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A등급 92.6점 잔여 35명

우리기쁨주야간보호센터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1로 101 3층 (영덕동, 스타프라자 301호~303호)

031-211-3391
A
평가등급 92.6점
🛏️
정원 / 현원 3 / 38명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8:00~20:00 명절당일 휴무

지역

경기 용인시

정원 현황

현원 3명 정원 38명
8%

현재 35명 입소 가능합니다.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 흥덕3단지 정문앞 위치 (기흥구 흥덕1로 101, 3층 (영덕동, 스타프라자-박지성 빌딩) - 자차 이용시 네비에 '우리기쁨주간보호센터' 입력 2. 수원역, 수원시청에서 흥덕지구 방향 차량이용 3. 법원사거리에서 10-2, 65번 타고 흥덕1단지 하차 4. 흥덕 이마트 부근 5. 기흥구청에서 흥덕지구 마을버스 이용, 흥덕3단지 하차

🅿️ 주차

1. 건물 주차장 완비 2. 지하 2층 301호, 302호, 303호 지정주차 확보

공지사항 8

우리기쁨주간보호센터 블로그
2024.01.19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가정에 평안과 건강, 그리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우리기쁨주간보호센터에서 어르신의 일과를 공유하고 보호자와 소통하고자 매일매일 블로그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등급신청과 이용안내, 비용 등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올 한해도 어르신들의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기쁨주간센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기쁨주간보호센터
블로그 : https://blog.naver.com/wr-scc
우리기쁨주간보호센터 새단장
2023.12.05
드디어 우리기쁨주간보호센터와 우리기쁨요양원이 새단장을 했습니다.

축하해주세요..그리고,
많이 방문해주시고 응원해주세요.

어르신들을 맞이할 마음으로 너무 떨리고 기쁜마음입니다.

이곳에서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지내시며 좋은추억 쌓으실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소방.안전 맞춤컨설팅]
2023.11.29
경기도안전체험관에서 나오셔서 [찾아가는 소방.안전 맞춤컨설팅]을 해주셨습니다.

종사자와 어르신 대상으로 소화기사용, 손위생, 대피실습 및 현장별 잠재된 안전사고 가능성 점검 및 예방 조치법을 알려주셔서 너무도 유익한 시간을 보낼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어르신들 양말 선물까지 해주셔서 마무리까지 훈훈했다는 후문입니다.



참.. 손위생에 대해서도 알려주셨는데요.

가져오신 기기로 손씻기전, 손씻은후 세균을 확인해보니 음....너무 더러워서 다시 씻을 수 밖에 없었어요.

열심히 씻어도 손톱에 있는 세균은 아직도 남아 있더라구요. 그래서 올렸습니다.

"깨끗이 손씻기 6단계!!"
우리기쁨주야간센터가 달라졌습니다.
2023.11.14
우리기쁨주야간센터로 놀러오세요.

우리기쁨주야간센터가 38명 정원으로, 넓고 밝고 깨끗하며 편하게 쉬실수 있는 공간까지 마련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이 매일매일 오고싶은 곳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쉬시고, 운동하며, 담소를 나눌수 있는 쉼터이면서 공부방. 우리기쁨주야간센터!

우리기쁨주야간세터에서는 도움이 필요하신 어르신들과 보호자분의 상담을 항상 기다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연락처 : 031-211-3391, 010-8577-8099

언제나 기쁜날 되시길 소망합니다.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8.04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사항
(주.야간보호)


이용자, 제공자 및 대리인(보호자)은 장기요양급여 중 시설급여 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 2023년 월 일 - 202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급여범위) 주야간보호급여는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4조(급여이용 및 제공)
① 주야간보호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②‘갑’의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이 한다. 다만, 이 시간은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가정에 모셔다 드린 시간까지로 한다.


이용요일
월/화/수/목/금/토
이용시간


시 분



시 분



※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이용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이용시작 1시간 전에 ‘을’에게 연락을 취해야함.
③ ‘을’의 주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과 내역은 표와 같다.


시간
비고
월-토
시간






④‘을’은 익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갑’(또는‘을’)과 협의하여 당월 5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한다.

제5조(계약자 의무)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의무
2. 주야간보호급여 범위 내 서비스 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②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주야간보호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 제공시간에‘갑’에게 일어난 신병이상에 대하여 즉시‘병’에게 통보
3.‘갑’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주야간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갑’(또는 ‘병’)에게 전달하고 성실히 이행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갑’의 식사제공, 이용상담, 이용편익 제공
6. ‘갑’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
7.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8.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9.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③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4.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제6조(계약해지 요건)
① ‘갑’(또는 ‘병’)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의 주야간보호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제2항의 주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을‘갑’(또는‘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으로 변경한 경우
②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갑’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7조(계약의 해지)
①‘갑’(또는‘병’)은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을’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③‘갑’(또는‘병’)은 제1항 및 제2항으로 계약해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야간보호시설 내에‘갑’의 개인물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물품을 1개월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을’은 등기, 택배 등 수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물품을‘갑’(또는‘병’)에게 송달처리 한다.

제8조(미이용 비용산정)
①‘을’은 월 15일 이상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갑’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 5일의 범위 안에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 상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50%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미이용일에 대한 적용은 평일(월~금요일)기준으로 한다.

