도보1분 자가용 : 자유로 문발IC진입->교하사거리에서 우회전하여 50M 직진 건널목에서 우측 건물 ( 11시방향에 교하도서관을 보고 우측 건물) (네비에서 주소 : 파주시 문발동 562-2토우프리자5층(구주소) 혹은 숲속노을로 265번지 토우프라자5층(신주소)

🅿️ 주차

건물 뒤편으로 돌아가면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입구가 있습니다. 건물에는 지하 2층까지 주차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공지사항 10

소식지 2025. 12월호
2026.01.14
소식지 2026. 01월호
2025.12.11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2025.11.13
제4장 입소계약

제1조 (계약 목적)
① 시설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 한다.
③ 표준약관계약서를 모바일 발송후 서명한다.(계약서는 모바일로 제공된다) 1부는 시설이 보관해야 한다,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 된다
?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④「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문자,홈페이지), 전화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월이용료/입소료)
1. 입소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 규정에 의한다.
2.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를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 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8%, 12%) 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0%)이다.
4. 월 입소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 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 금액으로 한다.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내용은 수급자 및 보호자가 장기요양급여 입소료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제4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시설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5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8.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9.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5장 이용료

제1조 (이용료)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시설의 장이 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④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제2조 (이용료 변경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
②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등급이 변경이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른 급여비용을 적용한다.
2. 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된 경우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한다.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전자적 방법(문자, 홈페이지 개시), 전화안내로 안내 후 적용한다.
4. 비급여비용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전자적 방법(문자, 홈페이지 개시)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비급여 항목
금액
식사 재료비
3,500원(1식) * 3식
간 식 비
1,000원(오후) 1회 제공
이 · 미용비
무 료


제3조 (이용료 납부)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료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일주일전 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로 발송하여 청구를 한다.
④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제6장 서비스 내용 및 비용

제1조(급여제공)
① 수급자를 장기간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 한다.
1. 하루에 3회 이상 영양, 수급자의 기호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규칙적인 식사를 제공한다.
2. 주 1회 이상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
3. 수급자가 청결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일 배변관리 및 구강청결 등 위생관리를 제공한다.
4. 수급자의 신체적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이동지원 및 체위변경 등을 제공한다.
5. 기타 일상생활지원과 관련한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한다.
6. 상시적으로 기능회복 훈련을 제공한다.
7. 정기적으로 수급자의 심신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인지기능 프로그램 및 여가프로그램, 신체프로그램을 제공한다.
8. 정기적으로 가족지지 및 참여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분기 1회는 가족이 직접 내방하여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비용부담 : 장기요양서비스 이외에 급여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해당 이용자나 보호자 부담한다.

제2조 (의료서비스 처리절차) 의료처치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간호(조무)사의 활동 사항
①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 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② 입소 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 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의사가 입소 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간호(조무)사는 입소 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④ 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2. 협약 의료기관 의사의 진료에 관한 사항
1. 간호(조무)사의 활동 사항
① 협약 의료기관 의사는 2주 1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 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② 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 (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 등)를 취한다.
③ 협약의료기관 의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시설을 방문하여 진료 후 처방에 따른 본인 부담 의료비는 장기요양이용료 외에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3. 병원 진료에 관한 사항
가. 입소 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나. 정기 병원 진료 시 처리절차
① 병원 진료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② 병원 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③ 병원 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 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다.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 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①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조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② 병원 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시설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다.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①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이때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② 입소 어르신의 병원 진료(정기, 수시) 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③ 병원 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4. 전원 조치에 대한 사항
가.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의 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 조치 할 수 있다.
나.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제3조 (특별 보호)
① 시설은 이용자를 격리하거나 억제대 등을 사용하여 신체를 제한하는 특별한 보호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한적으로 특별한 보호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특별한 보호 제공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이용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2. 대체할만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를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체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용자의 심신상태, 신체적 제한을 가할 수밖에 없는 사유, 신체적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을 가할 수밖에 없는 사유, 등을 급여제공기록지에 자세히 기재ㆍ관리한다.


제7장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제1조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① 직원의 고의나 중과실로 서비스 제공 중에 입소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 및 시설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② 입소자나 보호자는 입소자의 귀책사유로 시설이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이를 배상 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입소자가 일상적인 생활 중 자연적으로 사망한 경우
2.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이나 외박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3.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4.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제2조 (시설물 사용상 주의)
① 시설은 입소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위험이나 장해가 될 수 있는 요인을 미리 제거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입소자는 시설 내에서 흉기 및 자해에 이용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할 수 없으며, 위험성이 높은 물건은 직원의 관리 하에 사용할 수 있다.
③ 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입소자의 안전 및 감염예방 등을 위하여 이용자 면회시간, 면회대상자 및 반입물품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소식지 2025.11월호
2025.11.06
영상정보 내부관리계획
2025.11.06
영상정보 내부관리계획
소식지 2025.10월호
2025.10.07
운영규정(2025년)
2025.09.26
사업계획표 2025년
2025.09.26
노인인권및 학대예방
2025.08.22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은 분기 1회 교육실시합니다
2026년 예사랑요양원 장기요양보험이용료 안내
2024.04.16
2026년 예사랑요양원 장기요양보험이용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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