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등급 83.8점 잔여 74명

용인효 주간보호센터

031-338-0834
E
평가등급 83.8점
🛏️
정원 / 현원 10 / 84명
📅
설립연도 2018년
💰
월 비용 322,4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추석, 설날 당일 제외하고 08:00 ~ 18:00 운영

지역

경기 용인시 기흥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0명 정원 84명
12%

현재 74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7%
8
요양보호사 1급
53%
1
사무원
7%
1
조리원
7%
1
시설장
7%
1
간호조무사
7%
2
사회복지사
13%

총 인력: 15명

프로그램 17

가을운동회

인지기능향상

대상: 68(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1층 강당

게임활동

기타

대상: 65(명)명, 주기: 주 2회(2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국악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62(명)명, 주기: 반기 1회(1시간), 장소: 1층 강당

노래교실(외부강사)

인지기능향상

대상: 6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미르숲 생태 숲 체험

인지기능향상

대상: 60(명)명, 주기: 반기 1회(60시간), 장소: 사랑반, 행복반 교교실

봄 나들이

운동보조

대상: 62(명)명, 주기: 반기 1회(2시간)

상반기 보호자 회의

기타

대상: 62(명)명, 주기: 반기 1회(1시간)

신체기능훈련/기본동작훈련/일상생활동작훈련

운동보조

대상: 65(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실버체육

운동보조

대상: 5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1층 강당

악기놀이

기타

대상: 6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악기놀이(손바닥 짝짝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6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1층 강당

어버이날 행사

기타

대상: 62(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여가활동

기타

대상: 65(명)명, 주기: 주 2회(2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오감나무/아트별

인지기능향상

대상: 65(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웃음치료(외부강사)

운동보조

대상: 6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자원봉사 공연팀

인지기능향상

대상: 6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재활운동 치료 운동(마르페 보행기구 활용)

운동보조

대상: 65(명)명, 주기: 주 4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93,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29,4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주변지하철 - 에버라인(운동장,송담대) 주변 버스정류장 - 포브스병원(29-441/29-439), 마평주공아파트(47-535/47-484) 마평사거리

🅿️ 주차

넓은 빌딩주차장 보유

공지사항 8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6.01.01 기준)
2026.01.12
26년 이용료가 변동되어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제 1 조[계약기간]
① 장기요양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입소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 상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재계약을 통하여 입소기간을 연장한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 2 조[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3조【 급여범위 】
주야간보호급여는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 급여로 한다.

제4조【 급여이용 및 제공 】
① 주야간보호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② '갑'의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이 한다. 다만, 이 시간은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가정에 모셔다드린 시간까지로 한다.

제5조【 계약자 의무 】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의무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②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주야간보호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주야간보호급여 범위 내 서비스 이용
4.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2. 급여 제공시간에 '갑'에게 일어난 신변이상에 대하여 즉시 '병'에게 통보
3. '갑'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주야간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갑'(또는 '병')에게 전달하고 성실히 이행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갑' 의 식사제공, 이용상담, 이용편익 제공
6. '갑'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
7.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9.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③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3. '갑'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5.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제6조【 계약해지 요건 】
8.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2.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4.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① '갑'(또는 '병')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의 주야간보호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제2항의 주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을 '갑'(또는 '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의로 변경한 경우
②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된 경우
3. '갑'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여방및 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7조【 계약의 해지 】
① '갑'(또는 '병')은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 '을'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③ '갑'(또는 '병')은 제1항 및 제2항으로 계약해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야간보호시설 내에 '갑'의 개인물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물품을 1개월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을'은 등기, 택배 등 수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물품을 '갑'(또는 '병')에게 송달처리 한다.
④ '갑'(또는 '병')은 계약해지 시 최소 1주일 전에 통고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제8조 제1항을 적용 미이용일에 대한 급여비용의 50%를 5일의 범위 내에서 청구할 수 있다.

제8조【 미이용 비용산정 】
① '을'은 월 15일 이상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갑'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 5일의 범위 안에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 상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50%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미이용일에 대한 적용은 평일(월~금요일)기준으로 한다.
③ '을'은 월 15일이상 급여계약을 체결 후 '갑'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 5일 범위안에서 비급여, 식사재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

제9조【 이용료 납부 】
①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아래와 같다.

