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의 목적
센터와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센터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2.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1년을 기본으로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② 센터와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③ 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3.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 대상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장기요양기관의 의무 등)따라 알 권리
②신원인수인의 의무
-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 대상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4. 서비스 이용료
①서비스 제공내용
-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함)의 가정에 방문하여 신체활동지원(세면도움,구강관리,식사도움,몸단장,옷갈아입히기,머리감기기,목욕도움,화장실이용하기,이동도움,체위변경,신체기능의 유지.증진) 및 정서지원(말벗,격려) 및 가사및일상생활지원(외출시동행,일상업무대행,식사준비,청소및주변정돈,세탁)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② 서비스 이용료
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세부사항에 따른다.
- 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센터는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본인부담율)을 대상자(또는 보호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율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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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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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한도액 /2,512,900/ 2,331,200/ 1,528,200/1,409,700/1,208,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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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률 /일반 대상자: 15%, 의료 대상자: 6% , 경감 대상자: 6%또는 9%, 기초생활수급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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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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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30분이상 /60 이상/90분이상/120분이상/150분이상/180분이상/210분이상/240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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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원)/17,450원/25,320원/34,120원/43,430원/50,640원/ 57,020원/ 63,530원/70,0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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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계약해지
1.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 대상자가 사망하였거나, 병원 입원 30일이상 입원중일 때.
- 대상자, 보호자가 직원에 대하여 정신적, 신체적 손해를 가하거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센터에 손해를 가한 때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 대상자의 장기요양보험인정이 등급외자로 등급변경 된 경우
- 대상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계약급여종류 서비스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3.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 계약급여종류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계약급여종류 서비스 제공시간을‘갑’(또는‘병’)의 동의 없이 ‘을’이 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 기타 대상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오성재가노인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