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등급 59.2점 잔여 8명

온양노인요양원

052-238-9720
E
평가등급 59.2점
🛏️
정원 / 현원 1 / 9명
📅
설립연도 2011년
💰
월 비용 279,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일 운영 ( 면회시간 월~금 09:00~18:00, 상담시간 월~금 수시상담)

지역

울산 울주군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명 정원 9명
11%

현재 8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
요양보호사 1급
50%
1
조리원
25%
1
doctor_fulltime
25%

총 인력: 4명

프로그램 4

기체조 프로그램(신체 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만다라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실버컵쌓기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실

애창곡 부르기(여가프로그램)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279,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 기관소개 - 기관명 : 사회복지법인 귀복복지재단 온양노인요양원 - 소재지 : 울산 울주군 온양읍 대운길 (052-238-9720)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내에 자리하고 있는 온양노인요양원은 사회복지법인 귀복복지재단에서 관리.운영하는 요양원입니다. 온양노인요양원은 2011년에 개관 이래 지역사회 복지정책에 부응하여 지역의 어르신들에게 다양하고 전문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보호자의 부양부담을 줄이고 입소하신 어르신들의 삶의질 향상을 위하여 복지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설립목적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및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노인복지의료시설 등을 설치하여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더 많은 양질의 복지서비스로 지역사회 노인이 보다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 시설현황 : 규모 : 지하1층, 지상1층, 지상2층 연혁 : 2011년1월21일 온양노인요양원 개관 - 010-3052-8588 직통전화 입니다. - 24시간 부모님을 모시듯이 잘 돌봐 드립니다. - 집에서 보호가 힘든 어르신 가족들의 관심에서 떨어지지 않고 정들었던 고향을 떠나지 않고 함께 생활할수 있다는 점, 과 각 개인을 정서에 마추어 어르신을 모십니다. 가정같은 공동체를 이룬다는데 의미가 있으며 선진국형의 요양시설임을 자랑합니다. 본기관은 현행법으로 설치 허가제이며 직원은 시설및 재가요양보호사는 13명이 활동하며 재가및 요양원 정원이 20명이며 2인 1실로 이루어진 노인요양시설 입니다. 울주군청 및 울주건강보험공단에 각각 등록된 시설이며--- - 귀복노인복지센터- 집집마다 요양보호사를 보내어 드립니다. - 온양노인요양원 - 보호자가 직장을 다니거나 보호자가 가정에 상주가 어려운 어르신을 24시간 보호하는 노인요양원 입니다.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대운길 61번지 - 교통편 : 현대아파트입구 신호사거리 울산온천방향 버스이용시 : 공업탑에서 225번, 517번, 715번, 1705번, 1715번 현대아파트 입구 하차하시면 됩니다

🅿️ 주차

- 남창역 도보 300미터 남창장 쪽으로 본기관 3층 건물중1층 온양노인요양원 - 현대아파트 사거리 입구 하차 , 및 남창재례식 시장 앞 주차 - 남창 현대 아파트 사거리 입구 본 온양노인요양원 건물앞 주차 -홀마트 앞 주차 및 하차

공지사항 4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6.06
제1조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1년 단위로 계약하는 등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
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후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변경사항에 대한 서면 안내 및 동의 후,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
비용이 변경된 경우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서면, 인편, 우편, 밴드(블로그) 전
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⑥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기관에서의 계약이 종료된다.

제2조 (계약 목적)
① 기관과 이용자(이하“수급자”라 한다),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
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 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기관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수급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 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려
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 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
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
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제3조 (월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①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한다.
② 수급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수급
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④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
한다.
⑤ 기관의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및 본인부담금 등은 에 의한다.


제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
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
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8.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9.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 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5조 (계약의 해제)
① 수급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수급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4. 배회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7. 본인부담금을 고의적으로 여러 번 지체하고, 지불의사가 없을 경우
8. 수급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9. 수급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10.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장기요양기관 이용계약 관한 사항
2018.06.07
제1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시설은 입소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입소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입소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계약기간
①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종료 시에도 계약은 존속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 기간으로 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시설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따라서 재계약 할 수 있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이 한다.

구 분
금액(원/%) 년도마다 장기요양 수가 변경
내 역
장기요양
보험급여
항목
공단지원금
총액의 80~100% 지원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뺀
100%중 80%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
개인부담금
총액의 20%
노인장기요양법 40조에 의거 기초생활 수급자는 전액면제, 경감대상자는 50%경감될 수 있음
비급여
항목
식사재료비
생선및 육류는 매일제공
식사비 (3,000*1식) = 9,000원*31=279,000
기타
본인부담
약값, 진료비, 입원비, 각종검사비 및 미용실이용 시설비

제14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입소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입소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입소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입소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⑥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입소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⑤ 입소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어르신을 24시간 부모님 같이 잘 돌봐드리겠습니다.
2011.03.07
온양노인요양원 입니다. 언제나 아동들의 재롱을 보시면서 웃으시며 즐거워 합니다. 2인실, 3인실, 4인실이며 정원은 9명 입니다.난방은 도시가스로 온돌방입니다. 언제나 따끈따끈한 온돌방 침대를 원하며 침대 방도 있습니다.
한번 오셔서 상담하시면 좋겠습니다.
보호자님 늘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010-3052-8588 직통 이며 전화는 052-238-9720 이며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입소시 구비서류
2011.03.07
1. 장기요양인정서, 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3. 입소어르신주민등록등본, 4. 입소어르신건강진단서5. 임소계약서6. 입소서약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52-238-9720

전화

온양노인요양원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