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보험 인정유효 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과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서비스 계약은 장기요양보험등급 인정자 및 기족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며 2부 작성하여 1부는 기관보관, 1부는 서비스이용자 가정에 보관한다.
1) 본 센터 이용대상자 및 가족, 법적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 계약기간은 별도의 요청이 없는 한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인정유효기간으로 하며, 갱신 후 별도의 요청이 없는 한 갱신인정유효기간으로 연장한다.
3) 계약 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②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③ 복지용구 급여안내문 사본 (필요시)
④ 신분증 (필요시)
⑤ 계약서 (센터서식)
4) 신청자가 기초생활수급권자 이거나 의료수급권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서비스 이용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계약목적 : 지역사회에서 정신적, 신체적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인정자 가정에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급여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간호사, 사회복지사)이 어르신 댁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 등을 지원 하며, 이동차량목욕이용, 건강 상담과 간호처치, 고충상담을 하고 지역자원과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함으로 수급자 어르신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부담경감과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어 이용자(보호자)와 원활한 서비스 교류를 하고, 제공자와 이용자의 의무를 다함과 동시에 비용청구의 안정을 위함이다.
3.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5.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 급여(차비, 이 미용비)로 구성되며 그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재가급여 등급별 월 한도액 (2020 .01. 01. 기준)-별첨
1 등급:1,498,300원
2 등급:1,331,800원
3 등급:1,276,300원
4 등급:1,173,200원
5 등급:1,007,200원
2) 장기요양서비스 수가 및 본인부담요율 (2020.01.01. 기준)-별첨
3)종일 방문요양(치매 가족휴가제) 제공시 비용 산정
- 치매가 있는 1등급 및 2등급 수급자는 연간 6일 이내에서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방문요양급여를 12시간 동안 이용 할 수 있으며 종일 방문요양급여를 2회 이용한 경우 1일로 산정한다.
- 1회 서비스 당 위 [첨부5]의 기본 수가를 바탕으로 계산하여 산정한다.
- 급여제공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1회 제공 당 63,780원을 가산금으로 산정하며, 이 가산금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않는다.
- 치매가 있는 수급자 2명이 동일 가정에 거주하며 1명의 요양보호사에게 급여를 제공받은 경우, 각 수급자에 대하여 산정된 급여비용의 80%를 적용한다.
- 종일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가 가족인 요양보호사이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자인 경우에는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4)‘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30%의 할증비율을 청구 할 수 있다.
5)야간(18:00~20:00)에는 20%, 심야(22:00~06:00)에는 30%의 할증비율을 청구 할 수 있다.
6)야간, 심야, 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6. 계약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와의 계약 은 해지할(될) 수 있다.
1) 서비스 이용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서비스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3) 5회 이상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일시적인 병원입원, 시설입소 등의 경우에는 이 계약효력을 정지 할 수 있다.
5) 신체 및 정신적 질환의 악화로 인해 서비스급여 제공에 어려움이 발생 되거나 기본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전적으로 시설의 케어만 의존하게 되었을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 장기요양 종결신청서 제출 또는 종결안내를 충분히 설명 하여야한다.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