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7.3점 잔여 25명

온누리재가노인복지센터

054-456-2021
B
평가등급 87.3점
🛏️
정원 / 현원 10 / 35명
📅
설립연도 2020년
💰
월 비용 155,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운영시간(07시00분~17시30분까지)/월:운영요일은 월~일요일까지 이며(첫째,둘째일요일을 정상운영셋째,넷째, 다섯째 일요일은 휴무일.)/근로자의 날,구정, 추석 휴무일/다른 공휴일은 정상적인 기간 운영을 실시함.

지역

경북 구미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0명 정원 35명
29%

현재 25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8%
7
요양보호사 1급
54%
1
사무원
8%
1
조리원
8%
1
시설장
8%
1
간호조무사
8%
1
사회복지사
8%

총 인력: 13명

프로그램 6

신체활동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35(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센터 내 프로그램실,생활실

인지활동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35(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센터 내 프로그램실,생활실

자원봉사

기타

대상: 35(명)명, 주기: 주 1회(3시간), 장소: 센터내 프로그램실,생활실

자체 인지활동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35(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센터 내 프로그램실,생활실

치매예방활동

운동보조

대상: 35(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코끼리 타기

운동보조

대상: 20(명)명, 주기: 일 1회(0.2시간), 장소: 생활실 및 운동기구활용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15,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39,500원
이미용비 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구미역에서 오시면(버스편) 21번/20-1번/20-2번/340-4번 : 봉곡영남네오빌 정류장하차하셔서 도보로 5분거리에 위치하고 있음(영남네오빌1차 정문 맞은편) #.산동에서 오시면(버스편) 890번(산동파출소건너)/192번(산동파출소건너) ▶ 21번/20-1번(우원빌딩앞)으로 환승 :봉곡영남네오빌 정류장하차하셔서 도보로 5분거리에 위치하고 있음(영남네오빌1차 정문 맞은편) #.인동에서 오시면(버스편) 10번.184번.110번.(인동정류장) ▶ 21번(금오시장.우원빌딩앞)/20-1번(원평동.대구은행앞)으로 환승 :봉곡영남네오빌 정류장하차하셔서 도보로 7~8 분거리에 위치하고 있음(영남네오빌1차 정문 맞은편)

🅿️ 주차

##. ① 주차시설은 수빌딩 건물 뒤쪽 ② 영남네오빌1차 단지내 잠시주차 가능 ③ 주위 건물의 가변차로에 주차 가능 ④ 건물 앞쪽 주차시설에 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26년도 수가변경표
2026.02.03
2026년 등급별 재가 이용 월 한도액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676,320

2025년 방문요양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원) 본인부담금(시간별/1회)
구분 금액 6% 9% 15%
30분 17,450 1,047 1,571 2,618
60분 25,320 1,519 2,279 3,798
90분 34,120 2,047 3,071 5,118
120분 43,430 2,606 3,909 6,515
150분 50,640 3,038 4,558 7,596
180분 57,020 3,421 5,132 8,553
210분 63,530 3,812 5,718 9,530
240분 70,080 4,205 6,307 10,512
※ 20%가산 : 야간 18~22시 ※ 30% 가산:심야 22시~익일6시.공휴일

2026년 주야간보호 이용시간별 급여비용(원) 본인부담금(8시간기준/1일)
구분 3h 이상 6h 이상 10h 이상 13h 이상 8h 이상 6% 9% 15%
1등급 41,820 56,060 76,820 82,370 69,730 4,184 6,276 10,460
2등급 38,720 51,930 71,160 76,310 64,590 3,875 5,813 9,689
3등급 35,740 47,940 65,750 70,500 59,640 3,578 5,368 8,946
4등급 34,120 46,300 64,090 68,860 58,010 3,481 5,221 8,702
5등급 32,490 44,650 62,460 67,240 56,360 3,382 5,072 8,454
인지지원 32,490 44,650 56,360 56,360 56,360 3,382 5,072 8,454

