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목적】
1. 우리 센터와 수급자가 이용하는 기간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우리 센터와 수급자, 그리고 보호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간동안 이용 전반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계약기간】
1.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2. 계약기간은 별도의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른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구두 안내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3. 계약 종료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 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 기타 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 이루어진다.
【대상자 자격】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인정 등급을 받은 대상자
2. 그 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자
3. 기타 보호가 필요하다고 기초단체장 또는 센터장이 인정한 자
【구비서류 】
1.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2. 건강진단서
3. 신분증 사본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1.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 규정에 의한다.
2.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연도 장기요양급여비용에서 15%를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해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 받는 수급자일 경우 감면 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저소득층은 본인부담금 6%, 9%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0%).
3. 다만 노인성질환자 및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이용하는 수급자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한다.
4.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 금액으로 한다.
5. 비급여 항목은 급식, 간식비, 기저귀, 병원이용에 따른 비용 발생 등으로 구성된다.
6.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고시사항 등을 참고하여 진행 한다.
7. 비급여 항목 : 식사비용(점심 3,000원 / 간식 1,000원 = 1일 4,000원)
기저귀 비용(해당 개인)
의료비 및 약제비(해당 개인)
기타(본인 및 보호자의 요구로 인해 구입한 소모품 등)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이용자(수급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작성한다.
1. 서비스 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서비스 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의무
(2)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2. 서비스 이용자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우리 센터 규칙 이행 의무
3.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 비용 부담 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감염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본인부담금 납부를 지연시킴으로써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을’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한 경우
3.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 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할 경우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각한 상태의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7. 기타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이용료 등 비용 변경 방법 및 절차】
다음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 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요양 급여 보험 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이용계약서 유효기간까지 재계약 없이 변경된 보험 수가로 이용료가 자동 변경된 것으로 한다.
3. 이용계약서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해야 하는 경우
4. 이용료 변경 절차는 수급자나 보호자가 내방하여 변경이 필요한 비용을 확인한 후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이용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