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제91조 (계약기간) ① 장기요양 수급자와 시설간의 장기요양급여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
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장기요양 인정서상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② 등급외자와 시설간의 장기요양급여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가 정한 계약기간으로 한다. 위 ②항에서 정한 계약기간 중 등급외자가 장기요양 수급자로 되는 경우에는 제①항의 규정
을 적용한다.
③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종료 시에도 계약은 존속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 1년으로 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시설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따라서 재계약 할 수 있다.
제92조 (계약목적) 이용자와 시설의 권리 및 의무 등 제반 사항에 관한 내용을 계약서로 작성하여 당사자 간의
그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 ① 이용자와 시설은 장기요양 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을 문서 (이하 “ 계약서”로 한다 )로 체결한다. 이 경우 시설은 계약서를 2부 작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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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1부는 지체 없이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하여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
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② 시설의 장은 위 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이용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
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
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는다. 제93조 (입소보증금 등) 시설은 어떠한 명목으로든 보증급을 받지 않는다. 제94조 (기타 비용 부담액(비급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3조 제 1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항 (이하 “비급여 대상”이라 한다)은 아래 각 호와 같으며 이는 이용자와 그 보호자가 전액부담한다. ① 식재료비 : 시설의 운영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보호자에게 30일전에 통보한다.
②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 비용
③ 이· 미용비 : 무료제공
④ 그 외의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
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용
제95조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입소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급여제공지침에 의거한 서비스제공자인 시설의 의무
1. 입소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입소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4. 급여제공지침은 별도로 작성하여 요양원 게시판에 부착한다. 5. 급여비용청구 명세서 및 급여제공 기록지 등을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구 분 1회 비용 간식비 (2회) 1일 비용 월 비용 비고
식재료비 5,000원 5,000원 20,000원 600,000 30일 기준구분 1일 비용 월 비용 비고
2인실 92,000 2,760,000원
30일 기준
1인실 127,000원 3,8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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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원인수인의 권리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3. 표준약관에 따른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 입소자의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이용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입소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보호자 회의에 참석하여 시설 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
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10.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11. 시설의 협약 · 연계 병원 외 특별한 경우 이용자에 대한 지정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③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병적상태 등의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2.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 급여항목 포함)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5.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6.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의무
④ 입소자의 권리
1.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2.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3.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4.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5. 입소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6.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7.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8. 본 시설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⑤ 입소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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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4.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5.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6.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를 준수하도록 한다. 제96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를 요구 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