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인정유효기간 내에서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으로 한다. 계약기간 중 급성기 입원, 개인사유로 서비스가 일시적 중단 시에도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은 유효하다. 또한 계약기간 종료 시 또는 후에는 재계약을 할 수 있다.
계약 당사자는 이용계약시 장기요양인정서1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1부를 구비해 계약한다.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 비용,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2. 계약목적
재가장기요양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를 이용함에 있어 수급자(보호자)의 서비스이용 결정권과 센터의 서비스제공 내용에 관한 부분을 명확히 고지함으로서 이용자는 선택권과 알권리를 충족하고 센터는 계약된 급여의 질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월 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 등급별 재가급여 월 이용한도액(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026년 2,512,900원 2,331,200원 1,528,200원 1,409,700원 1,208,900원 676,320원
- 방문요양 1회당 이용시간별 본인부담금
구분 ‘26년 수가 본인부담금
30분 이상 17,450 원 2,618 원
60분 이상 25,320 원 3,798 원
90분 이상 34,120 원 5,118 원
120분 이상 43,430 원 6,515 원
150분 이상 50,640 원 7,596 원
180분 이상 57,020 원 8,553 원
210분 이상 63,530 원 9,530 원
240분 이상 70,080 원 10,512 원
- 방문목욕 1회당 이용시간별 본인부담금
구 분 ‘26년 수가 본인부담금
방문목욕 차량 이용(차량내) 88,990 원 13,349 원
방문목욕 차량이용(가정내) 80,230 원 12,035 원
방문목욕 차량 미 이용 50,100 원 7,515 원
- 계약서에 계약한 내용을 기본으로 하며,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의 일정과 시간은 신축성 있게 변경 운영될 수 있다.
-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요양보호사 2인의 요양보호사가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또는 목욕의자를 이용하여 목욕을 실시한 경우 산정한다. 또한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 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방문목욕에 필요한 용품(비누, 수건, 로션, 샴푸 등)의 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 방문목욕 행위는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 정리까지가 포함되며, 수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욕 시 이동보조와 몸 씻기의 과정은 반드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와 가급적 동성의 요양보호사에 의해 제공 된다.
②본인부담금
- 일 반 이 용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또는 9%
③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를 하여 정할수 있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는 수급자의 신원과 건강상태를 수급자 및 보호자가 기관에게 확인 시켜야 할 의무와 권리를 말하며, 기관은 이를 인계하여 수급자 관리에 의무를 다한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을 변경할 권리가 있다.
- 급여제공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합당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 센터와의 계약해지 요건에 부합하는 계약해지와 관련해 요구할 권리가 있다.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를 성실히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의 건강상태변화, 생활환경의 변화, 신상변화, 인적사항변경 등을 기관에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 방문목욕서비스전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상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사전 미 설명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다.)
또한 방문목욕서비스가 수급자의 건강상태등의 위험도가 높아 보이는 경우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 방문요양의 목욕 도움 중 대중목욕탕의 이용은 원칙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나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구로 서비스가 이루어질 경우 불미스러운 사고 발생 시 기관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 방문요양 업무 시 수급자 및 보호자는 센터 종사자의 차량을 이용하지 않으며 이용 중 불미스러운 사고에 대한 책임을 기관에 묻지 않는다.
5. 계약의 해제
계약해지 사유 발생할 경우에는 수급자(보호자)는 사유발생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장기요양기관에 종결을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한다. 부득이한 경우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변경된 경우 등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중 이용규칙 및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기관은 수급자가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 이용자는 기관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내용의 경중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종사자에게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서비스 이용제한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④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고의로 미납하거나 회피한 경우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고 수급자(보호자)의 부당한 요구로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수급자가 월5회 이상 무단으로 급여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⑦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보호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요청을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가 있을 경우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이 있을 시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