구 분
3∼6시간
6∼8시간
8∼10시간
10∼13시간
13시간초과
1등급
41,820
56,060
69,730
76,820
82,370
2등급
38,720
51,930
64,590
71,160
76,310
3등급
35,740
47,940
59,640
65,750
70,500
4등급
34,120
46,300
58,010
64,090
68,860
5등급
32,490
44,650
56,360
62,460
67,240
인지

지원등급
32,490
44,650
56,360
56,360
56,360

② 주야간보호 비급여대상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은 아래와 같다.

구 분

식 비
간식비
비 고
2026년
5,200
3,700
1,500
1식,1간식비용

③ '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1일에 정산하고 ‘갑’(또는 병)에게 10~15일까지 별지 24호 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비용명세서를 통보한다.
④ '갑'은 매월 이용료를(으)로 이체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 납부계좌안내 : 하나 928-910009-05004
* 예금주명 : 용인효주간보호센터
⑤ '을'은 '갑'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제10조【 재계약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이 수급변동이 계약기간내에 변동된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4. 기타 '갑'과 '을'이 필요한 경우

제11조【 개인물품 】
① '갑'은 주야간보호시설 이용 시에는 필요한 개인물품은 '갑'이 구비하여야 한다.
② '을'이 지정한 물품 이외의 개인물품을 사용하고자 할때에는 '을'과 협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 시설관리 】
① '을'은 '갑' 또는'병'이 장기요양급여와 관련된 상담 또는 기타 업무처리를 위해 시설을 방문했을 때에 불편함이
없도록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을'은 보건, 위생, 방범, 방화 기타 시설이용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제13조【 건강관리 】
① '을'은 '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갑'이 질병으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병'에게 즉시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병'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④ '을'이 주야간보호급여 제공도중 '갑'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갑'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4조【 시설물 배상 】
① '갑'은 '을'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갑'에 의한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갑'(또는'병')이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② '갑'또는'병'이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을'은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제시하고
'갑' 또는 '병'은 이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 위급 시 조치 】
① '을'은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협약의료기관, '갑'(또는'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갑'이 서비스 이용 도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을'은 즉시'병'에게 통보하고 다른 이용자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 개인정보 보호의무 】
① '갑'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③ '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④ '을'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7조【 기록 및 공개 】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갑'(또는'병')이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 배상책임 】
① '을'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갑'(또는'병')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1.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이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갑'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4. 요양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중 상한 음식을 제공하는 등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4. '갑'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9조【 기타 】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갑'(또는'병') 또는 시설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0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③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신원인수인의 의무
②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④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변화 요청의 권리
① 서비스 전 입소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②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③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시)
④ 서비스 대상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공단에서 인증받은 계약서를 사용한다.
③ 장기요양비용명세서는 월 1회 제공하고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④ 장기요양비용명세서를 발급하고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어떻게 독촉하였는지를 기록해 놓는다.
⑤ 급여시간 및 제공횟수 등의 변동사항은 수급자(보호자) 요구에 의해 급여계획이 변동되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⑥ 수급자(보호자)에게 장기요양급여 비용명세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 차량송영일정표 등을 제공한다.
⑦ 2021년 1월 1일 부터 일 8시간 이상 월간 15일 이상 이용 시 월 한도금액의 20%를 추가 산정한다.
⑧ 2021년 1월 1일부터 일요일, 법정공휴일 이용시 일 본인부담금의 30%를 가산한다.

제21조【 수급분류 변동시 】
'을'이 센터 이용도중 본인부담율이 변경되면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본인부담금 산정 시 적용한다.
연명의료결정제도
2026.01.12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해 보호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안내문으로 발송을 하였습니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5.01.01 기준)
2025.02.18
25년 이용계약서에 맞는 식비, 간식비 공지합니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4.01.01 기준)
2024.06.27
24년 기준에 따른 수가 인상과 간식비 및 식사비 알려 드립니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3.01.01 기준)
2023.06.12
이용계약(입·퇴소)에 관한 사항
*자세한 비용 및 기타 내용에 대하여 파일 별도 첨부함

이용계약(입·퇴소)에 관한 사항


제 1 조[계약기간]
① 장기요양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입소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 상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재계약을 통하여 입소기간을 연장한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 2 조[계약목적]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 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그리고 어르신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입소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계약대상자]
계약은 입소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입소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경우
자녀를 포함한 법적대리인(보호자)도 가능하다.

