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5.1점 잔여 88명

온양정애요양원

041-532-9053
A
평가등급 95.1점
🛏️
정원 / 현원 30 / 118명
📅
설립연도 2012년
💰
월 비용 561,1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연중무휴, 상담시간: 09:00~18:00

지역

충남 아산시

웹사이트

jungae.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30명 정원 118명
25%

현재 88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31
요양보호사 1급
67%
1
사무원
2%
3
조리원
7%
1
관리인
2%
1
시설장
2%
1
촉탁의사
2%
1
위생원
2%
3
간호조무사
7%
1
영양사
2%
1
작업치료사
2%
1
사무국장
2%
1
사회복지사
2%

총 인력: 46명

프로그램 5

가족과 함께하는 노래교실(외부강사)

인지기능향상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층 프로그램 홀

어르신 생신잔치

기타

대상: 3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2층 프로그램 홀, 신관1층 거실

여가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6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층 프로그램 홀, 신관1층 거실, 각호실

인지 및 정신기능 훈련

인지기능향상

대상: 6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층 프로그램 홀, 신관1층 거실, 각호실

치매예방체조

운동보조

대상: 6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층 프로그램 홀, 신관1층 거실, 각호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기타비용 279,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51,1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온양터미널에서 510M 거리에 위치 온양터미널에서 도보 9분 온양온천역에서 659M 거리에 위치 온양온천역에서 도보로 10분

🅿️ 주차

지상 1층 주차장 30대 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규정
2025.08.14
제7편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규정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규정


제정 2018. 3.2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노인의료복지시설 온양정애요양원(이하 “시설”이라 한다)이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소계약에 있어 시설, 이용자 및 신원인수인 간에 신의 성실원칙과 선관주의의무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입소계약 관하여는 관계법령, 장기요양급영 이용 표준계약서(시설급여) 및 입소계약규정 등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소계약에 관한 사항규정개정) 시설이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규정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장 계약기간

제4조(시설입소 계약기간) 이용자 입소일시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까지로 한다. 단, 이용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요구가 있을 시 그 기간으로 한다.

제3장 계약목적

제5조(계약의 목적) 이용자, 신원인수인 및 시설 상호 간의 의무와 권리 등을 명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장 입소보증금

제6조(입소보증금) 이용자과 신원인수인이 지불하여하는 입소보증금은 없으나, 입소비용 등을 3개월 이상 체불시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

제5장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제7조(월이용료) 이용자 해당 월에 입소한 일자(단, 해당 일 12시이후 입소시 시설급여 장기요양시설 1일당 급여액의 본인일부 부담금율의 50%)부터 말일까지 이용한 일수 × 시설급여 장기요양시설 1일당 급여액의 본인일부 부담금(율)로 한다.

제8조(기타 비용부담액) ①비급여 종류는 다음 각 호 같으며, 개인부담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정보시스템 비급여항목에 게시한 금액 또는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계약서(시설급여)에 표기한 개인부담비용(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음)
1.식재료비(간식제외)
2.상급침실사용료
3.이미용비
4.간식비용
5.기타비용
②전항의 비급여이외의 개인부담액은 실비(진료비, 약재비, 엠블런스이용료 등)이며, 촉탁진료비 등 관련 법률과 고시등에 따른 비용이 변동 및 부과 될 수 있다.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음.

제6장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제9조(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①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

3.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4. 입소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

7. 입소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
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입소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10.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11. 시설의 협약?연계 병원 외 특별한 경우 입소자에 대한 지정 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일부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납
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5.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입퇴소 절차?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
의무
6.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7장 계약의 해제

제10조(계약의 해제)법률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 또는 신원인수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부 칙 (2018. 3.26 )

이 규정은 사회복지법인 정애케어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8편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 등에 관한 사항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제정 2018.3.2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노인의료복지시설 온양정애요양원(이하 “시설”이라 한다)이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관하여는 관계법령, 규정 등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제3조(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이용자, 제공자, 및 대리인(보호자)은 비용이 변경될 경우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계약서를 체결하는 절차를 통하여야 한다. 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관련 법률과 고시 등의 변경과 위급사항 등으로 인한 변동은 선 적용 후 계약체결 할 수 있다.

부 칙 (2018. 3.26 )

이 규정은 사회복지법인 정애케어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9편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규정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규정


제정 2018.3.2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노인의료복지시설 온양정애요양원(이하 “시설”이라 한다)이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관하여는 관계법령, 규정 등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서비스의 내용

제3조(서비스의 내용)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서비스 내용을 지원할 수 있다.
1.신체활동지원: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 감기기, 몸단장, 옷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유지·증진, 외출 시 동행, 화장실이용하기 등
2.기능회복훈련:신체ㆍ인지기능 향상프로그램, 신체기능의 훈련, 기본동작훈련, 일상생활동작훈련, 인지 및 정신기능 훈련, 물리치료(물리치료사 채용시), 작업치료(작업치료사채용시) 등
3.간호 및 처치: 관찰 및 측정, 투약관리, 호흡기간호, 피부간호, 영양간호, 통증간호, 배설간호, 그 밖의 처치 등, 의사진료보조 등
4. 시설환경관리: 침구ㆍ린넨 정리, 환경관리, 물품관리, 세탁물관리 등
5. 기타서비스: 응급서비스, 치매관리지원, 의사소통도움, 언어치료, 식사 등
제4조(서비스 비용의 부담) 이용자와 대리인 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계약서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며, 그 이외에 발생하는 비용은 실비부담으로 한다.

