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4.9점 잔여 27명

예향원

043-744-4864
B
평가등급 84.9점
🛏️
정원 / 현원 2 / 29명
📅
설립연도 2016년
💰
월 비용 213,962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연중무휴

지역

충북 영동군

웹사이트

yhw.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2명 정원 29명
7%

현재 27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2
요양보호사 1급
63%
2
조리원
11%
1
시설장
5%
1
촉탁의사
5%
1
간호조무사
5%
2
사회복지사
11%

총 인력: 19명

프로그램 12

그림색칠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예향원프로그램실

노래방

인지기능향상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노래방

인지기능향상

대상: 1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예향원 프로그램실

달력만들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1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산책

운동보조

대상: 15(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생신파티

기타

대상: 2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숫자빈칸써넣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예향원 프로그램실

영화감상

기타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래실

예배

기타

대상: 15(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예향원 프로그램실

웃음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2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퍼즐 맞추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예향원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원
기타비용 31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13,900원
이미용비 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자가용 경부선(상,하행) - 추풍령ic (요금소나와서 삼거리 )-좌측 황간방면 - 추풍령대교삼거리 이정표 우측 모동,상주 방면 - 추풍령 중학교를 지나서 3.5km지점 - 예향원 (우측 2층 단독건물) (기차)(1일5회) 경부선 추풍령역 하차-택시(6킬로미터)6,000원-예향원 (버스)(1일4회) 추풍령터미널-하신안리.반고개행(상신안리하차)-예향원

🅿️ 주차

시설내,외 10여대 이상 주차가능

공지사항 2

급여이용계약에관한사항
2025.10.23
제3장 입소계약에 관한사항

제1항 (계약기간)
① 이용계약 :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② 계약기간 : 계약기간은 서비스계획에 의하여 입소대상자 및 보호자와 상의하여 정하며 서비스 종료 시한 도래 1개월 전에 재평가를 거쳐 재예약하거나 종료한다.

제2항 (계약목적)
①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 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② 서비스계획에 의해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입소대상자가 건강하고 안정괸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제3항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시설의 입소이용료는 다음과 같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의 입소 비용 및 비급여 비용에 준하며, 비급여의 상세 비용은 별로로 정하여 노인자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시설 내 게시판, 급여제공계약서(표준약관)를 통하여 명기한다.
② 장기요양등급 외 입소자는 시설과 계약자 상호 합의에 의한 입소이용료로 산정한다.

제4항 (계약해제)
입소자가 입소규칙 및 시설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자(보호자)와 상담을 통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5항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②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③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②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제4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시설급여 (1일)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노인요양시설(구 노인복지법)



노인요양시설(단기보호에서 전환)



노인전문요양시설(구 노인복지법)노인요양시설(개정법)
69,150
64,170
59,170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상급침실 이용료
협의
식재료비(1식)
협의
간식비(1회)
협의
이/미용료등
협의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안내) 수급자 자격별 본인일부부담 비율 >


구분
시설급여
재가급여
일반
20%
15%
기초수급권자
0%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10%
7.5%

※ [근거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본인일부부담금) ①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급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②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이용료 등 비용의 변경방법 및 절차)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르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장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서비스 내용과 비용의 부담)

- 시설은 입소자에게 노인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생활보호서비스 및 의료서비스, 치매 및
여가 프로그램 등을 제공함에 있어 입소비용(본인부담금), 비급여 이 외의 추가비용을 청구 하지 않으나, 시설 의료지원 서비스 이외에 입소자의 병적 사항으로 발생하는 외부 의료기 관 이용비용에 대해서는 전액본인 또는 보호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구분
서비스 내용
신체활동지원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갈아 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 화장실이용하기
간호 및 처치
관찰 및 측정, 투약 관리, 호흡기간호, 피부간호, 통증간호, 배설간호, 그 밖의 처치,
의사진료보조 등
기능회복훈련
신체ㆍ인지기능 향상프로그램, 신체기능의 훈련, 기본동작훈련,
인지 및 정신기능 훈련, 일상생활동작훈련, 물리치료, 작업치료
기타
응급서비스, 치매관리지원, 의사소통 도움, 언어치료


(이용료 납부)
① 이용료 등의 납부는 계좌이체를 워칙으로 한다.
② 이용료는 매월 10일 이후 납부하기로 한다.










