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32명

우리동네노인복지센터

062-710-1044
🛏️
정원 / 현원 11 / 43명
📅
설립연도 2023년
💰
월 비용 428,34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일 08:00~17:00 ; 법정공휴일 정상 운영

지역

광주 남구

웹사이트

care1004.or.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1명 정원 43명
26%

현재 32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시설장
4%
24
간호사
96%

총 인력: 25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1호선 - 돌고개역 2번출구 후 도보로 2분 버스 - 동신대한방병원 하차 후 도보로 5분 (160(나주역.동신대.송정역.상무지구.전대후문), 160(전대후문.롯데백화점.상무.송정역.동신대), 금남59, 금호36, 문흥39, 봉선37, 송정19, 매월61(세하), 매월61(칠석), 송암68, 송암72, 송암74, 송정99, 진월79)

🅿️ 주차

본 건물 지하1층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단 주차장 공간이 매우 협소하여 동신대 한방병원 유료주차장이나 근처 공용주차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2

추석연휴 정상운영 안내
2024.08.27
2024년 9월 16일부터 18일의 추석 연휴 정상 운영합니다.
본 기관은 어르신들의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동네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기관 운영규정)
2023.08.17
제 20조(이용계약의 목적)
이용계약은 서비스 당사자간에 급여종류, 급여내용, 급여비용, 비급여항목, 계약기간, 의무 및 권리 등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명확히 함으로써 서비스 제공시 불필요한 마찰을 최소화 하는데 목적을 둔다.

제 21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방문간호 경우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계약을 체결한다.
① 계약기간
1. 방문요양: 계약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범위 내
2. 주.야간보호: 계약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범위 내
3. 방문간호: 계약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범위 내
② 제 1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또는 인정유효기간이 변경된 경우
2.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된 경우
③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며, 1부는 기관에서 보관 한다.
④ 계약의 해지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계약 만료 전에는 계약자간 상호 협의하여 진행하도록 한다.
⑤ 계약체결이나 계약 내용 변경 시 지체 없이 공단에 통보하도록 한다.

제 22조(신원인수인의 의무 및 권리)
우리동네노인복지센터와 이용계약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우리동네 노인복지센터의 의무와 권리
1. 이용자의 건강 및 신변 상태를 고려한 서비스제공계획 수립 및 이행 의무
2. 이용자의 신변 이상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3. 이용자의 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의무
4. 시설 등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한 의무
② 이용자 및 보호자의 의무와 권리
1.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2. 제공되는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결과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이용자의 건강 및 안전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4. 청구된 이용료를 납부기한까지 성실히 납부 할 의무
5. 이용자의 주소, 보호자 변경 등 변동내용을 즉시 통보할 의무
6. 그 밖에 우리동네노인복지센터 이용과 관련된 협조 사항 이행 의무

제 23조(계약의 변경)
①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이용료 또는 급여내용 변경을 요청 할 경우 우리동네노인복지센터는 지체 없이 변경하도록 한다.
② 제 ①항에 의하여 계약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변경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 24조(계약의 해제)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계약 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유선 또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2.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전염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이용료를 6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④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경우
⑤ 폭력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이용자 또는 종사자에게 위협이 되는 경우
⑥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인정받지 못한 때

제 25조(이용료)
①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되, 비급여비용은 시설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1. 식사재료비
2. 이/미용비
3. 주.야간보호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기저귀 비용
4.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지불 또는 대납한 실제 비용(실비)
5. 기호품 등 수급자의 희망에 의한 일상용품 구입비용
6. 원거리 외출을 위해 택시.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
7. 외출 또는 병원방문을 위해 시설 또는 의료기관의 차량을 이용한 경우 소요되는 비용
③ 월 한도 초과로 인한 비급여비용 및 등급외자 이용료는 【별표1】이용료 본인부담금 【청구수가표】에 의거하여 수납 한다.

제 26조(이용료의 납부 등)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그 달 이용료를 그 다음달 25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우리동네노인복지센터는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10일전까지 고지 하여야 한다.
③ 이용료는 우리동네노인복지센터 수납 지정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 27조(이용료 등 비용 변경 및 절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①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②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④ 이용자의 건강보험 자격이 변경되었을 때
⑤ 이용자의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등으로 급여제공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되었을 때
⑥ 비급여비용 변경 시 운영위원회 심의 및 시설의 소속 법인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변경 사항 안내 후 익월부터 변경된 비용을 적용한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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