제 4 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주간보호(1일 기준) : 건강보험 공단에서 제시하는 수가에 준한다.
② 매년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변경 시 수급자의 보호자들에게 변경 급여비용을 안내 후 계약서
및 계약은 그대로 유지된다.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 1,885,000
2등급 : 1,690,000
3등급 : 1,417,200
4등급 : 1,306,200
5등급 : 1,121,100
인지지원등급 : 624,60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반15%
기초수급권자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6%(60%경감대상자)
-9%(40%경감대상자)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 기준

1.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1) 기본원칙 :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이며, 실제 소요비용만을 산정해야 함.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2) 세부기준
(1) 식사재료비 : 경관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항목
비용
서비스 내용 및 산출근거
식재료비
1식
3,000원
점심만 드실 경우 : 3,000원
점심, 저녁 드실 경우 : 3,000원 X 2식 = 6,000원
간식비 1회 1,000원
오전, 오후 2회 제공 : 2,000원
(2) 이미용비 :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 단 시설종사자?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 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
2.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1) 기본원칙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2) 세부기준
(1) 주야간보호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기저귀 비용 : 사용량에 따라 실비수납 가능, 또는 수급자가 원할 경우 이용자가 직접 구입한 기저귀를 이용토록 함
(2) 기호품 등 수급자의 희망에 의한 일상용품 구입비용 :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일상용품(휴지, 비누, 수건, 실내화 등)에 대해서는 비용수납 불가
(3) 각종 프로그램 비용 : 원칙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은 장기요양급여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기본 서비스 범주에 해당하므로 별도 비용수납은 불가. 단, 수급자의 개별적 희망에 의해 외부의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수급자가 실비를 부담하는 것은 가능




구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6%(60% 경감자)
9%(40% 감경자)
② 급여 본인부담비율

①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 기준
1.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1) 기본원칙 :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 이며, 실제 소요비용만을 산정해야 함.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2) 세부기준
(1) 식사재료비 : 경관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2) 이?미용비 :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 단 시설종사자?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 납 불가, 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

2.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1) 기본원칙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 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 지 못함
2) 세부기준
(1) 주야간보호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기저귀 비용 : 사용량에 따라 실비수납 가 능, 또는 수급자가 원할 경우 이용자가 직접 구입한 기저귀를 이용토록 함
(2) 기호품 등 수급자의 희망에 의한 일상용품 구입비용 : 일률적으로 제공되 는 일상용품(휴지, 비누, 수건, 실내화 등)에 대해서는 비용수납 불가
(3) 각종 프로그램 비용 : 원칙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은 장기요양급여의 일환으 로 제공되는 기본 서비스 범주에 해당하므로 별도 비용수납은 불가. 단, 수급자의 개별적 희망에 의해 외부의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수급자가 실비를 부담하는 것은 가능

제 5 조[입소절차]
본 시설의 입소를 희망하는 자는 자격기준에 합당한 자임을 확인하고 입소상담을 통해
입소 가능자로 인정이 되어야 하며, 입소를 원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절차에 따른다.
① 상담 및 의뢰를 통한 접수
② 신체검진 및 욕구사정(진단, 평가)
③ 보호자 상담실시(행동관찰, 다른 어르신과의 관계형성 등 평가)
④ 장기요양서비스제공계획서, 장기요양서비스제공계약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승낙서 작성
⑤ 입소

제 6 조[입소 시 구비서류]
이용의뢰나 대상자 또는 가족의 이용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②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③ 처방전(해당자에 한함)
④ 전문의 소견서 1부(해당자에 한함)


