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비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4장 이용자 정원 및 모집방법
제19조(장기요양기관서비스 관련 수급자 모집방법)
※ 이용 정원 : 방문요양/ 방문목욕 의 정원은 요양보호사 인력을 고려 선정
1.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벼응로 수발등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 페이지와 홍보지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또는 기관 홈페이지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3. 전화상담, 이터넷 상담 후 방문
4. 수급자(보호자) 전화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모집한다
5 지역언론매체 및 공공기관 내 홍보유인물 비치, 홍보유인물 배부
6. 지역 내 각종 봉사활동 참여, 지역사회자원연계 취약계층 지원 강화
7. 재가서비스 이용자(수급자, 보호자))의 만족도 향상 홍보 활용
제20조(이용절차)
1.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 건강관리공단, 구청, 동사무소 등 대상자 관리기관과 협조 - 장기요양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2. 사전방문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기록
(건강상태, 개인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3. 사정회의 : 건강공단에서 제공하는 개인별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상태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4.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 신청자가 기초수급자이거나 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 서비스 제공 전까지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서비스 제공 : 가정방문(방문요양,방문목욕서비스)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체크를 한다.
6. 서비스모니터링 : 서비스를 제공하고 매월 사회복지사의 방문상담을하여 수급자별로 신체적인 상태를 파악하고 보고체계를 거쳐 분기별로 서비스모니터링을 하여 급여계획서에 결과 반영한다.
제21조(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장기요양기관은 재가서비스를 받고자하는 수급자(보호자)와 서비스제공 전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을 체결하고 급여제공 서비스를 제공한다.
1. 계약기간 : ?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연도말 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약목적 및 대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26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1항6호에 의해 본 기관이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으로 정하며, 기관은 변경시 지체 없이 수정해야 하며, 그 외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100% 부담
③ 월 한도엑 및 본인부담금(뒷면 첨부)
4.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체결에 있어서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 요구
②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소득세법」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으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행당 연도의 장기요양 급여비 납부내 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장기요양급여비용 납부확인서)
④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
⑤급여제공범위와 직원대우에 관하여 안내
⑥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수급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릴 의무
② 수급자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③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④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⑤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⑥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
⑦ 월 이용료 청구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
⑧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직원의 부정이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
5. 수급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와 의무
1.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는 요양보호사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존경을 받을 권리 가 있다.
⑤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⑥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기관은 수급자와 계약 체결 전에 수급자의 권리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서, 비용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토록 하고 동의서를 받도록 한다.
6. 계약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 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기타
① 계약의 기간은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을 존중 월 또는 연, 인증기간 단위로 체결하고, 서비스제공시간은
1일 240분, 180분,150분, 120분, 90분, 60분단위로 선택 계약을 체결한다.
② 기관은 급여제공계약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계약기간, 서비스내용 및 시간, 서비스 장소, 월사용료 및 본인부담금, 급여제공범위, 안전관리 등에 대한 계약목적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약이 성립되었을 경우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급여제공계약서 부본 1부를 제공 한다.
③ 기관은 수급자가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서비스)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급여내용을 설명하고 필요 서비스를 선
택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안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