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1.6점 잔여 46명

예주간보호센터

055-973-5553
A
평가등급 91.6점
🛏️
정원 / 현원 16 / 62명
📅
설립연도 2021년
💰
월 비용 232,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8:00 ~ 18:00(일요일, 근로자의날, 명절연휴는 운영하지 않음)

지역

경남 산청군

웹사이트

yecare.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6명 정원 62명
26%

현재 46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4%
13
요양보호사 1급
52%
1
사무원
4%
2
조리원
8%
1
시설장
4%
2
간호사
8%
1
간호조무사
4%
1
물리치료사
4%
3
사회복지사
12%

총 인력: 25명

프로그램 8

국악과 전통악기

운동보조

대상: 62(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노래와 율동

운동보조

대상: 6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민요와 전통무용

운동보조

대상: 6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신나는 실버댄스

운동보조

대상: 6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신체활동프로그램(운동회, 게임등)

운동보조

대상: 62(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웃음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6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인지향상프로그램(오려붙이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61(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하하웃음활동

운동보조

대상: 6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24,8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40,3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83,7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83,7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산청읍에서 18분, 진주(이현,신안,평거,봉곡,상봉등)에서 20분 이내로 접근성이 좋으며, 유명 관광시설인 성철스님의 생가 인근으로 위치의 인지도가 높고 주변환경이 매우 조용한 편이며, 6m도로와 생태공원에 접해 있어 자동차의 진입과 산책하기가 좋습니다.

🅿️ 주차

현재 9대 규모의 주차시설 있고 10m 이내 공용 공원 주차장이 있어 여유로운 주차가 가능합니다.

공지사항 7

2025년 장기요양 수가 변경안내
2024.12.21
▶ 2025년 장기요양 수가(본인부담금) 변경 되었습니다.
첨부파 참고바랍니다.

▶ 2025년 비급여(본인부담금) 항목 수가 변경안내
아침식사 : \ 1,200 → \ 1,300
점심식사 : \ 2,400 → \ 2,700
저녁식사 : \ 2,400 → \ 2,700
간 식 : \ 800 → \ 800
2024년 장기요양 수가 변경안내
2023.12.02
▶ 2024년 장기요양 수가(본인부담금) 변경 되었습니다.
첨부파 참고바랍니다.

▶ 2024년 비급여(본인부담금) 항목 수가 변경안내
아침식사 : \ 1,000 → \ 1,200
점심식사 : \ 2,000 → \ 2,400
저녁식사 : \ 2,000 → \ 2,400
간 식 : \ 600 → \ 800
운영규정의 개요
2023.11.17
제1조 (운영목적)
이 규정은 예주간보호센터(이하‘시설’)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장기요양기관으로써 노인복지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지역사회 어르신들을 보호하고,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이 안락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시설운영이라 함은 시설의 모든 직원들이 맡은 바 모든 활동을 하여 시설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제반수단을 말한다. 이 규정에서 시설 또는 기관이라 함은 주야간보호시설을 말하고 대표라 함은 시설장 “윤성훈”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규정을 적용하며, 모든 직원은 규정을 준수한다.
②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 관례에 준한다.
노인학대 신고 포스터
2023.07.26
노인학대에는 신체적학대,정서적학대,성적학대,경제적학대,방임,유기가 있습니다.
노인학대 신고 및 상담전화는 1577-1389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2023.07.10
1.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1) 기본원칙 :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일상용품 구입비, 진료비, 약제비, 의료비등이며, 실제 소요비용만을 산정해야 함.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2) 세부기준
(1) 식재료비 : 일반식, 유동식, 죽,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아침식사 : 1,300원, 점심식사 : 2,700원, 저녁식사 : 2,700원, 간식 : 800원)
(2) 이미용비 : 시설종사자 또는 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

2.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1) 기본원칙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2) 세부기준
(1) 주야간보호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기저귀 비용 : 사용량에 따라 실비수납 가능, 또는 수급자가 원할 경우 이용자가 직접 구입한 기저귀를 이용토록 함
(2) 기호품 등 수급자의 희망에 의한 일상용품 구입비용 :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일상용품(휴지, 비누, 수건, 실내화 등)에 대해서는 비용수납 불가
(3) 각종 프로그램 비용 : 원칙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은 장기요양급여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기본 서비스 범주에 해당하므로 별도 비용수납은 불가. 단, 수급자의 개별적 희망에 의해 외부의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수급자가 실비를 부담하는 것은 가능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2023.07.05
제1조 (급여제공)
① 이용자 상태 및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를 하루 중 일정시간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 지원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급여 이용시간은 장기요양요원 등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서비스 제공 후 다시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한 시간까지로 한다.
월 ~ 토요일 08:00 ~ 18:00(매주 일요일, 근로자의날, 설추석명절은 운영안함)

제2조 (서비스 내용)
① 주간보호 : 이용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목욕, 식사, 기본간호, 치매관리, 응급서비스 등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 위한 교육, 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체활동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갈아 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 화장실이용하기
간호 및 기능회복지원 : 관찰 및 측정, 투약 관리, 호흡기간호, 피부간호, 통증간호, 배설간호, 그 밖의 처치, 의사진료보조 등
기능회복훈련 : 신체ㆍ인지기능 향상프로그램, 신체기능의 훈련, 기본동작훈련, 인지 및 정신기능 훈련, 일상생활동작훈련, 물리치료, 작업치료
인지활동지원 : 5등급 수급자 및 인지지원등급 수급자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기타 : 응급서비스, 치매관리지원, 의사소통 도움

제3조 (서비스 비용의 부담)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매월25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5일전 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알림톡, 직접전달에 의한 청구를 한다.
④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6.30
제3장 이용 계약

제1조 (이용계약)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기간 : 인정유효기간 내에 이용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② 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이용자와 서비스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③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이용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류 후 30일
이내에 시설의 지정 계좌로 입금한다.
⑤ 계약의 해제
1) 이용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이용자(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이용자(보호자)에게 15일 전에 통지하여야한다.
2)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3개월 이상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2조 (월 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부담액) 월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부담액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월 이용료 :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매년 고시하는 장기요양이용등급별 월 한도액에 따라 제공된 급여 일수로 적용하여 산정한다.
1)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2)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3)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9%
②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의 대표 및 시설장이 협의를 하여 정한다.

제3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은 시설에 이용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3) 신원인수인은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및 건강, 식사 및 생활편익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은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가 있다.

② (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시설에
이를 통보 해야 할 의무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3) 신원인수인은 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은 이용자의 건강 및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은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제4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제1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 이용자의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 등으로 급여 제공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되었을 때
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거나 비급여비용이 변경 되었을 때
② 급여 비용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등급 변경이 확인된 경우 즉시 등급에 따른 급여비용을 즉시 적용하고 재계약을 한다.
2) 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된 경우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재계약 없이 즉시 적용한다.
3) 제공시간 및 횟수가 변경되는 경우 급여변경 사유서를 작성하고 재계약 없이 즉시 적용한다.
4) 장기요양급여비용(본인부담금) 변경이나 비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용을
직접전달, 우편, 문자나 알림톡, 가정통신문, 인터넷을 통한 공지등 전자적 방법으로 수가변경 사실을
변경일전까지 안내하고 표준약관 제2조 5항, 6항에 의거 별도의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에 반영한다.

위치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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