제 7 조[계약자, 당사자의 권리·의무]
①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1. “을”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3. 표준 급여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입소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3.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4.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5.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③ 입소자의 권리
1.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을 권리,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
2.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짐
3.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4.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
5.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
6.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
7.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
8. 본 시설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
9. 입소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④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3.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외출에 관한 권리
4. 입소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입소자의 생활·프로그램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입소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입소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10.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11. 시설의 협약?연계 병원 외 특별한 경우 입소자에 대한 지정 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1.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2.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을 부담할 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5. 입소자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6.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 8 조[계약 해제] 입소자가 입소규칙 및 시설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에게 지장을 줄 때
④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에게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⑤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 9 조[퇴소 및 사후관리의 목적]
이 장은 다양한 원인에 의거하여 용인효 주간보호센터 내에서 지원되는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받지 못하는 퇴소자의 발생, 내용, 절차를 규정하고, 퇴소자에 대한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계속적인 서비스의 지원체계를 설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10 조[퇴소조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자를 퇴소 조치할 수 있다.
① 본인이 퇴소를 원하는 경우
② 법적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위하여 퇴소를 원하는 경우
③ 다른 입소자의 생활을 현저히 방해할 때
④ 직원 및 동료 입소자에게 폭력을 행사할 때
⑤ 신체기능 약화로 입원 및 치료를 위해 시설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⑥ 기타 대표자의 결정에 따라 시설 생활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 11 조[퇴소상담]
본 시설의 퇴소를 희망하는 어르신 및 가족은 전화 또는 내방에 의해 퇴소를 상담할 수 있다.

제 12 조[퇴소의 종류]
본 시설의 퇴소는 다음의 각 호와 같은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① 연고자의 인도
② 타 기관으로의 이전 : 타 기관 이용 등
③ 어르신의 사망
④ 입소사유의 상실 : 부적응현상, 가출 등

제 13 조[퇴소의 절차]
① 퇴소방침이 결정되면 종결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련기관에 퇴소 사실을 통보한다.
② 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 이외의 사유에 의해 퇴소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인권위원회에서 이를 결정하고, 퇴소방침이 결정되면 절차는 1항과 상동하다.

제 14 조[퇴소 시 기록관리]
본 시설의 퇴소자에 대한 기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보존년도 5년을 기준으로 보존한다.

제 15 조[사후관리]
독립적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정서적 지원 및 정보제공, 자원의 연결 등이 될 수 있으며, 어르신의 욕구에 따라 이를 계속적으로 또는 한시적으로 지원하도록 한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2.01.01 기준)
2022.08.16
이용계약(입·퇴소)에 관한 사항
*자세한 비용 및 기타 내용에 대하여 파일 별도 첨부함

이용계약(입·퇴소)에 관한 사항


제 1 조[계약기간]
① 장기요양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입소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 상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재계약을 통하여 입소기간을 연장한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 2 조[계약목적]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 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그리고 어르신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입소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계약대상자]
계약은 입소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입소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경우
자녀를 포함한 법적대리인(보호자)도 가능하다.

제 4 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주간보호(1일 기준) : 건강보험 공단에서 제시하는 수가에 준한다.
② 매년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변경 시 수급자의 보호자들에게 변경 급여비용을 안내 후 계약서
및 계약은 그대로 유지된다.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 1,672,700
2등급 : 1,486,800
3등급 : 1,350,800
4등급 : 1,244,900
5등급 : 1,068,500
인지지원등급 : 597,60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반15%
기초수급권자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6%(60%경감대상자)
-9%(40%경감대상자)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 기준

1.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1) 기본원칙 :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이며, 실제 소요비용만을 산정해야 함.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2) 세부기준
(1) 식사재료비 : 경관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항목
비용
서비스 내용 및 산출근거
식재료비
1식
3,000원
점심만 드실 경우 : 3,000원
점심, 저녁 드실 경우 : 3,000원 X 2식 = 6,000원
간식비 2회 1,000원
오전, 오후 2회 제공 : 1,000원
(2) 이미용비 :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 단 시설종사자?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 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
2.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1) 기본원칙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2) 세부기준
(1) 주야간보호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기저귀 비용 : 사용량에 따라 실비수납 가능, 또는 수급자가 원할 경우 이용자가 직접 구입한 기저귀를 이용토록 함
(2) 기호품 등 수급자의 희망에 의한 일상용품 구입비용 :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일상용품(휴지, 비누, 수건, 실내화 등)에 대해서는 비용수납 불가
(3) 각종 프로그램 비용 : 원칙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은 장기요양급여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기본 서비스 범주에 해당하므로 별도 비용수납은 불가. 단, 수급자의 개별적 희망에 의해 외부의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수급자가 실비를 부담하는 것은 가능




구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6%(60% 경감자)
9%(40% 감경자)
② 급여 본인부담비율

①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 기준
1.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1) 기본원칙 :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 이며, 실제 소요비용만을 산정해야 함.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2) 세부기준
(1) 식사재료비 : 경관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2) 이?미용비 :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 단 시설종사자?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 납 불가, 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

