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3.9점

(올)바른케어 재가노인복지센터

032-426-7076
B
평가등급 83.9점
📅
설립연도 2018년

기본 정보

인력 현황

7
요양보호사 1급
88%
1
시설장
13%

총 인력: 8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노선 : 33번, 23번, 15번, 63번 시민공원역 정류장에서 하차 후 300m 도보로 이동 33번, 8번 주안현대아파트 정류장에서 하차 후 200m 지하철역 : 인천지하철 2호선 시민공원역 정류장에서 하차 후 2번출구에서 450m 도보로 이동

🅿️ 주차

옆 교회주차장 이용가능

공지사항 10

감기, 폐렴 주의
2025.11.21
감기, 코로나, 폐렴이 유행중입니다
모두 위생관리에 신경쓰셔서 감기, 코로나, 폐렴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중호우에 주의해 주세요
2025.08.19
장마기간은 지났으나
최근들어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기예보확인을 생활화하고 호우가 예상되면 외출을 삼가하시고
재난문자, 재난방송을 확인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시기 바랍니다
독감예방에 힘써주세요~
2025.02.03
24년 말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독감유행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외출시 마스크 착용, 손발 씻기등 개인위생에 신경써주시고

독감에 걸리지 않게 주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꽃가루, 미세먼지, 황사주의
2024.05.14
봄철 꽃가루, 미세먼지, 황사등으로 알러지를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고

집안으로 들어와 먼지가 쌓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외출후 귀가시 항상 어르신 및 선생님들의 개인위생 및

집안관리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생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4.01.12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희 (올)바른케어재가노인복지센터를 찾아주시는 모든 분들이

지난해 보다 더 좋은 한해, 더 즐거운 한해, 더 건강한 한해, 더 발전되는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물론 저희 (올)바른케어 재가노인복지센터도 더욱 발전하는 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3년 코로나
2023.08.10
2023년 8월들어 코로나 재확산 기세가 무섭습니다

최대한 개인위생에 신경써주시고 외출시 마스크 착용을 당부드립니다
홍수 및 폭염에 주의하세요~
2023.07.21
요즘들어 홍수로 인한 피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홍수 피해에 대비하여주시고

폭염에도 주의하여 항상 건강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독감 및 미세먼지, 황사주의
2023.04.17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있는 가운데 마스크착용 의무화 폐지와 더불어 독감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중국발 황사 및 미세먼지로 호흡기 질환환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어르신들 외출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하여 독감 및 호흡기 질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3.01.19
2023년 계묘년이 밝았습니다

우리 "(올)바른케어 재가노인복지센터"는 언제나 처럼 성실하고 꾸준히
어르신 케어에 노력하는 장기요양기관이 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한 한해 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4.1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장기요양(방문요양) 서비스의 목적
신체적, 정신적인 이유로 자립적이고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어르신 중 장기요양 인정등급 1~5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의 가족 수발 부담 경감과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규정된 교육을 이수한 전문
요양보호사를 가정으로 파견하여 방문요양서비스(신체활동지원, 일상생활지원, 개인활동지원, 정서지원)를 제공함으로써 청결한 노후 생활을 보조하고, 정기적인 수급자 건강 체크를 통하여 서비스 대상 어르신들의 신체적,
정서적 건강의 유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올)바른케어 재가노인복지센터의 서비스 종류
본 센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 등급(1~5등급)을 지정받은 자(수급자)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며, 본 센터와 방문요양서비스를 계약한 수급자에게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식사하기, 화장실이용하기, 옷 갈아입기, 목욕하기, 머리감기 등의 신체적 수발에
관한 서비스 및 가사지원, 개인활동지원, 우애 서비스 등의 일상생활지원서비스 및
사회활동지원서비스, 신체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그 외에도 수급자 및 가족상담 등을 제공한다.

● 계약의 기간
계약의 기간은 방문요양서비스의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장기요양 등급 인정기간 내로 하고,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거나 갱신되었을 때에는 새로 계약을 체결한다.

● 월 이용료
본 센터로부터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월 이용료를 납부해야 하며,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로 보건복지부에서 결정된 월 한도액 내의 사용금액 중 일반대상자는 15%, 감경대상자(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는 6%, 또는 9%, 기초생활수급자는 각 지자체의 지원(15%)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과
비급여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100%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단, 아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 초과 비용의 100%를 본인, 또는 보호자가 부담해야 한다.)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2026년 01월 01일)

1등급 (2,512,900원)
2등급 (2,331,200원)
3등급 (1,528,200원)
4등급 (1,409,700원)
5등급 (1,208,900원)
● 신원 인수인의 권리· 의무 (신원 인수인이란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의미함.)
① 서비스 이용자 및 그 보호자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
② 서비스 이용자 및 그 가족은 기관에서 수집, 관리하는 이용자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③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하고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서비스 이용자 및 그 가족은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⑥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 재산상의 분실, 파손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계약의 해지
본 센터와 방문요양서비스를 계약한 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본 센터의 운영규정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관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은 이용자가 센터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경우와 이용자가 본 센터의 직원으로부터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원인을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이용절차
본 센터에서 방문요양서비스를 받기를 희망할 경우 노인장기요양법상 등급판정을 받고
센터에 전화(032-426-7076), 방문으로 신청 접수할 수 있으며, 신청, 접수를 받은 센터는 수급대상 어르신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상담을 하고,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이용계약서를 체결하고,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로 본인 또는 타인이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위치 / 연락처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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