2026년 방문목욕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원) 본인부담금(8시간기준/1회)
분류 금액(원) 6% 9% 15%
차량이용(차량내) 88,990 5,339 8,009 13,349
차량이용(가정내) 80,230 4,814 7,221 12,035
차량미이용 50,100 3,006 4,509 7,515
※ 40분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 산정
24년도 수가변경표
2024.08.05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주간보호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4.23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1. 주야간보호표준약관(계약서)을 작성 하며 센터와 수급자(보호자)와 상의하에 정한다.
2. 통상 센터를 이용하고 싶어 하는 날부터 장기요양 인정기간의 마지막 날짜로 정한다. 인정기간이 만료될 경우 다음 인정기간에 따라 재계약을 시행한다. 센터나 수급자(보호자)와의 상담 후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3. 수급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4.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수급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5.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할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계약 목적

1.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수급자(보호자)가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서로의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있다.
3.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4.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 한다.
1)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5.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월 이용료는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정하는 수가와 수급자의 비용 부담액에 따라 금액을 산정한다.
2. 그 밖의 비용은 본 센터에서 정하는 식대비, 간식비, 병원 진료비, 진료 후 약대비를 서비스를 받은 만큼 산정하여 측정한다. 그 외에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구에의해 발생되는 비용은 비용이 발생한 만큼 계산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청구한다.
3.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4. 본 센터는 매월 10일 전에 정산하여 15일전까지 수급자(보호자)가 원하는 방법으로(직접서류전달, 문자, 전화, 카카오톡, 이메일 등) 세부내역서를 전달한다.
5. 수급자(보호자)는 내역서의 금액을 20일 전까지 온누리재가노인복지센터에 계좌이체(농협은행 농협 301-0278-0524-71), 예금주:온누리재가노인복지센터) 및 직접 현금으로 납부한다. 가급적이면 계좌이체로 납부하도록 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은 다음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납부의무
2) 주야간보호급여 범위 내 서비스 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온누리재가노인복지센터와 협의한 규칙 이행
5)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의료정보 등 필요한 자료제공
6)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7)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온누리재가노인복지센터에 통보
8) 온누리재가노인복지센터에 협조요청 이행

2. 신원인수인의 권리를 위한 온누리재가노인복지센터의 이행사항
1) 주야간보호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 제공시간에 수급자에게 일어난 신변이상에 대하여 즉시 신원인수인에게 통보
3)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주야간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에게 전달하고 성실히 이행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증에 관한 비밀 유지
5) 수급자의 식사제공, 이용상담, 이용편익 제공
6) 수급자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
7)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8) 기타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요청에 협조






계약의 해지

1.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온누리재가노인복지센터와 협의 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가 월 5회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7)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8) 이용계획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
9)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송하였을 경우
10)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방문요양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4.23
방문요양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0대제공지침 외우기(신체연상기법으로)
2023.11.03
10대제공지침 외우기(신체연상기법으로)
21년도 수가변경표
2023.02.28
2021년도 수가변경표입니다.

-. 이용월한도
-.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첨부파일을 참고바랍니다.
22년도 수가변경표
2023.02.28
2022년도 수가변경표입니다.

-. 이용월한도
-.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첨부파일을 참고바랍니다.
23년도 수가변경표
2023.02.28
2023년도 수가변경표입니다.

-. 이용월한도
-.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첨부파일을 참고바랍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방문요양.방문목욕)
2020.10.13
제5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12조【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13조【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서식6.장기요양인정서(이하 ‘장기요양인정서’라 함)”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서식7.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이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라 함)”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계약체결 후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수급자제공자료및안내문”의 인쇄물을 제공한다.
③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자는 상기 계약사항을 “수급자 현황”에 기록관리 한다.
3. 기관에 처음 계약체결 된 대상자는 “수급자 파일”을 작성하고 독립된 보관함을 만들어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제공과 관련하여 생성되는 서류를 다른 대상자와 구분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한다.
4. 계약이 체결, 변경된 경우 시행규칙 제 16조 제4항에 따라 지체 없이 장기요양 급여계약통보서를 공단에 통보하고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그 내용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별지12,13,15.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관리하고 수급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4조【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5조【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6조【대상자(또는 보호자)의 책임이행】
1.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7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대상자가 서비스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온누리! 최고!
2020.10.13
https://band.us/band/75805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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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 최고!

온누리재가노인복지센터 밴드명입니다.

오셔서 평가와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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