2.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1) 기본원칙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 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 지 못함
2) 세부기준
(1) 주야간보호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기저귀 비용 : 사용량에 따라 실비수납 가 능, 또는 수급자가 원할 경우 이용자가 직접 구입한 기저귀를 이용토록 함
(2) 기호품 등 수급자의 희망에 의한 일상용품 구입비용 : 일률적으로 제공되 는 일상용품(휴지, 비누, 수건, 실내화 등)에 대해서는 비용수납 불가
(3) 각종 프로그램 비용 : 원칙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은 장기요양급여의 일환으 로 제공되는 기본 서비스 범주에 해당하므로 별도 비용수납은 불가. 단, 수급자의 개별적 희망에 의해 외부의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수급자가 실비를 부담하는 것은 가능

제 5 조[입소절차]
본 시설의 입소를 희망하는 자는 자격기준에 합당한 자임을 확인하고 입소상담을 통해
입소 가능자로 인정이 되어야 하며, 입소를 원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절차에 따른다.
① 상담 및 의뢰를 통한 접수
② 신체검진 및 욕구사정(진단, 평가)
③ 보호자 상담실시(행동관찰, 다른 어르신과의 관계형성 등 평가)
④ 장기요양서비스제공계획서, 장기요양서비스제공계약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승낙서 작성
⑤ 입소

제 6 조[입소 시 구비서류]
이용의뢰나 대상자 또는 가족의 이용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②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③ 처방전(해당자에 한함)
④ 전문의 소견서 1부(해당자에 한함)


제 7 조[계약자, 당사자의 권리·의무]
①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1. “을”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3. 표준 급여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입소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3.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4.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5.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③ 입소자의 권리
1.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을 권리,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
2.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짐
3.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4.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
5.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
6.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
7.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
8. 본 시설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
9. 입소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④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3.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외출에 관한 권리
4. 입소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입소자의 생활·프로그램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입소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입소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10.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11. 시설의 협약?연계 병원 외 특별한 경우 입소자에 대한 지정 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1.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2.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을 부담할 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5. 입소자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6.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 8 조[계약 해제] 입소자가 입소규칙 및 시설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에게 지장을 줄 때
④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에게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⑤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 9 조[퇴소 및 사후관리의 목적]
이 장은 다양한 원인에 의거하여 용인효 주간보호센터 내에서 지원되는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받지 못하는 퇴소자의 발생, 내용, 절차를 규정하고, 퇴소자에 대한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계속적인 서비스의 지원체계를 설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10 조[퇴소조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자를 퇴소 조치할 수 있다.
① 본인이 퇴소를 원하는 경우
② 법적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위하여 퇴소를 원하는 경우
③ 다른 입소자의 생활을 현저히 방해할 때
④ 직원 및 동료 입소자에게 폭력을 행사할 때
⑤ 신체기능 약화로 입원 및 치료를 위해 시설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⑥ 기타 대표자의 결정에 따라 시설 생활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 11 조[퇴소상담]
본 시설의 퇴소를 희망하는 어르신 및 가족은 전화 또는 내방에 의해 퇴소를 상담할 수 있다.

제 12 조[퇴소의 종류]
본 시설의 퇴소는 다음의 각 호와 같은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① 연고자의 인도
② 타 기관으로의 이전 : 타 기관 이용 등
③ 어르신의 사망
④ 입소사유의 상실 : 부적응현상, 가출 등

제 13 조[퇴소의 절차]
① 퇴소방침이 결정되면 종결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련기관에 퇴소 사실을 통보한다.
② 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 이외의 사유에 의해 퇴소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인권위원회에서 이를 결정하고, 퇴소방침이 결정되면 절차는 1항과 상동하다.

제 14 조[퇴소 시 기록관리]
본 시설의 퇴소자에 대한 기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보존년도 5년을 기준으로 보존한다.

제 15 조[사후관리]
독립적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정서적 지원 및 정보제공, 자원의 연결 등이 될 수 있으며, 어르신의 욕구에 따라 이를 계속적으로 또는 한시적으로 지원하도록 한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1.01.01 기준)
2021.01.01
이용계약(입·퇴소)에 관한 사항
*자세한 비용 및 기타 내용에 대하여 파일 별도 첨부함


제 1 조[계약기간]
① 장기요양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입소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 상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재계약을 통하여 입소기간을 연장한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 2 조[계약목적]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 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그리고 어르신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입소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계약대상자]
계약은 입소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입소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경우
자녀를 포함한 법적대리인(보호자)도 가능하다.

