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33명

와우주야간보호센터

02-325-9788
🛏️
정원 / 현원 13 / 46명
📅
설립연도 2024년
💰
월 비용 294,531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평일 07:30~21:00, 토요일 08:00~17:00, 법정공휴일(일요일, 설, 추석 당일 제외) 08:00~17:00

지역

서울 마포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3명 정원 46명
28%

현재 33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
assistant
13%
8
요양보호사 1급
50%
1
사무원
6%
1
조리원
6%
1
시설장
6%
1
간호조무사
6%
2
사회복지사
13%

총 인력: 16명

프로그램 8

마무리체조

운동보조

대상: 46(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생활실

민요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4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실버미술

인지기능향상

대상: 4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실버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46(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아침체조

운동보조

대상: 46(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생활실

워크북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46(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인지책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46(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작업미술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4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46,500원
기타비용 31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24,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24,000원
이미용비 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2호선 이대역 6번 출구(서강대후문 방향 200M) 지하철 6호선 대흥역 1번 출구(서강대후문 방향 800M) 지하철 경의중앙 신촌역 1번 출구(서강대후문 방향 800M) 버스정류장: 대흥교회 간선버스 173 지선버스 5714, 6712

🅿️ 주차

건물 1층 주차 가능(방문 시 사전 연락) 인근 대흥동공영주차장, 한서공영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2

센터 입소 및 이용안내
2024.11.29
■ 사업설명
와우주야간보호센터는 치매, 뇌졸중, 파킨슨 등 노인성질환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께 일정시간 동안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며 신체활동지원, 심신기능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용방법
65세 이상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요양인정을 받은 자(1~6등급)
65세 미만 : 노인성질환(치매, 뇌졸중, 파킨슨 등)으로 인하여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을 받은 자(1~6등급)

■이용시간 : 월 ~ 금 07:30 ~ 21:00
토·공휴일 08:00 ~ 17:00 *일요일 및 설, 추석 당일 휴관

■구비서류
· 장기요양인정서(사본) 1부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사본) 1부 *급여종류 주야간보호 기재 필수(미기재 시 공단 요청)
· 복지용구급여확인서(사본) 1부
· 건강진단서(B형간염, 폐결핵X-ray검사) 1부 *센터에서 검사 진행 도와드립니다.
· 복용하고 있는 전체 약에 대한 처방전 1부 *어르신 건강상태 파악 및 응급상황 대응에 필요

■준비물
여벌옷(상,하의)과 속옷 각 1세트, 칫솔, 개인보행 보조도구(지팡이, 워커 등*필요 시)
기저귀(사용자에 한함), 복용약(투약의뢰자에 한함)

■이용료
·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일반 15%, 감경 9% 또는 6%, 기초생활 0%)
· 비급여 (식사 4,000원/회, 간식 1,500원/일)
· 익월 10일 경 합산하여 최종 본인부담금 산출하여 명세서 발송
■오시는 길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산18길 13, 5층(대흥동)
·지하철: 2호선 이대역 6번 출구 300M, 6호선 대흥역 1번 출구 800M
·버스: 정류장 대흥교회 173, 5714, 6712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7.01
제1조 (계약의 목적 및 방법)
① 센터와 수급자 간 급여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의 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한다.
제2조 (계약의 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 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수급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수급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수급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 7 -
이용자 홍보방법
온라인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기관홈페이지
오프라인 홍보지 및 관계기관 연계 협력
기타 이용자, 보호자를 통하여 모집
제3조 (계약의 해지)
① 수급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②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수급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수급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수급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수급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 수급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가 청결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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