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운 영
제10조 (운영관리)
본 시설의 운영관리의 주체는 고유번호증에 기재된 대표자이다.
대표자는 본 시설을 대표하고 운영을 책임지나, 대표자의 고유목적재산 및 이에 따르는 운영의 이득은 본 시설과 관련이 없다.
제11조 (입소정원 및 모집)
(1) 입소정원 - 입소 어르신은 24명으로 한다.
(2) 입소이용 대상자 자격 및 입소 순위
① 입소 이용대상자 자격 - 본 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대상자는 일상생활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어르신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범에 의한 요양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자중 시설급여를 받은 어르신으로 한다.
② 등급외자도 요양비 100% 자부담으로 입소할 수 있다.
③ 입소 순위 - 본 시설의 입소 순위는 입소계약순으로 하며 등급 받은 수급자를 등급외자에 우선하여 입소시킨다.
(3) 모집방법
① 인터넷 홍보를 적극 활용한다.
② 유관 기관과 연계 협력을 도모한다.
③ 인쇄물을 통한 광고를 적극적으로 행한다.
(4) 입소 구비서류
① 인정서 및 표준장기 이용계획서
② 주민등록등본 1부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증명서 1부
④ 사진 2매
⑤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처방전
(5) 사례관리
① 이용의뢰나 신청시, 상담을 통해 7일 이내로 서비스 제공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화, 구두, 서면 등으로 통보한다.
② 대상자의 문제규명, 제공서비스, 개입계획, 목표를 설정한다.
③ 수급자와의 협의를 통해 제공서비스, 개입계획, 목표를 설정한다.
④ 서비스의 계획이행과 수급자의 욕구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수급자의 만족도와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한다.
⑤ 서비스 목표달성 및 사망, 이주 등 종결사유 발생시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전화, 구두, 서면 등으로 사전고지하고, Report, 자료 관리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한다.
(6) 관련문서의 비치
① 업무관련서류
② 사례관리 관련서류
③ 기타업무 관련서류
④ 재무회계 관련서류
제12조 (입소이용계약)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 할 때에는 자녀를 포함한 법정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1) 계약기간 - 입소 이용의뢰나 신청시 계약기간은 양당사자 합의로 입소기간을 명시토록하며,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 종료후 양당사자중 어느일방의 계약해지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된다
(2) 계약목적 - 입소 어르신들에게 전 제3조의 내용을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3) 월 이용료 - 등급에 따른 법정 본인부담금에 비급여(식대=1일 9,000 원,상급병실료(1,2인실)=1개월(300,000원,150,000원),간식료=1일 1,000원, 이미용료=1회당 7,000원, 기타(실비100%)=수급자 개인의 필요에 의해서 요구하는 특별식, 개인 프로그램등)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 수급자에 대한 양질의 요양서비스 제공 청구권,외출.외박 청구권, 안전사고 예방 청구권, 본시설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시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전문인배상보험 적용 청구권, 본 시설 및 의료기기 이용 및 사용권, 면회청구권등의 권리를 가지며,
입소비용 성실납부,, 본시설 및 의료기기 파손시 손해배상, 본 시설 직원의 요양서비스에 적극 협조, 요양서비스가 불가하거나 퇴소시 수급자 신원을 인수, 본시설 제규정 준수, 오후 9시이후 면회금지, 사식반입금지등의 의무를 진다.
(5) 계약해제
① 양당사자중 어느 일방의 계약해지 의사표시가 있을 때
② 본 시설의 규율을 어기거나, 이용료의 3회연속 연체, 본 시설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전염병 또는 피부질환으로 격리수용이 필요하거나 피부과적 치료가 요하는 경우와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중 이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13조 (입소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
(1) 입소비용은 계약기간 동안은 증감이 없는 것으로 한다.
단 수가변동, 물가상승, 인건비 인상등으로 시설운영에 어려움이 있을시
일차적으로 보호자와 협의하고 이차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인상액을 결정한다.
(2) 인상액은 종전 총 본인부담액의 5% 이내로 한다.
(3) 인상액 결정은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4) 조정된 입소비용은 사전 30일전에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5) 재계약시 입소 비용은 양 당사자 합의로 결정한다.
제14조 (서비스 내용과 비용)
(1) 서비스 내용
① 진료서비스 - 촉탁의 선생님이 주기적으로 회진, 진찰, 치료등을 제공한다.
② 간호서비스 - 기초건강진단 및 검사, 투약지도, 간호처치, 건강관리, 건강상담등을 제공한다.
③ 이학요법서비스 - 물리치료, 통증관리, 보행훈련, 작업치료등을 제공한다.
④ 심리상담서비스 - 정신적, 육체적 심리상담, 가족상담등을 제공한다.
⑤ 영양서비스 - 일반식, 유동식, 치료식, 비강영양식등을 제공한다.
⑥ 개호서비스 - 대.소변관리, 목욕및구강관리, 침상관리등을 제공한다.
⑦ 기타서비스 - 청소, 세탁, 소독, 각종 프로그램운영,행사를 제공한
(2) 비용
등급에 따른 법정 본인부담금에 비급여[식대=1일3식 9,000원, 상급병실료(1,2인실)=1개월 (300,000원,150,000원),
간식료=1일 1,000원 이미용료=1회당 7,000원,
기타(실비100%)=수급자 개인의 필요에 의해서 요구하는 특별식,
개인 프로그램등]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5조 (특별보호 및 비용)
(1) 치매로 소리를 지르거나 나가려고하는 경우, 전염병 및 피부질환, 사망에 임박한 어르신, 통증이 심한 어르신, 낙상위험이 있거나 또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어르신, 안정을 요하는 어르신을 특별침실에 수용하여 1:1 간병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특별침실 사용료와 간병비는 별도로 정한다.
(2) 영양불균형으로 보호자의 요구로 특별식을 주문할 경우 그실비 100%
본인이 부담한다.
(3) 특별재활운동을 보호자가 요구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인건비, 재활운동
기구 구입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4) 개인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시 소요되는 비용 100% 본인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