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 (입소정원) ① 시설의 입소 정원은 29명으로 한다.
②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6조에 따라 입소자의 장기입원 등으로 외박 자가 발생한 경우, 특례입소 시킬 수 있다.
③ 특례입소에 대한 사항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6조에 따른다.
제50조 (입소대상) ① 시설의 입소 대상자는 장기요양 1등급~2등급으로 시설급여를 받은 ② 장기요양 3~5등급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받은 자
1. 주 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2.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3.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③ 등급 외자의 경우(비급여로) 입소 할 수 있다.
제51조 (모집방법) 입소대상 어르신들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모집한다.
1. 전화상담, 방문상담을 통한 모집
2. 보호자 또는 지인을 통한 모집
3. 현수막을 통한 모집
4. 지역 관계기관을 통한 모집
제52조 (계약) ① 계약기간 동안 발생 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상호간에 책임과 의무를 잘 준수하도록 하며, 입소자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급여개시 전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자에게 1부를 제공하고, 1부는 시설은 보관한다.
제53조 (계약 기간) 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인정 유효기간을 기준으로 하나,계약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해 변경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입소자(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입소자(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을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재계약 여부를 확인요청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입소자(보호자)에게 안내 후, 재계약 없이 이용료를 변경 할 수 있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의 변경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3. 비급여 비용 변경
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입소자(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유선,직접의 방법으로 통보(안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54조 (계약 해지 요건) ① 입소자(보호자)가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15일전 까지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 할 수 있다.
② 입소자(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다른 입소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경우
2. 계약서서 내용에 허위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이용료를 2회 이상 연속으로 납부하지 않고 연체 하였을 경우
4. 입소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숨긴 것이 들어난 경우
5.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55조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① 급여비용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에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정한 비용 외 추가로 발생되는(본임부담금, 비급여, 개별요구 등)모든 비용은 입소자(보호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비용을 합쳐 월 이용료를 산정 한다.
④ 이용료에 관한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 한다.
⑤ 이용료는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 할 수 있다.
제56조 (신원 인수인의 권리)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권리
2. 입소자 시설 공간 환경에 관한 안정성을 요구할 권리
3. 입소자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 할 수 있는 권리
4.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권리
5. 입소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권리
6. 입소자 급여(서비스)제공에 대한 알 권리
7. 입소자 면회, 외출, 외박에 관한 권리
제57조 (신원 인수인의 의무)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의무를 가진다.
1.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2. 입소자의 월 이용료를 납부할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시 즉시 통보할 의무
4. 일신상의 사유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경우, 대리인을 선정하여 시설에 통보할 의무
5. 입소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분실, 오손, 파손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