제9조(이용료 납부)
①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주야간보호 비급여대상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5일까지 정산하고 ‘갑’ (또는 ‘병’)에게 5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통보한다.
④ ‘갑’은 매월 이용료를 은행계좌로 매월5일까지에납부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계좌번호 : 농협 351-1248-1724-93 우리기쁨요양원, 우리기쁨주야간보호센터
⑤ ‘을’은 ‘갑’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제10조(재계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이 변경된 경우
4. 기타 ‘갑’과 ‘을’이 필요한 경우

제11조(개인물품)
①‘갑’은 주야간보호시설 이용시에는 필요한 개인물품은‘갑’이 구비하여야 한다.
②‘을’이 지정한 물품이외의 개인물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을’과 협의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관리)
①‘을’은‘갑’ 또는‘병’이 장기요양급여와 관련된 상담 또는 기타 업무처리를 위해 시설을 방문했을 때에 불편함이 없도록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을’은 보건, 위생, 방범, 방화 기타 시설이용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제13조(건강관리)
①‘을’은‘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갑’이 질병으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병’에게 즉시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병’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④‘을’이 주야간보호급여 제공도중‘갑’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갑’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4조(시설물 배상)
①‘갑’은‘을’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갑’에 의한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갑’(또는 ‘병’)이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②‘갑’또는‘병’이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을’은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제시하고‘갑’ 또는 ‘병’은 이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위급 시 조치)
① ‘을’은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협약의료기관,‘갑’(또는‘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갑’이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을’은 즉시‘병’에게 통보하고 다른 이용자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개인정보 보호의무)
① ‘갑’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③ ‘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④ ‘을’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7조(기록 및 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갑’(또는 ‘병’)이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배상책임)
①‘을’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갑’(또는‘병’)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1.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이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갑’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4. 요양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중 상한 음식을 제공하는 등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2.‘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갑’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5. ‘갑’이 본인의 개인소지품을 본인의 관리부실로 분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

제19조(기타)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갑’(또는 ‘병’) 또는 시설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별표 1]
○주야간보호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2023년 01월 01일

등급
’23년 수가
’23년 본인부담
3시간
이상
2등급
35,760
5,364
3등급
33,010
4,952
4등급
31,510
4,727
5등급
30,000
4,500
인지지원등급
30,000
4,500
6시간
이상
2등급
47,960
7,194
3등급
44,270
6,641
4등급
42,770
6,416
5등급
41,240
6,186
인지지원등급
41,240
6,186
8시간
이상
2등급
59,660
8,949
3등급
55,080
8,262
4등급
53,580
8,037
5등급
52,050
7,808
인지지원등급
52,050
7,808


등급
’23년 수가
’23년 본인부담
10시간 이상
2등급
65,720
9,858
3등급
60,720
9,108
4등급
59,190
8,879
5등급
57,690
8,654
인지지원등급
52,050
7,808
13시간 초과
2등급
70,480
10,572
3등급
65,110
9,767
4등급
63,600
9,540
5등급
62,100
9,315
인지지원등급
52,050
7,808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023년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624,60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기초수급자(의료수급권자)
0%
일반
15%
생계급여대상자나 감경대상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9%
6%


○비급여안내
[별표 2]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비급여
(식대 3,300/1식
간식 1,000)
월 한도액(원)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일반수급자
15%
7,600/일
경감대상자
9/6%
7,600/일
기초생활수급권자
무료
7,600/일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 기준

1.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1) 기본원칙 :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이며, 실제 소요비용만을 산정해야 함.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2) 세부기준
(1) 식사재료비 : 경관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2) 이?미용비 :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 단 시설종사자?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 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

2.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1) 기본원칙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2) 세부기준

(1) 주야간보호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기저귀 비용 : 사용량에 따라 실비수납 가능, 또는 수급자가 원할 경우 이용자가 직접 구입한 기저귀를 이용토록 함

(2) 기호품 등 수급자의 희망에 의한 일상용품 구입비용 :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일상용품(휴지, 비누, 수건, 실내화 등)에 대해서는 비용수납 불가

(3) 각종 프로그램 비용 : 원칙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은 장기요양급여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기본 서비스 범주에 해당하므로 별도 비용수납은 불가. 단, 수급자의 개별적 희망에 의해 외부의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수급자가 실비를 부담하는 것은 가능


202 년 월 일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절차 및 센터 이용안내]
2023.08.04
주야간보호센터를 이용하시려면,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시고 -> 등급서류(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 지참후 센터 방문하시면 됩니다.

※ 센터 이용 및 등급신청 관련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세요.
[연락처 : 031-211-3391, 010-8577-8099]

감사합니다.
우리기쁨주야간센터 블로그가 개설되었습니다.
2022.12.22
안녕하세요. 우리기쁨주야간센터입니다.
이곳에 오시는 모든 분들께 날마다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https://blog.naver.com/wr-scc
2022년 코로나19 동절기 추가접종 실시
2022.12.02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 대비

우리 기관(우리기쁨요양원/주야간보호센터)에서는

2022녀 12월13일(화요일)

어르신과 종사자 모두

동절기 추가접종합니다.

위치 / 연락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1로 101 3층 (영덕동, 스타프라자 301호~303호)
📍
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1로 101 3층 (영덕동, 스타프라자 301호~303호)

📞
전화

031-211-33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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