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 인권 보호 지침 및 노인 학대 예방 교육
1. 노인 권리 보호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2. 노인 학대
- 노인학대의 정의 :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
- 노인학대 유형
가. 신체적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나.정서적학대: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
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다.경제적학대: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등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통제하는 행위
라.성적학대: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
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마.방임 및 자기방임: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바.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 노인학대 예방
① 시설은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이에 대해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가야 한다.
② 시설은 시설 내에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③ 시설은 학대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와 생활노인들에게 인권교육자료를 보급 하고, 노인 인권 및학대와 관련된 외부강사 초빙(노인보호전문기관) 등의 교육을 최소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시설과 노인 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한다.
⑤ 종사자는 노인들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⑥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⑦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 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⑧ 종사자는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⑨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⑩ 종사자는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3. 노인학대 발견시 대응방업
가, 모든 시설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 또는 생활노인에 의해 이루어 지는 구체적 학대 행위를 목격하거나, 노인이 각각의 학대 유형과 관련된 증상을 보이는 사실을 목격하였거나, 노인이 학대 받을 우려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해당시설이나 노인보호전문기관, 관계공무원 또는 노인복지 상담원, 경찰등에 신고하여야 한다ㅣ
나. 학대 위험상황에 처하거나 학대를 당안 생활노인은 해당 시설이나 노인학대 관련 기관에 학대 위험 또는 그 사실을 신고할수 있다
다. 노인학대 신고 번호 1577-1389 또는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