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1. 서비스 제공 절차
① 신청 접수: 전화 또는 신청자가 내방하여 접수하며, 장기요양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여부를 확인한다.
② 사전 방문 및 욕구사정: 기관장 또는 관리자가 수급자 가정에 방문해 종합적인 상황을 체크하고, 수급자(보호자)의 욕구를 파악한다.
③ 서비스 계약체결: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와 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한다.
④ 서비스 제공계획: 공단이 제공하는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욕구사정기록지, 위험도평가도구를 토대로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한다.
⑤ 서비스 제공계획 통보: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에게 급여제공계획 수립을 알리고 확인을 받아 공단에 통보한다.
⑥ 서비스 제공: 기관은 급여제공계획서 및 수급자(보호자)와의 계약 내용에 따라 요양보호사에게 급여 제공내용을 교육하여 매월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제공 전 방문일정을 수급자(보호자)에게 통보한다. 기관은 방문일정 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며, 제공 후의 수급자 상태를 체크해 기록한다.
⑦ 방문상담관리: 기관은 매월 서비스제공에 대한 욕구 및 건의사항을 상담하여 급여제공과정에 반영한다
⑧ 급여비용명세서 발부: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발부한다.
⑨ 급여계획변경: 기관은 급여계획이 변경된 경우 변경에 맞게 서비스 일정을 조정한다
⑩ 급여제공기록: 기관은 급여제공내용을 수급자별로 관리한다.
2.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 수급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① 수급자 권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3. 계약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계약기간은 이용 시작 일에서 인증서 만료일을 기본으로 한다. 단, 수급자 측이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② 기관과 수급자는 제1항의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제1항의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③ 단, 제2항에 따라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기관과 수급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표준약관에서 작성한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4. 이용자의 책임이행
기관은 다음 각호를 수급자나 그 가족이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① 기관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합의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기관에 통보한다.
5.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사회복지법 등 관련 법 규정을 따른다.
① 수급자는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율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일반수급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경감수급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또는 9%
- 기초생활수급권자 : 0 %
② 그 밖의 비용부담
- 수급자는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③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및 그 밖의 비용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가. 수급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①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 × 본인부담율)은 수급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공단으로부터 지급 받는다.
②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율은 공단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한다.
③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④ 월 중간에 수급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⑤ 수급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의거한다.
②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제공을 개시한 시간에 따라「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의거하여 가산할 수 있다. 단 심야, 휴일가산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가산하지 아니한다.
2)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은 방문회수를 기준으로 하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의거한다.
②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한다.
나. 본인부담금 납입
① 기관은 매월 수급자에게 서비스 제공 후 익월 10일까지 서비스 이용료와 기타 비용부담 항목 등에 따라 수급자가 납부해야 할 본인부담금을 SNS(카톡, 메시지 등)나 우편으로 고지한다.
②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20일까지, 전 달에 제공받은 서비스 내역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수급자는 월 이용료를 계좌입금 또는 현금으로 매월 20일까지 납부하도록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④ 기관은 본인부담금 납입이 확인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수급자(보호자)에게 발행한다.
6. 서비스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① 본인부담금은 보건복지부 매년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를 근거로 산정한다.
② 본인부담금은 급여를 제공받은 해당 월의 익월 20일까지 전월에 제공받은 방문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수급자(보호자)가 통장계좌로 입금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도 있다.
④ 기관은 본인부담금 납입이 확인되면 이를 증명하는 납입명세서를 수급자(보호자)에게 발행한다.
7.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수급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보호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수급자가 지정한 대리인(보호자)은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 인수인의 권리
○ 수급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권리
○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 요양급여비 납부 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권리
○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할 권리
○ 급여제공범위와 직원대우에 관하여 안내받을 권리
○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권리
○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권리
○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체결에 있어서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 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을 요구할 권리.
2) 신원 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한다.
○ 월 이용료 청구 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
○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직원의 부정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3) 수급자의 권리
○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 모든 수급자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한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8.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 기관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본인부담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체납하였을 때
④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고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수급자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⑦ 수급자의 성희롱으로 근무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9.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기관은 재가서비스 제공 관련 매월 서비스제공계획을 수립, 수급자(보호자)와 협의하여 조정하고, 아래와 같이 서비스제공 중 계획을 변경해야 할 때는 협의 후 변경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 경우 수급자(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시 요구사항에 따라 급여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⑤ ①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수급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변경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
10. 서비스내용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지원, 인지활동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등을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항목의 경우 지원에서 제외된다
-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 관련된 서비스만 제공한다.
- 가족에 관련된 가사일 또는 보건복지부고시에서 정한 서비스제공 업무에 어긋나는 부당한 요구는 제공하지 않는다.
- 방문요양서비스에는 간호행위 등 의료서비스가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