제 4 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① 주간보호(1일 기준) : 건강보험 공단에서 제시하는 수가에 준한다.

1.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 1등급 : 1,520,700
- 2등급 : 1,351,700
- 3등급 : 1,295,400
- 4등급 : 1,189,800
- 5등급 : 1,021,300
- 6등급(인지지원등급) : 573,900
이외에도 이용시간별 급여비용이 나뉜다. *첨부파일 참고

2.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60% 감경대상자 6%
-40% 감경대상자 9%

3.비급여 항목은 식사, 간식비 및 이미용비, 수급자의 요구 등에 의한 추가 비용등이 해당되며
1식당 비용은 식사 3,000원, 2회 간식비 1,000원으로 한다

제 5 조[입소절차]
본 시설의 입소를 희망하는 자는 자격기준에 합당한 자임을 확인하고 입소상담을 통해
입소 가능자로 인정이 되어야 하며, 입소를 원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절차에 따른다.
① 상담 및 의뢰를 통한 접수
② 신체검진 및 욕구사정(진단, 평가)
③ 보호자 상담실시(행동관찰, 다른 어르신과의 관계형성 등 평가)
④ 장기요양서비스제공계획서, 장기요양서비스제공계약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승낙서 작성
⑤ 입소

제 6 조[입소 시 구비서류]
이용의뢰나 대상자 또는 가족의 이용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②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③ 입소용 건강검진
④ 처방전(해당자에 한함)
⑤ 전문의 소견서 1부(해당자에 한함)

제 7 조[계약자, 당사자의 권리·의무]
①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1. “을”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3. 표준 급여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입소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3.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4.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5.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③ 입소자의 권리
1.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을 권리,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
2.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짐
3.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4.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
5.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
6.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
7.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
8. 본 시설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
9. 입소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④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3.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외출에 관한 권리
4. 입소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입소자의 생활·프로그램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입소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입소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10.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11. 시설의 협약?연계 병원 외 특별한 경우 입소자에 대한 지정 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1.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2.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을 부담할 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5. 입소자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6.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 8 조[계약 해제]
입소자가 입소규칙 및 시설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에게 지장을 줄 때
④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에게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⑤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 9 조[퇴소 및 사후관리의 목적]
이 장은 다양한 원인에 의거하여 용인효 주간보호센터 내에서 지원되는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받지 못하는 퇴소자의 발생, 내용, 절차를 규정하고, 퇴소자에 대한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계속적인 서비스의 지원체계를 설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10 조[퇴소조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자를 퇴소 조치할 수 있다.
① 본인이 퇴소를 원하는 경우
② 법적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위하여 퇴소를 원하는 경우
③ 다른 입소자의 생활을 현저히 방해할 때
④ 직원 및 동료 입소자에게 폭력을 행사할 때
⑤ 신체기능 약화로 입원 및 치료를 위해 시설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⑥ 기타 대표자의 결정에 따라 시설 생활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 11 조[퇴소상담]
본 시설의 퇴소를 희망하는 어르신 및 가족은 전화 또는 내방에 의해 퇴소를 상담할 수 있다.

제 12 조[퇴소의 종류]
본 시설의 퇴소는 다음의 각 호와 같은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① 연고자의 인도
② 타 기관으로의 이전 : 타 기관 이용 등
③ 어르신의 사망
④ 입소사유의 상실 : 부적응현상, 가출 등

제 13 조[퇴소의 절차]
① 퇴소방침이 결정되면 종결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련기관에 퇴소 사실을 통보한다.
② 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 이외의 사유에 의해 퇴소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인권위원회에서 이를 결정하고, 퇴소방침이 결정되면 절차는 1항과 상동하다.

제 14 조[퇴소 시 기록관리]
본 시설의 퇴소자에 대한 기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보존년도 5년을 기준으로 보존한다.

제 15 조[사후관리]
독립적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정서적 지원 및 정보제공, 자원의 연결 등이 될 수 있으며, 어르신의 욕구에 따라 이를 계속적으로 또는 한시적으로 지원하도록 한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01.01 개정)
2019.10.03
이용계약(입·퇴소)에 관한 사항
*자세한 비용 및 기타 내용에 대하여 파일 별도 첨부함


제 1 조[계약기간]
① 장기요양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입소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 상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재계약을 통하여 입소기간을 연장한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 2 조[계약목적]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 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그리고 어르신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입소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계약대상자]
계약은 입소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입소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경우
자녀를 포함한 법적대리인(보호자)도 가능하다.

