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4.1점

우리노인복지센터

062-268-2555
A
평가등급 94.1점
📅
설립연도 2018년

기본 정보

지역

광주 북구

인력 현황

2
요양보호사 1급
50%
1
시설장
25%
1
사회복지사
25%

총 인력: 4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우리노인복지센터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241번길 26 101호 오치동 양지아파트 옆, 오치 테니스장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정류장 : 오치한전(4378,4361,4377), 오치주공(4373,4373) 광주 북구 오치한전, 북부경찰서 부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치주공 테니스 앞에 4층 건물입니다. 주변 대중교통 오치주공 : 운림54, 일곡38, 첨단23, 문흥53 오치한전(북) : 운림 54 오치한전 : 송정19, 일곡28, 일곡38, 지원15, 용전 184, 운림35, 진월07 하차 후, 도보 3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북부경찰서 : 운림54, 일곡38, 첨단23, 진월 07 하차 후, 5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 오시다가 불편하신 점이 있으시면 062-268-2555 로 전화주세요 ~

🅿️ 주차

센터 앞에 주차하시면 됩니다.

공지사항 9

2021년 장기요양보험 수가입니다.
2021.01.11
안녕하세요. 우리노인복지센터입니다.
2021년 장기요양보험 수가입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사 방문 전화대체상담 안내
2020.07.06
안녕하세요. 우리노인복지센터입니다.
우리 지역에 코로나가 확산됨에 따라
사회복지사 월1회 방문을 어르신 또는 보호자가 거부시
전화상담 주1회로 대체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코로나19 감염예방 수칙을 잘 지키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2020년 6월 정기회의 공지입니다.
2020.06.16
6월 정기회의 안내입니다.
이번 달은 6월 간담회를 진행 할 예정입니다.
정확하게 정해지면 다시 안내해 드릴께요^^
2020년 5월 간담회 일정안내입니다.
2020.05.14
이번달 간담회는 5월 29일 금요일입니다.
코로나19 감염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정기평가 날짜 안내입니다.
2020.04.20
안녕하세요. 우리노인복지센터입니다.
2020년도 정기평가 날이 나왔습니다.
저희 우리노인복지센터는 2020년 4월 28일 화요일입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3.18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방문요양 / 방문목욕)

이용계약

제1조 (계약 목적)
①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②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계약에 반영한다.
1.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화,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해지의사를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1인에 대한 급여 서비스외의 부당한 “급여외행위”요청이 있는 경우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5.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1.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해지 할 수 있는 권리
3.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알 권리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의무)
1. 수급자 건강 및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제4장 이용료
제1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일부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센터 원장이 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④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④ 이용료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한다.

제2조 (이용료 변경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4. 이용자의 요청으로 인한 급여제공 시간 또는 횟수 변경되었을 때
②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등급이 변경이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른 이용료를 적용한다.
2 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된 경우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 한다
3.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화,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 후 적용한다.
③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말일 전까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안내 한다.

제3조(이용료 납부)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료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전 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③ 우편으로 청구가 원칙이지만,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 직접 전달. 카톡알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④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https://blog.naver.com/woori2555/223471920467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등의 자세한 사항은 블로그 확인 부탁드립니다 ~ ^^
코로나19 감염예방 수칙안내
2020.03.18
안녕하세요. 우리노인복지센터 원장 강규임입니다.
지난 2월 18일 대구에서 영남권 처음이자 국내 31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데 이어 신천지 대구 교회를 통해 코로나19 감염자가 집단으로 발생하여,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여 지역사회로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2월 20일 저녁 서구지역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상황이며, 21일 추가 확진자 2명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확진자 모두 코로나19가 집단 발병한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신천지 특성상 더 많은 접촉자와 확진자가 나올 것이라는 우려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 당분간은 신천지 예배자와 접촉을 피해주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확진자와 접촉하신 분이 계신다면, 반드시 자가 격리를 해주시고, 곧바로 선별진료소(북구 보건소(062-410-8961), 서구보건소(062-350-4108), 동구보건소(062-608-3261), 광산구보건소(062-960-8733), 일곡병원(062-608-7000)) 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수칙을 준수해주시기리 바랍니다.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수칙>
♧ 마스크 쓰고 다니기
♧ 손바닥 및 손톱 꼼꼼하게 씻기
♧ 기침할 땐 옷소매로 가리기
♧ 기침 등 호흡기 증사자는 의료기관 방문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 의료기관 방문 시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알기기
♧ 감염병이 의심될 땐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99 상담
코로나19감염우려로 인한 방문자제 및 전화상담 대체
2020.03.18
안녕하세요. 우리노인복지센터입니다.
3월 현재 코로나19는 경계수준으로 감염우려로 인해
어르신댁 방문을 자제하고, 전화상담(월 2회)로 변경하여
전화상담을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예방수칙 잘 지켜주시고, 해외 방문이력 또는 발열, 기침, 인후통의 증상이 있으시면
어르신댁에 방문하지 마시고, 선별진료소 또는 1339번으로 연락하여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직원회의(간담회)일정
2019.05.23
매월 말 일 (말 일이 토, 일요일 시 전 금요일) 에 직원회의 및 간담회를 갖습니다.
가능한 한 모두 참석해주시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우리노인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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