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41명

우리노인요양원

010-2509-0040
🛏️
정원 / 현원 8 / 49명
📅
설립연도 2025년
💰
월 비용 384,4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24시간 연중 무휴

지역

충남 천안시 동남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8명 정원 49명
16%

현재 41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7
요양보호사 1급
71%
1
시설장
4%
1
촉탁의사
4%
2
간호조무사
8%
1
작업치료사
4%
2
사회복지사
8%

총 인력: 24명

프로그램 16

노래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산책(여가A그룹)

기타

대상: 1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산책(여가B그룹)

기타

대상: 1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손손체조(신체B그룹)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주 3회(0.2시간)

실버도구레크레이션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실버레크체조

운동보조

대상: 24(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워크북(인지A그룹)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0.4시간)

워크북(인지B그룹)

인지기능향상

대상: 11(명)명, 주기: 주 1회(0.4시간)

워크북(인지C그룹)

인지기능향상

대상: 4(명)명, 주기: 주 1회(0.4시간)

인지교구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즐거운문화생활(여가B그룹)

기타

대상: 1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컬러링(인지A그룹)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0.4시간)

컬러링(인지B그룹)

인지기능향상

대상: 11(명)명, 주기: 주 1회(0.4시간)

컬러링(인지C그룹)

인지기능향상

대상: 4(명)명, 주기: 주 1회(0.4시간)

튼튼체조(신체A그룹)

운동보조

대상: 15(명)명, 주기: 주 3회(0.2시간)

행복한문화생활(여가A그룹)

기타

대상: 1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53,400원
이미용비 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 버스번호: 24변, 400번, 401번, 500번, 531번, 382번

🅿️ 주차

장애인 주차 : 2대 / 일반 주차 : 13대

공지사항 7

노인학대예방
2025.08.16
-노인학대 예방 포스터[노인학대 유형 / 노인학대 신고.상담전화]
-나비새김 포스터
노인인권보호지침
2025.05.22
노인권리보호

1.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2.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3.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4.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5.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6.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7.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8.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9.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10.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11.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 노인학대 】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
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1.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2. 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3. 경제적 학대 :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등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통제하는 행위
4. 성적 학대 :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5. 방임 및 자기방임 : 부양 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
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6.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연명의료제도 안내문
2025.05.09
본 시설은 보호자에게 연명의료제도에 대해 안내문을 제공하고 연명의료제도의 목적 및 사전연명의료의향 신청기관이 가능한 기관 정보를 제공합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환기관리 수칙
2025.05.08
안녕하세요. 우리노인요양원입니다.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환기관리수칙을 안내해드립니다.
상호존중 인권존중관련 사항
2025.05.08
우리노인요양원은 모든 직원과 수급자가 상호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함에 있어 본인의 인권을 침해당하지 않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 수급자 및 보호자는 요양원 직원의 인격을 최대한 존중하고 서로간의 신뢰관계를 저해할 수 있는 언행은 하지 말아주세요.
3.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등)은 수급자 및 보호자로부터 인권 침해 당하지 않도록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4. 우리 행복한요양원은 수급자의 급여 이용에 관한 선택과 자율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수급자가 직면한 상황과 특성을 최대한 이해하며 상호협조 하에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합니다.
5. 폭언·폭행·성희롱은 관련법에 의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상대방의 외모, 성적으로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위(언어적, 신체적, 시각적 등)는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세요.
7.누군가의 말과 행동은 상처가 될 수 있으며,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 주세요.
8. 타인의 감정을 배려하여 주세요.
9. 수급자와 직원간의 서로를 존중하고 입장을 이해하여 주세요.

저희 직원들은 위와 같은 마음으로 어르신들을 부모님처럼 정성스럽게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시설배상책임보험
2025.03.18
복지시설 배상책임보험 가입내역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3.18
1. 계약목적
1) 시설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
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
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3)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보호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
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한다.
① 계약 당사자
② 계약기간
③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④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4)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
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5)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 요양인
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
을 확인 한다.
2.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2)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
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3)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

4)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①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②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5)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 이
변경되어 원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6)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매년 변동된 급여에 따름)

구 분
금액(원/%)
내 역
장기요양 보험급여 항목
공단지원금
총액의80%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뺀 100
중 80%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
개인부담금
총액의20%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 기초생활 수급자는 전액면
제, 경감대상자는 50%경감될 수 있음
비급여 항목
식사재료비
3,500원/1식
10,500원 (1일 3식)
간식
500원/1식
1,000원 (1일 2식)
상급침실 이용료


이미용료
무료
자원봉사자 연계



제9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입소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1) 입소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입소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4)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의무
5)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의무
6) 기타 “을”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의무

2. 입소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3)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4)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5)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6)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보호자의 의무
1)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
에 대한 책임의무

4. 입소자의 권리
1)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
2)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질 권리
3)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4)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
5) 입소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
6)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
7)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
8) 본 시설에서 생활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

5.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병적상태 등의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부담에 관한 의무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⑥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6.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입소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③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④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입소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⑥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 하고, 건
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⑦ 입소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⑧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⑨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⑪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
⑫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있는지 참관할 권리
⑬ 입소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제10조 (계약의 해제)
1.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시설에 통보해야 한다.

2.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
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7)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8)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9)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10)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위치 / 연락처

충남 천안시 동남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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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010-2509-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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