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온정성재가복지센터

055-724-3001
📅
설립연도 2025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요일 9:00 ~ 18:00 운영, 공휴일 휴무 (긴급상황 발생시 직통번호 : 010.5185.0892)

지역

경남 김해시

인력 현황

5
요양보호사 1급
83%
1
시설장
17%

총 인력: 6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 ▶ 진영 시외버스 터미널 -> 국민주택(5분) ☞ 하차 후 : 구민주택 맞은편 CU 편의점 건물의 옆에 위치 [KTX.일반열차] ▶ 진영역 하차, 택시 또는 시내버스로 환승 ☞ 진영역에서 택시 이용 시: 약 5~10분 소요 ▶ 진영역에서 버스 이용 시: 역 앞 정류장에서 하계리 방면 노선 환승 ▶ 다른 방법: 진영시외버스터미널로 와서 도보 5분 거리 [자가용 이용] ▶ 네비게이션 에서 [경남 김해시 지영읍 하계리 444번길] 검색 또는 [온정성재가복지센터]로 검색 ▶ 주차장 : CU 편의점옆 주차장 이용 가능. ▶ 길을 모를때 : 기관으로 연락주시면 빠르게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055.724.3001 / ☞ 010.5185.0892)

🅿️ 주차

○ CU 편의점 옆에 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1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5.11.26
이 용 계 약

제9조 (서비스 제공자 및 서비스 이용 대상자(보호자)의 기본 책무)
① 계약의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②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수급자와 체결한 계약 사항에 의한다. (단,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의 일반 정보, 제공 서비스 유형 및 시간, 수급자의 비용 부담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안내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 제공 요구를 거절할 수 없으며, 급여제공 곤란 시 수급자 및 가족,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4) 서비스 대상자의 안전한 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단, 서비스 대상자의 병원 입원 시에는 급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5) 서비스 대상자의 신변 이상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해야 한다.
6) 표준 수발 서비스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③ 서 비스 이용 대상자(보호자)의 의무
1)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비급여 등)를 납부해야 한다.
2)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센터로 즉시 통보해야 한다.
3) 방문요양 서비스 전 담당 사회복지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4) 서비스 대상자 및 보호자는 서비스 개시 전 서비스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야 하며, 설명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사고는 서비스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 요양보호사가 요양보호사의 업무 범위에 벗어난 서비스를 요청 받았을 경우 서비스 대상자 및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제10조 (이용절차)
④ 노인장기요양법상 등급판정을 받고 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한다.
⑤ 신청, 접수를 받은 담당자는 수급대상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상담 일지, 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⑥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중단 안내서를 발송하여 서비스 변경을 알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로 본인 또는 타인이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토록 한다.

제11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⑦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기간 및 계약 목적은 계약서 내용에 의한다.
⑧ 이용 계약은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표준장기이용계획을 기초로 체결하며, 초과 사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그 사유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한다.
⑨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⑩ 계약기간은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하며, 계약의 목적은 수급자의 욕구를 통한 서비스를 목적으로 하고,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수발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⑪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로 보건복지부에서 결정된 월 한도액 내의 사용금액 중 일반대상자는 15%, 감경대상자는 9% 또는 6%, 기초수급자는 각 지자체의 지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과 기타비용발생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100%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⑫ 서비스 이용 계약 시 수집되는 수급자 개인의 정보에 대해서는 기관의 개인정보보호지침을 토대로 개인정보보호를 철저히 하며,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이를 안내하고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받음을 원칙으로 한다.
⑬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⑭ 서비스 이용 계약서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기간, 월 이용료 및 비용 부담액, 계약의 해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며, 계약서는 별도 양식에 의한다.
⑮ 이용료의 변경이 있을시 사전에 공지하고 이용료 변경에 대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

제12조 (서비스 제공시간)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의 경우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주 5일 09:00~18:00 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변동 상황이 발생되면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 (계약기간)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본 센터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인정유효기간을 기본으로 한다.
계약 기간의 종료 시에는 이용대상자의 계속이용을 원할 경우 재계약 한다.

제14조 (구비서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일 경우 이용의뢰서 또는 이용신청서 1부
장기요양인정서 1부 (장기요양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①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장기요양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②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이용) 계약서 1부 (장기요양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③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 1부.

제15조 (계약 해지 등 기타 사항)
계약해지는 대상자(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하나 센터의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관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① 센터는 이용자가 센터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기관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센터와 이용자의 과실이 없어도 합의하에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다.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16조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액)
월 이용료와 기타비용 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매년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적용하고 그 기준은 별첨1과 같으며 등급별 한도액은 매년 변경, 고시되는 사항을 운영규정 변경 없이 적용한다.

제17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① 센터는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장기용양급여 비용이 국가로부터 증감 변동이 고시될 경우와 장기요양이용자에 대한 장기요양인정 등급(요양급여 변경 시)이 변경될 시는 법령에서 정한 비용을 적용한다.
②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말한다.
③ 이용료 변경방법은 국가로부터 증감 변동이 고시될 경우, 장기요양인정 등급이 변경된 경우, 비급여 등이 변경될 경우 비용을 변경한다.
④ 현재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비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비율은 첨부표와 같다.

[첨부서류내에 표로 확인 할 수 있어요!]

⑤ 본인부담금 징수는 수급자(이용자) 및 보호자가 기관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⑥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후 이를 증명하는 영수증을 수급자(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발행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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