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69.7점 잔여 14명

오창푸른요양원

043-218-8870
D
평가등급 69.7점
🛏️
정원 / 현원 6 / 20명
📅
설립연도 2016년
💰
월 비용 313,131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00~24시까지 휴무 없음.

지역

충북 청주시 청원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6명 정원 20명
30%

현재 14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7
요양보호사 1급
64%
1
시설장
9%
1
촉탁의사
9%
1
간호조무사
9%
1
사회복지사
9%

총 인력: 11명

프로그램 8

나는야피카소

기타

대상: 10(명)명, 주기: 주 1회(0.4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나와라 모

인지기능향상

대상: 16(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던져보자 링고리

운동보조

대상: 8(명)명, 주기: 주 1회(0.4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바람체조1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월 1회(0.2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바람체조2

운동보조

대상: 10(명)명, 주기: 주 1회(0.2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바람체조3

운동보조

대상: 10(명)명, 주기: 주 1회(0.2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바람체조4

운동보조

대상: 10(명)명, 주기: 주 1회(0.2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쓰러트려보자 볼링핀

운동보조

대상: 8(명)명, 주기: 주 1회(0.4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15,500원
상급침실사용료 31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97,6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자가용 이용시 네비게이션에 아래의 주소를 입력하세요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가좌리213-1 - 버스 이용시 오창 푸른 요양원 방면으로 총 3대의 청주시공용버스가 운행중입니다. 58번(http://cha3.cheongju.go.kr/file/imageLoading.do?fileIdntfcNo=2554) 71번(http://cha3.cheongju.go.kr/file/imageLoading.do?fileIdntfcNo=2465) 73번(http://cha3.cheongju.go.kr/file/imageLoading.do?fileIdntfcNo=2376)

🅿️ 주차

시설 앞 쪽으로 총 8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6

노인인권 보호
2021.03.09
노인인권은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 생활노인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대체할만한 간호나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이나 구속을 해서는 안 된다.
○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하거나 구속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구속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노인 본인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시설규정에 위반되거나 또는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인 제한이나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처방해서는 안 된다.
노인학대는 노인의 가족 또는 타인이 노인에게 신체적, 언어?정서적, 성적, 경제적으로 고통이나 장해를 주는 행위, 또는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조차 제공하지 않는 방임, 자기방임 및 유기를 의미합니다.
(노인복지법 제1조의 2 제4호)
어르신, 직원, 보호자가 함께 지켜야 할 노인인권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노인인권보호지침 자료를 올립니다.
노인인권의 심각한 저해요인인 노인학대와 불필요한 수급자 제재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부주의로 어르신들께서 노인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노력해가겠습니다.
오창푸른요양원은 종사자와 어르신 간, 어르신 상호 간 노인학대가 ?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하고 관찰해가겠습니다.
노인학대 예방
2019.04.24
- 정의: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성적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
- 원인: 노인인구의 증가(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평균수명 연장), 핵가족화로 인한 구조변화(가족규모 축소로 인한 노인부양기능 저하), 가치관변화(전통적 가치관과 노인부양의식 변화), 사회적 자원부족(노인 및 부양가족의 다양한 욕구대처에 대한 사회자원 부족)
- 유형: 신체적 학대, 언어 및 정서적 학대, 재정적 학대, 성적학대, 방임, 자기방임, 유기
- 예방:
▶지역 내에 학대를 받는 노인이 계신지 관심을 갖습니다.
▶노인학대로 의심되는 경우가 있으면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에 신고합니다.
▶어떠한 이유로든 노인을 학대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인식합니다.
▶노인학대예방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노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가족을 비롯한 주변의 노인을 존중합니다.
노인인권보호지침
2018.08.09
노인인권은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 생활노인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대체할만한 간호나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이나 구속을 해서는 안 된다.
○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하거나 구속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구속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노인 본인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시설규정에 위반되거나 또는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인 제한이나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처방해서는 안 된다.
노인학대는 노인의 가족 또는 타인이 노인에게 신체적, 언어?정서적, 성적, 경제적으로 고통이나 장해를 주는 행위, 또는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조차 제공하지 않는 방임, 자기방임 및 유기를 의미합니다.
(노인복지법 제1조의 2 제4호)
어르신, 직원, 보호자가 함께 지켜야 할 노인인권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노인인권보호지침 자료를 올립니다.
노인인권의 심각한 저해요인인 노인학대와 불필요한 수급자 제재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부주의로 어르신들께서 노인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노력해가겠습니다.
오창푸른요양원은 종사자와 어르신 간, 어르신 상호 간 노인학대가 ?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하고 관찰해가겠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8.08.05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시설 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차후 계약 시 업무의 혼선을 막고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이해를 구하기 위해 이용계햑에 관한 사항을 공지한다.
전원생활을 만끽할 수 있는 신생 요양원입니다.
2016.05.16
새로이 오창에서 요양원을 개원하게 된 원장 박혁민입니다.

어르신들이 겪는 가장 큰 고통은 신체적*정신적*사회적인 문제들로 인한 생활만족도의 저하입니다.

저희 오창 푸른 요양원은 다각적인 욕구의 사정을 통해 떨어진 생활만족도를 향상시켜 드리고

삶의 안정과 기쁨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탁트인 조명과 쾌적한 시설을 제공해 드립니다.
2016.05.16
탁트인 조명과 쾌적한 시설을 제공해 드립니다.

위치 / 연락처

충북 청주시 청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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