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3.9점

온종일재가노인복지센터

054-977-9936
C
평가등급 73.9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지역

경북 칠곡군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44
요양보호사 1급
94%
1
시설장
2%
2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47명

프로그램 2

인지프로그램활동지

인지기능향상

대상: 17(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수급자 자택

치매예방체조

기타

대상: 7(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수급자 자택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왜관역.남부시외정류장. 하차 후 도보10분(삼성아파트 정문 앞).

🅿️ 주차

건물 앞,한전 주차장, 이면도로 주차 이용.

공지사항 10

2026년1월 29일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회의를 실시함.
2026.02.03
2026년1월 29일 목요일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회의로 태그 시작과 종료 방법을 한 번 더 교육했습니다.
교육 중점으로 시간 분배와 특이 사항 작성 방법을 알려주고 예시 자료를 배포 했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025.12.16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026년 수급자 수가표 변경 내용
2025.12.15
온종일재가노인복지센터 2026년 변경된 수급자 수가표를 공지합니다.
2025년 수급자 수가표
2025.02.19
온종일재가노인복지센터 2025년 변경된 수급자 수가표를 공지합니다.
코로나19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관련
2021.07.14
1. 관련
: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2021.6.30.)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7.1일부터 시행’

2.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의 안정적인 관리와 예방접종의 원활한 진행 등을 고려하여 ’21.7.1.(목)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5단계 → 4단계)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새롭게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내용을 게시하오니 직무교육기관은 종사자 교육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요약표 첨부파일 참조

4. 아울러,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는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단계로 적용하되 각 지역별로 강화된 방역조치를 7.1.(목)부터 7.14.(수)까지 2주간 이행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전환할 예정이오니, 각 요양보호사 직무교육기관에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고 이행기간 종료 후 지자체별 홈페이지를 반드시 확인하시어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2020.07.29
「2020년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Ⅰ,Ⅱ」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책자 파일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양보호사의 역할
2020.05.04
[요양보호사의 역할]
요양보호사는 일정기간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하여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인력입니다.

* 요양보호사는 수급자(어르신)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합니다.
1. 신체활동지원 : 식사및 약 챙겨 드리기. 몸단장. 체위변경. 이동도움. 배설도움. 신체기능 증진등
2. 인지활동지원 : 회상훈련. 기억력 향상활동. 남아있는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사회활동 훈련등
3. 일상생활지원 : 외출 동행(장보기, 산책, 물품구매, 병원이동등). 수급자의 방 청소및 환경관리.
빨래. 식사준비. 설거지 등
4. 정서지원 : 말벗. 의사소통 도움등

* 다음은 요양보호사에게 요구해서는 안되는 행위입니다.

1.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 수급자 가족을 위한 식사준비, 빨래, 시장보기, 가족이 거주하는 방청소, 김장도움등
2.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3. 기타 수급자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행위 : 신체기능개선을 위한 목적 외에 통상적으로 무리하다고 판단되는 안마 요구, 잔디깎기, 텃밭 매기등.
4월 직원회의 내용
2020.04.29
4월 직원회의 내용을 올립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지침 및 종사자 업무배제대상
2020.03.04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유행대비 사회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대응지침 및 감염증 확산 경과에 따른 종사자 업무배제 대상관련 변경 사항 안내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019.09.18
노인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에 대해 첨부파일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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