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제12조(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1. 계약방법
1) 센터와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
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2)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센터는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센터와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센터와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 계약당사자(서명 포함)
㉡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 장기요양인정 번호 및 등
제13조(계약 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계약기간은 이용 시작 일에서 인증서 만료일을 기본으로 한다. 단, 대상자 측이 원할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② 센터와 대상자는 제1항의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
함으로써 제1항의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③ 단, 제2항에 따라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하더라도 센터와 대상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
를 밝히지 아니하고, 표준약관에서 작성한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있
는 경우에는 명시된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4조(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① 수급자 권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제15조(이용자의 책임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
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센터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합의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제16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월 이용료
-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
한다. -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재가 급여의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구분
본인부담율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 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6% ~ 9%
본인부담금
② 그 밖의 비용부담
-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③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및 그 밖의 비용부담금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년 변경될 수 있다.)
구 분
금액(원)
월 한도액
1등급
1,885,000원
2등급
1,690,000원
3등급
1,417,200원
4등급
1,244,900원
5등급
1,121,100원
방문요양
30분 이상
16,190원
60분 이상
23,480원
90분 이상
31,650원
120분 이상
40,280원
150분 이상
46,970원
180분 이상
52,880원
210분 이상
58,930원
240분 이상
65,000원
방문요양서비스 급여비용
방문요양 급여비용 가산
서비스 제공시간
금액(원)
18시 이후 22시 이전
[표2]의 소정수가에 50%를 가산
22시 이후 06시 이전
[표2]의 소정수가에 50%를 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
방문목욕 급여비용
구분
금액(원)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한 경우 (차량내목욕)
82,160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한 경우 (가정내목욕)
74,070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6,250
1. 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① 센터는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 × 본인부담율)을 대상자로부터 받고,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②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율은 [표1]에 따른다.
③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④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⑤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
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표2]와 같다.
② 방문요양서비스는 급여제공을 개시한 시각에 따라 [표3]과 같이 가산할 수 있다. 단, 야간?심야?휴일
가산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가산하지 아니한다.
2)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은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하며 [표4]에 따른다.
②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2. 본인부담금 납입
① 센터는 매월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후 익월 10일까지 제9조(이용계약) 및 서비스이용료 기타 비용
부담 항목 등에 따라 대상자가 납부해야할 본인부담금을 고지한다.
② 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20일까지, 전달에 제공받은 서비스 내역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센터에 납
부하여야 한다.
③ 본인부담금 징수는 대상자(보호자)가 센터의 계좌로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온라인 송
금이 불가능할 경우 요양보호사가 수금하여 센터에 납부 또는 수급자(보호자)가 직접 방문하여 납부
한다.
④ 센터는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즉시 이를 증명하는 납입확인서를 대상자(보호자)에게 발행한다.
제17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이용계약에 따른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보호자)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대리인(보호자)은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 인수인의 권리
○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권리
○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 요양급여비 납부
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권리(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할 권리
○ 급여제공범위와 직원대우에 관하여 안내받을 권리
○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권리
○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권리
2) 신원 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릴 의무
○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부당한 서비스를 요구하지 않을 의무
○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을 의무
○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을 의무
○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
○ 월 이용료 청구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
○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직원의 부정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
제18조(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 센터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본인부담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체납하였을 때
④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고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
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5장 이용료 등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등에 관한사항
제19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기관은 재가서비스 제공관련 매월 서비스제공계획을 수립 수급자(보호자)의 승인을 득하고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고지하고, 서비스제공 중 계획을 변경할 때는 협의 후 변경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 경우 대상자와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시 센터는 즉시 수렴하여 3일 이내에 대상자 및 보호자의
요구사항에 따라 급여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⑤ 제①에 해당하는경우 센터는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변경계약서를 새로
작성이행 한다.
?제20조 (서비스 제공의 절차)
① 신청 접수: 전화 또는 신청자가 내방하여 접수하며, 장기요양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여부를 확인한다.
② 사전 방문 및 욕구사정: 센터장 또는 관리자가 대상자 가정에 방문해 종합적인 상황을 체크하고,
대상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파악한다.
③ 서비스제공계획: 공단이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욕구사정기록지, 위험도평가도구를 토대
로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한다.
④ 서비스 계약체결: 센터는 대상자 및 보호자와 서비스제공 계약을 체결한다.