제6장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① 질환의 정도가 깊어졌거나 거동이 불편하여 이동이 전혀 되지 않거나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자 및 보호자의 서면동의를 얻어 병원에 입원을 시키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② 이때 발생 되는 비용은 본인 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본인 부담을
최소한으로 한다.

③ 수급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수급자 및 보호자의 서면동의를 얻어 억제 및 이동제한을 하는 경우 개인기록지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결제를 득한 후 보관한다.


















제7장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1.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①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거하고 건광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② 입소어르신의 건강상채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촉탁의사가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간호(조무)사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④ 간호(조무)사 어르신 상태변호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2. 협약 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사항

① 협약의료기관의 의사는 2주에 1회 방문하여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② 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 등)를 취한다.

③ 협약의료기관의 의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요양원에 방문하여 진료 후 처방에 따른 본인부담 의료비는 장기요양이용료 외에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3.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① 입소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②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병원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 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③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및 의뢰 시 처리절차

-응급상화 발생 시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협약의료기관 또는 119 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원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인계조취 후 귀원한다.

④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진료 시 처리절차

-협약의료기관 외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는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와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4.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①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할 수 있다.

②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할 수 있다.












제8장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사항

① 시설은 수선, 보건, 위생, 방범, 방화 기타 관리상에 필요한 때는 입소인의 양해를 얻어 언제나 거실 내에서 출입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② 입소인 또는 입소인의 신원인수인은 시설 및 그 비품에 대하여 입소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오손, 파손 또는 별실 했을 때는 곧 자기비용으로 원상회복 하거나 시설이 정한 서면에 따라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③ 입소인은 다음 호에 열거한 행위를 할 때는 시설이 정한 서면에 따라 미리 시설의 승인을 얻지 않으면 안된다.
-거실에 대하여 문향 바꿈 기타 공작을 할 떄
-부지 내의 공작을 할 때
-이 계약 이외에 제 3자의 급식 기타편의시설물을 이용코자 할 때
-입소인이 필요한 개인물품을 반입 할 때

④ 입소인은 거실 등 공용부분 외 이용방법 등에 대하여 시설의 관리지침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갖고 이용하여야 한다.

⑤ 입소인은 그 거실을 주거로서만 이용하는 것으로서 그 외의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입소인은 공용부분을 시설 및 다른 이용자가 용인하기 어려운 목적으로 이용해서도 안된다.

⑥ 입소인은 거실 또는 부지 내에 있어서 동물을 사육해서도 안 된다.










제9장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응급상황 시 처리 절차)

①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요양보호사는 119 또는
응급의료기관, 서비스제공기관, 수급자의 가족 및 보호자 등에 즉시 연락을 취해야 한다.
② 사고를 접수한 센터는 의료인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즉시 의료기관이나 119에 신고하거나 요양보호사가 신고하였는지를 확인한다.


(배상 책임 및 면책 범위)

서비스 계약시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수급자(이용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센터는 업무 중 수급자의 상해 및 사고에 대비하여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의무가입
하도록 하며,종사인력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기관에 소속된 인력에 의한 서비스 제공 중에 발생한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아래의
사항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에 대상자의 신체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 대상자와 대상자의 가족은 센터에 배상 책임에 관한 손해배상(상해보험 청구)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대상자가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다쳤을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 질환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의 경우 갑작스런 발작증세로 입원이나 사망 시에는 정확한
규명을 내려 피해 원인을 밝힐 때까지는 서비스 제공자와 센터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 기타 이 외의 사고 발생 사항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참고하여 자문을 구하고
처리한다.

④ 수급자(이용자)는 센터와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⑤ 서비스 제공 시간 이외의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센터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예향원: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관한운영규정개요
2018.06.13
시설명 : 예향원
소재지 : 충북 영동군 추풍령면 신안로 448
전 화 : 043-744-4864 fax: 043-744-4863

입소정원 : 29명 현입소인원 : 29명 대기인원 : 0

홈페이지 : www.yhw.kr

교통편 :기차 - 경부선 추풍령역 (1일4회) - 택시(5km) - 예향원
자가용 - 경부선 추풍령IC - 황간방면 좌회전(1km) - 모동방면 (4km) - 예향원

노인장기요양시러이용 계약에 관한 시설운영규정 첨부합니다.

참조바랍니다.

비급여항목 : 식재료비- 월207,000 (2,300*3식*30일)
이미용료 - 무료 (월 1회 자원봉사)
간식비용 - 무료
상급침실 - 미운영
기타비용 - 협의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43-744-4864

🌐
웹사이트

http://yhw.kr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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