부 칙 (2018. 3.26 )

이 규정은 사회복지법인 정애케어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10편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 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 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규정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 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규정

제정 2018.3.2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노인의료복지시설 온양정애요양원(이하 “시설”이라 한다)이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관하여는 관계법령, 규정 등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기준

제3조(이용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서비스 기준) 시설의 서비스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이용자 자신, 타이용자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신원인수인과 상담 후 억제대를 사용하여 억제한다.(억제대 사용은 관련 법률과 지침 등에 따른다.)
2.대체할 케어방법이나 수단이 없거나 이용자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 신원인수과 상담 후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으로 전원 조치한다.

제4조(옴 등 감염병 발생 시에 대한 서비스 기준) 감염병 발생 시 특별실이나 1인실로 이용자를 격리조치하고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관련 지침에 따라 조치한다.

제5조(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대한 서비스 기준) 즉시 협력병원이나 상급병원 등 의료기관으로 이송한다.

제3장 비용

제6조(비용) 시설이용 시에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단,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에 대하여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부 칙 (2018. 3.26 )

이 규정은 사회복지법인 정애케어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11편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규정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규정


제정 2018.3.2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노인의료복지시설 온양정애요양원(이하 “시설”이라 한다)이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규정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규정 등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제3조(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시설의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촉탁의 소견에 의해 의료가 필요할 경우 신원인수인와 상담 후 협력병원 또는 상급병원으로 이송한다.
2. 위급 상황시 119에 신고하여 신속히 협력병원 또는 상급병으로 이송한다.
3. 시설 이용이 불가할 정도로 의료가 필요할 경우 신원인수인과 상담 후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으로 전원조치한다.
4. 기타 의료가 필요할 경우 협력병원 또는 병의원 등을 내원한다.

부 칙 (2018. 3.26 )

이 규정은 사회복지법인 정애케어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12편 시설물 사용사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제정 2018.3.2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노인의료복지시설 온양정애요양원(이하 “시설”이라 한다)이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규정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규정, 장기요양급이 이용 표준계약서 등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제3조(시설물 사용시 주의사항) 주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자와 신원인수인은 계약기간 중 특별한 설비와 물건 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설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이용자와 신원인수인은 계약만료 후 즉시 설비 등을 원상복귀 하여야 한다.
3. 이용자와 신원인수인이 제2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설에서 원상복구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비용은 이용자와 신원인수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4. 이용자와 신원인수인이 시설물 및 부대장비 등을 사용 중 이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귀에 소요되는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5. 이용자와 신원인수인은 시설물 사용 중 물품판매와 이와 관한 홍보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6. 시설물 내에 음식물 반입 시 시설의 허가를 거쳐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음식물로 인한 사고 등에 대하여 시설은 어떠한 책임도지지 않는다.
7. 시설에 확인 및 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개인 소지품 및 귀중품 분실 시 이용자와 신원인수인이 책임을 진다.
8. 음주 및 흡연을 금한다.

부 칙 (2018. 3.26 )

이 규정은 사회복지법인 정애케어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13편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규정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규정


제정 2018.3.2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노인의료복지시설 온양정애요양원(이하 “시설”이라 한다)이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규정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규정,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계약서 등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제3조(배상책임) 다음 각 호 에 해당되는 경우에 시설은 이용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이용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이용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4.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이용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제3장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범위

제4조(면책범위) 면책범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자가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하였을 때
2. 서비스 제공자가 선관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이용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이용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4. 이용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부 칙 (2018. 3.26 )

이 규정은 사회복지법인 정애케어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노인인권보호지침
2025.02.11
직원인권침해대응지침
2025.02.11
직원인권침해대응지침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내부관리계획_온양정애요양원
2025.01.17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내부관리계획_온양정애요양원
(복)정애케어 온양정애요양원 이용 안내서
2022.01.09
(복)정애케어 온양정애요양원 이용 안내서
노인학대,폭력 예방 및 노인인권보호 지침
2022.01.08
노인학대,폭력 예방 및 노인인권보호 지침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노인학대 예방교육) 직장(자체)교육 자료
2021.08.04
[노인학대예방교육]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노인학대 예방교육) 직장(자체)교육 자료 <노인복지 생활시설 종사자 직군>


출처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http://www.noinboho.org/
메르스 예방 안내문 게재
2018.09.13
최근 중동지역 여행객으로부터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감염이 확진된 바, 우리 요양원에서도 입소어르신 및 종사자들의 안전을 위해, 첨부파일과 같이 전염예방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고자 합니다.
식중독예방 포스터 게재
2018.07.15
6가지 식중독 예방 실천 POINT!
2018년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실무 메뉴얼 전파
2018.07.04
1. 저출산고령화대책과-11823(2018.07.03)호와 관련입니다.
2. 2018년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실무 메뉴얼을 붙임과 같이 전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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