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가 2023년도 대비 평균 3.93%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를 드립니다.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 (위원장: 보건복지부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자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1등급 : 2,306,400 원 // 2등급 : 2,083,400 원 // 3등급 : 1,485,700 원
4등급 : 1,370,600 원 // 5등급 : 1,177,000 원 // 인지지원등급 : 657,400 원
1)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30분 이상 : 16,940 원 // 60분 이상 : 24,580 원 // 90분 이상 : 33,120 원
120분 이상 : 42,160 원 // 150분 이상 : 49,160 원 // 180분 이상 : 55,350 원
210분 이상 : 61,670 원 // 240분 이상 : 68,030 원
●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용시간이 40분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2) 방문목욕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 84,480 원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가정내 목욕) : 77,970 원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 차량 미 이용) : 48,690 원
3) 본인부담금
(1) 재가급여 : 일반대상자 (15%) , 40% 감경대상자 (9%) , 60% 감경대상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 (6%)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면제)
(2) 시설급여 : 일반대상자 (20%) , 40% 감경대상자 (12%) , 60% 감경대상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 (8%)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면제)
(3) 복지용구 : 일반대상자 (15%) , 40% 감경대상자 (9%) , 60% 감경대상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 (6%)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