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센터는 복지용구 급여서비스와 방문요양/방문목욕/노인돌봄종합 서비스를 함께
관리 및 제공함으로써 어르신과 보호자분께 편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복지용구급여 이용시(前·中) 꼭 알아야 하는 사항과 복지용구급여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노인성 질병이 아닌 일시적인 사고나 수술로 단기간(3~4개월) 필요하여 휠체어를 구입하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무료대여해 주는 구청이 있으니 거주지구청에 먼저 문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용구급여(대여,판매) 이용 前·中 참고사항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어르신)에게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국가에서 총비용의
85% ~ 100%를 지원받아 구입하거나 대여하여 주는 급여서비스입니다.
복지용구 이용 前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항
- 내구연한이 정하여진 품목은 재료의 재질·형태·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내구연한 내에서 품목당 1개의 제품만 이용 가능합니다.
단, 성인용보행기는 내구연한 5년內 2개 까지 구입이 가능합니다.
-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경우에도 각 품목당 1개 제품만 이용 가능합니다.
연한이 경과한 제품 중 제품의 외형 및 작동상태 등 최소한의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은
내구연한의 1/2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대여할 수 있습니다.
-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동일품목으로 1개의 제품만 이용 가능합니다.
- 내구연한이 정해지지 않은 품목 중 미끄럼방지용품, 자세변환용구, 안전손잡이,
간이변기는 수급자의 연 한도액 적용기간에 (구입 가능갯수)를 초과하여 구입할 수 없습니다.
※ "연 적용기간"은 수급자 인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를 말합니다.
"연(간) 한도액"의 계산방법 : 복지용구급여비용(공단부담액+본인부담액)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총액이 연간 160만원이내 사용가능하며, 초과한 금액부터는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전동(수동)침대, 수동휠체어, 욕창매트리스 3가지는 대여만 가능합니다.
연한도(1년) 적용구간 내 구입 가능갯수
- 미끄럼방지양말 6켤레, 미끄럼방지 매트·액 5개, 자세변환용구 5개, 안전손잡이 4개,
간이변기 2개, 요실금팬티 4개
- 수급자가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타 법령에 의해 지급받은 경우 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법(장애인 보장구) : 수동휠체어, 지팡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재활보조기기) : 수동휠체어, 지팡이 등
복지용구 이용 中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항
- 수급자의 신체상태 변화, 구입한 복지용구 훼손 등으로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는 품목 및 제품
변경을 원할 경우 추가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한 동안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단,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기간 도중에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에는 입원기간 중
최대 15일까지 산정할 수 있습니다.
- 복지용구 대여가격은 월 단위로 산정하며, 월이라 함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의미합니다.
월중에 급여가 시작되거나, 종료된 경우 일자별로 산정합니다.
다만 연속된 대여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 대여가격의 1/2을 산정합니다.
- 수급자가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기간 도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 다음날로부터
최대 7일까지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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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용구급여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용구급여의 이용대상자/ 품목/ 본인부담율/ 연간사용한도액
급 여 대 상 자
☞ 노인장기 요양보호법 수급자(요양등급 1~5등급)
☞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지 않은 수급자
급 여 방 식
☞ 구 입 방 식 : 『구입품목 11종』에 대해 제품별 수가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
☞ 대 여 방 식 : 『대여품목 8종』을 본인부담금을 부담, 일정기간 대여하여 사용
급 여 품 목
☞ 구 입 품 목 (11종) : 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매트,
양말 등), 간이변기, 지팡이, 욕창예방 방석, 자세변환용구, 요실금팬티
욕창예방 매트리스
☞ 대 여 품 목 (8종) :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도침대, 욕창예방 매트리스,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배회감지기, 경사로
급여비용 본인부담율
☞ 본인부담율 : 일반대상자 - 15%, 경감대상자·의료급여수급권자 - 7.5%,
기초생활수급자 - 0%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 연간한도액 : 160만원 (수급자의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 단위)
☞ 연간한도액 계산방법 : 급여비용(공단부담액+본인부담액)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총액이 연간한도액(16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본인이 부담
급 여 기 준
○ 내구연한이 정해진 품목은 내구연한 내에서 품목당 1개의 제품만 구입 · 대여 가능
단, 성인용보행기는 내구연한(5년) 內 2개까지 구입이 가능합니다.
○ 연간한도액 적용기간(160만원/1년) 중 미끄럼방지양말은 6켤레, 미끄럼방지매트·
방지액은 5개, 자세변환용구는 5개, 안전손잡이는 4개, 간이변기는 2개,
요실금팬티 4개 까지만 가능.
「공단평가(방문요양) 최우수기관 선정 온누리사랑」바로가기☞https://blog.naver.com/2655wndud/221276459231
「어르신의 평안과 행복을 위한 노력」바로가기☞https://blog.naver.com/2655wndud/221287097842
「가족요양급여서비스 자격/시간/횟수/시급/비용」바로가기☞https://blog.naver.com/2655wndud/221266458961
온누리사랑 복지용구(방문요양센터)
저희 센터는 사랑과 정직을 바탕으로
어르신께는 존중과 행복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요양보호사에게는 최고 수준의 급여지급과 복리후생을 제공함으로써
모두가 행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도봉구/강북구/노원구 재가복지센터 입니다
☎ 방문요양, 방문목욕, 가족요양급여, 치매등급인지활동, 노인복지용구, 노인돌봄서비스
노인장기요양등급의 신청방법과 절차 등 궁금하신 점은 전화(02-956-4025)
주시면 자세하고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