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장기요양급여계약 이용에 관한 사항
1. 이용 대상자
이용 대상은 다음과 같다.
①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등급판정을 받은 자
②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일상생활 수행 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
③ 노인성 질환 또는 노쇠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돌봄이 필요한 자
④ 독거노인과 같은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어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자
⑤ 요양보호사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2. 서비스 내용
당 센터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사업을 실시한다.
①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식사하기, 화장실 이용하기, 옷 갈아입기, 머리감기 등) 및 가사활동, 개인 활동 등의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3. 계약 기간
①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 이용 대상자와의 계약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 기간 범위로 한다. 최소 1년을 계약 기간으로 한다.
③ 계약 해제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 종료 시까지 존속한다.
④ 등급 변동 또는 계약 기간 종료, 본인부담비용의 변동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에 의해 이를 준수한다.
⑤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의거 비용 수납 한도액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최소 1년을 계약 기간으로 한다.
4. 계약 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센터는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기 위함이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노인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5.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기타 부담금액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15를 본인부담금으로 하며 주야간 이용 대상자의 경우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단, 동법 제 40조 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경 절차 및 감경 방법은 보건복지령에 따라 감경 처리한다.
②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별표 1) 재가급여 수가(2019. 01. 01. 기준)
① 방문요양
분 류
금액(원)
가-1
방문요양서비스 30분이상
16,190
가-2
방문요양서비스 60분이상
23,480
가-3
방문요양서비스 90분이상
31,650
가-4
방문요양서비스 120분이상
40,280
가-5
방문요양서비스 150분 이상
46,970
가-6
방문요양서비스 180분 이상
52,880
가-7
방문요양서비스 210분 이상
58,930
가-8
방문요양서비스 240분 이상
65,000
야간 가산
18시 이후 22시 이전
소정수가에 20%를 가산
심야 가산
22시 이후 06시 이전
소정수가에 30%를 가산
휴일 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
소정수가에 30%를 가산
6.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서비스 제공자와 수급자 및 보호자 간에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신원인수인이란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말한다).
①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1. 수급자의 안전한 센터 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의 의무가 있다. 단, 병원 입원 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2.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할 의무가 있다.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수급자의 의무
1. 월 이용료의 납부 의무가 있다.
2. 보호자 인적 사항 및 연락처 변동 시에는 센터에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3. 센터의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 전에 담당 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할 의무가 있다.
4. 수급자 및 보호자는 서비스를 제공 받기 전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 설명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담당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제공하는 방법이 수급자에게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급자와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③ 수급자의 권리
1. 개인이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2. 종교, 문화 활동, 일상생활, 사회 참여 등의 자유를 가진다.
3.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센터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 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5.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6.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롭게 생활할 권리가 있다.
7. 수급자의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8. 센터에서나, 가정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④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의 변경 시 즉시 센터에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수급자의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⑤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 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처우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7. 계약의 해제
① 수급자(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 기간을 두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장기요양급여 제공 시간을 변경하였을 때 수급자(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4. 방문요양서비스 이용의 경우 담당 요양보호사가 아닌 다른 요양보호사를 배치하였을 때 수급자(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5. 기타 수급자(보호자)의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센터는 수급자의 다음 각 호에 해당 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 기간을 두고 이 계약의 해제를 통고한다.
1. 계약 시 서비스 이용 신청서의 허위 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2. 센터에 지불하여야 할 비용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
3. 센터에 지불하여야 할 비용을 자주 지연시킴으로서 지불 능력이 없으며, 센터와 수급자의 신뢰 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센터에서 인정될 경우.
4. 주·야간보호서비스 이용의 경우 타 질환 발생 등으로 전원 등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할 경우.
5. 건물, 부대시설 또는 대지 등을 고의, 중대한 과실로 오손, 파손, 멸실하였을 경우.
6. 장기간의 부재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없다고 센터가 인정할 경우.
7. 주·야간보호서비스의 경우 질서를 혼란시키거나 주·야간보호서비스의 이용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8.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동네노인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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