제 4 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① 주간보호(1일 기준) : 건강보험 공단에서 제시하는 수가에 준한다.

1.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 1등급 : 1,498,300
- 2등급 : 1,331,800
- 3등급 : 1,276,300
- 4등급 : 1,173,200
- 5등급 : 1,007,200
- 6등급(인지지원등급) : 566,600
이외에도 이용시간별 급여비용이 나뉜다. *첨부파일 참고

2.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60% 감경대상자 6%
-40% 감경대상자 9%

3.비급여 항목은 식사, 간식비 및 이미용비, 수급자의 요구 등에 의한 추가 비용등이 해당되며
1식당 비용은 식사 3,000원, 2회 간식비 1,000원으로 한다

제 5 조[입소절차]
본 시설의 입소를 희망하는 자는 자격기준에 합당한 자임을 확인하고 입소상담을 통해
입소 가능자로 인정이 되어야 하며, 입소를 원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절차에 따른다.
① 상담 및 의뢰를 통한 접수
② 신체검진 및 욕구사정(진단, 평가)
③ 보호자 상담실시(행동관찰, 다른 어르신과의 관계형성 등 평가)
④ 장기요양서비스제공계획서, 장기요양서비스제공계약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승낙서 작성
⑤ 입소

제 6 조[입소 시 구비서류]
이용의뢰나 대상자 또는 가족의 이용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②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③ 입소용 건강검진
④ 처방전(해당자에 한함)
⑤ 전문의 소견서 1부(해당자에 한함)

제 7 조[계약자, 당사자의 권리·의무]
①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1. “을”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3. 표준 급여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입소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3.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4.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5.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③ 입소자의 권리
1.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을 권리,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
2.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짐
3.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4.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
5.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
6.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
7.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
8. 본 시설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
9. 입소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④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3.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외출에 관한 권리
4. 입소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입소자의 생활·프로그램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입소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입소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10.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11. 시설의 협약?연계 병원 외 특별한 경우 입소자에 대한 지정 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1.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2.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을 부담할 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5. 입소자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6.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 8 조[계약 해제]
입소자가 입소규칙 및 시설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에게 지장을 줄 때
④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에게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⑤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 9 조[퇴소 및 사후관리의 목적]
이 장은 다양한 원인에 의거하여 용인효 주간보호센터 내에서 지원되는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받지 못하는 퇴소자의 발생, 내용, 절차를 규정하고, 퇴소자에 대한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계속적인 서비스의 지원체계를 설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10 조[퇴소조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자를 퇴소 조치할 수 있다.
① 본인이 퇴소를 원하는 경우
② 법적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위하여 퇴소를 원하는 경우
③ 다른 입소자의 생활을 현저히 방해할 때
④ 직원 및 동료 입소자에게 폭력을 행사할 때
⑤ 신체기능 약화로 입원 및 치료를 위해 시설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⑥ 기타 대표자의 결정에 따라 시설 생활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 11 조[퇴소상담]
본 시설의 퇴소를 희망하는 어르신 및 가족은 전화 또는 내방에 의해 퇴소를 상담할 수 있다.

제 12 조[퇴소의 종류]
본 시설의 퇴소는 다음의 각 호와 같은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① 연고자의 인도
② 타 기관으로의 이전 : 타 기관 이용 등
③ 어르신의 사망
④ 입소사유의 상실 : 부적응현상, 가출 등

제 13 조[퇴소의 절차]
① 퇴소방침이 결정되면 종결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련기관에 퇴소 사실을 통보한다.
② 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 이외의 사유에 의해 퇴소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인권위원회에서 이를 결정하고, 퇴소방침이 결정되면 절차는 1항과 상동하다.

제 14 조[퇴소 시 기록관리]
본 시설의 퇴소자에 대한 기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보존년도 5년을 기준으로 보존한다.

제 15 조[사후관리]
독립적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정서적 지원 및 정보제공, 자원의 연결 등이 될 수 있으며, 어르신의 욕구에 따라 이를 계속적으로 또는 한시적으로 지원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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