⑤ 서비스 제공계획 통보: 센터는 대상자(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을 알리고, 공단에 서비스
계약내역을 통보한다.
⑥ 서비스 제공: 센터는 급여제공계획서 및 대상자(보호자)와의 계약 내용에 따라 요양보호사에게 급여
제공내용을 교육하여 매월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제공 전 방문일정을 수급자(보호자)에게 통보
한다. 센터는 방문일정 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며, 제공 후의 대상자 상태를 체크해 기록한다.
⑦ 방문상담관리: 센터는 서비스제공에 대한 욕구 및 건의사항을 상담하여 급여제공과정에 반영한다.
⑧ 급여비용명세서 발부: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발부한다.
⑨ 급여계획변경사유기록: 기관은 급여계획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를 기록한다.
⑩ 급여제공기록: 기관은 급여제공내용을 구체적으로 수급자별로 관리하고 기록한다.
제6장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1절 방문요양
제21조(서비스내용)
신체활동 지원(세면, 목욕, 신사도움, 체위변경 등), 인지활동지원, 인지관리 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취사, 청소, 세탁 등) 등을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 다음 항목의 경우 제외
- 가사 지원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 관련된 서비스만 제공한다.
- 가족에 관련된 가사일 또는 서비스제공 업무에 어긋나는 부당한 요구는 제공하지 않는다.
구분
세부내용
구분
세부내용
신체활동 지원
인지활동 지원 (5등급의 경우 필수)
세면도움
얼굴과 목, 손 씻기 등, 사용 물품 정리, 세면대까지의 이동 포함
인지자극
활동
인지자극 프로그램 준비, 교재 또는 도구를 활용하여 프로그램 실행, 준비물품 정리
구강청결
도움
구강청결(양치질 등), 양치 지켜보기, 가글액ㆍ물 양치, 틀니손질,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일상생활
함께하기
잔존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수급자와 함께 신체활동, 개인활동 및 가사활동을 수행
식사도움
식사 차리기, 식사보조, 구토물 정리
인지관리 지원
몸단장
머리단장, 손발톱 깎기, 면도, 면도지켜 보기, 화장하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인지행동
변화 관리
등
행동변화 감소도움 및 대처, 수급자 및 수발자 안전관리 도움, 정서적 안정과 생활의욕 향상 도움, 인지기능향상을 위한 인지활동 지원 등
옷갈아
입기 도움
의복준비(양말, 신발 포함), 지켜보기 및 지도, 겉옷 및 속옷 갈아입히기, 의복정리
정서 지원
의사소통 도움, 말벗, 격려 등
의사소통 도움, 말벗 및 격려. 위로 등 정서적 지원, 사회적 지지체계 연계와 관계망 연결, 비상연락망 준비 등 안부확인을 위한 방문 및 생활상의 문제 상담, 대화,편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수급자의 욕구 파악 및 의사 전달 대행
머리
감기 도움
세면대까지의 이동보조 포함, 머리감기, 머리 말리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몸 씻기
도움
욕실이동과 몸 씻기 준비, 입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씻기(샤워 포함), 옷갈아입히기, 사용물품 정리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90분 적절제공
화장실
이용하기
화장실 이동지원, 이동변기 사용도움배뇨ㆍ배변도움, 지켜보기, 기저귀 교환, 용변 후 처리지원,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개인활동지원
외출시 동행, 장보기, 산책,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시 부축 또는 동행(차량이용포함)하고 책임귀가
이동도움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보행도움, 보조기구(보장구)를 이용한도움
식사준비,청소 및 주변정돈,세탁
수급자를 위한 음식물 조리, 설거지, 주방정리, 청소 및 주변정리 정돈, 의복세탁 및 관리
체위변경
체위변경, 일어나 앉기 도움
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
관절오그라듦 예방활동, 보행 및 서있기 연습 보조, 보장구 이용 도움, 복약도움
제22조(서비스제공 세부내용)
제23조(서비스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비용의 부담
① 본인부담금은 급여를 제공받은 해당 월의 익월 20일까지 전달에 제공받은 서비스내역에 대한 본인부담
금을 센터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대상자 및 보호자가 통장계좌 입금을 할 수 없는 경우 센터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다.
③ 센터는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즉시 이를 증명하는 영수증을 대상자(보호자)에게 발행한다.
④ 비용의 부담사항은 제16조와 같다.
비용의 부담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내용 (방문요양 급여비
용)에 근거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