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기간 : 장기요양 급여개시일 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단, 계약일 당시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에 의해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 최초 급여개시일부터
갱신된 유효기간으로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음
2.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26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1항6호에 의해 본 기관이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으로 정하며,
기관은 변경 시 지체 없이 수정해야 하며, 그 외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100% 부담
③ 방문요양, 방문목욕 수가와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은
년도별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안내 에 의한다.
4.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 인수인의 권리
○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체결에 있어서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 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 요양급여비 납
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 급여제공범위와 직원의 대우에 관하여 안내를 요구할 수 있다.
○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신원 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려야 한다.
○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 월 이용료 청구 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의 부정행위를 인지하였을 때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가 있다.
6.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 낙상했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어르신 안정시키기
▶ 만약 낙상한 상황을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다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경우 상황을 묻고, 무리하지 않고 가장 편안한 상태로 있게 하기
▶ 현장 종사자는 낙상 사실을 담당 관리자 또는 기관장에게 즉시 보고하기
▶ 어르신이 일어날 수 없는 경우이거나 상태가 심각한 경우에는 119에 연락을 취하고 의료진이 올 때까지 낙상한 장소에서 이동하지 않기
▶ 가장 가까운 가족 및 보호자에게 사고 사실을 알리기
< 낙상 발생 후 응급대처 방법>
▶ 낙상 발생 후 대상자가 일어날 수 없는 경우
- 119에 전화하기
- 절대 뼈를 맞추거나 이동시키거나 움직이지 않음
- 의료진이 올 때까지 대상자를 안정시키기
▶ 낙상 발생 후 대상자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
- 대상자가 스스로 일어나게해서는 안되며 우선 호흡을 가다듬게 하고 진정시키기
- 일어나기를 시도하기 전 대상자에게 아픈 곳이나 다친 곳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기
▶경한 나상의 응급처치
- (타박상) 상처 부위를 가슴보다 높게하여 얼음찜질을 실시
- (염좌) 냉찜질을 하고 붕대나 부목으로 고정
- (찰과상) 얼음찜질을 실시하며, 통증이 가라앉을 때까지 운동 제한
- (자상) 지혈부터 하되, 즉시 병원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