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목적)
이용자와 센터와의 신뢰감 형성과 안정감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다.
①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②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③ 센터는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지체없이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장기요양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서비스 이용계약)
대상자와 장기요양센터는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가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 로 한다)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기요양센터는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대상자에게 교부하고 1부는 장기요양 센터가 부과 한다. (갱신계약의 경우에도 같다) 계약은 대상자와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 할 때는 자녀를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서비스 계약기간)
이용의뢰나 신청 시 서비스 제공기간을 명시토록 하며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인정 유효기간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정유효기간이 지나면 갱신한 인정유효기간으로 새로 갱신 계약을 한다.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1. 센터와 사회복지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2. 신청시나 계약시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센터에게 즉시 통보하며 센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 조치 하도록 한다.
3.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을 겨우 센터에 즉시 연락하며, 센터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이용자에게 전화나 방문을 통하여 조치사항에 대한 답변을 7일 이내에 하도록 한다.
4. 서비스 제공 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5.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발생시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계약해제)
이용규칙 및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1.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가, 계약해지는 문서로 결정하되 이용자 본인의 의사와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나. 다음과 같은 경우 계약의 해제를 명할 수 있다.
1)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방문요양보호사에게 해가 되는 이용자
2) 불안과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방문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이용자
3)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방문요양보호사의 보호가 어려우며 위험이 초래된다고
인정되는 이용자
4)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제 8조 8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제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결에 관한 가족 및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담당 사회복지사의 최종 결정으로 종결
한다.
가. 종결에 관한 가족 및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며 담당 사회복지사의 최종 결정으로
종결한다.
나. 가족이나 본인이 해제를 원할 시는 수시로 해제를 할 수 있다.
다. 가족이나 본인이 특별한 통보없이 1개월간 이용을 중단 할 시에는 자동으로 종결된다.
라. 이용어르신의 신변상의문제로 인해 이용할 수 없을 때 1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마. 종결 후 재등록 할 경우에는 처음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 등록한다.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 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인정받지 못한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이용료는 장기요양보험 제도법에 따른 수가 산정 및 급여제공 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1회 수가에 이용일수를 곱하여 익월 초에 이용자에게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하여 비용을 청구하여 수납한다. 월 한도액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정한 대로 한다. 또한 한도액 초과 시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하며,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도 동일하게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이용비용)
첨부파일 참조
(월 이용액)
첨부파일 참조
(비용 변경 방법 및 절차)
장기요양급여 비용 인상 등으로 이용료에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즉시 서면을 통하여 변경사실을 알려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며 비용변경에 대한 이용자의 문의가 있을 경우에는 성실히 답해주고 빠른 시일 내에 처리 하도록 한다.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부담)
원칙적으로 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장기요양급여비용만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하되 비용부담이 발생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전화, 서면으로 이용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세부사업명
서비스 내용
방문요양
서비스제공
-신체활동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몸단장, 머리감기기, 옷갈아 입히기, 목욕 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목욕, 손발톱 정리, 배설 도움, 등
-일상생활지원 : 외출시 동행, 부축, 산책, 장보기, 관공서 및 병원 방문시 부축 및 동행귀가 일상업무 대행, 물품구매, 물품정리, 관공서 업무대행, 세탁 및 청소 등
-정서지원 : 말벗(안부전화 및 방문, 격려),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편지전달, 전화)제공 등
-치매 예방을 위한 인지활동 프로그램 제공
신원인수인 (신원인수인이란 보호자를 의미함)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신원인수인은 우리들재가복지센터와 이용자가 체결한 계약을 원만하게 하기 위하여 아래에 명시한 권리와 의무를 다한다.
1. 신원인수인은 이용계약에서 체결한 내용이 진행되는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2. 신원인수인은 이용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계약과 다른 내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이의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다.
3. 신원인수인은 우리들 재가복지센터 이용자의 이용료 및 채무에 대하여 이용자와 연대하여 이행할 책임을 진다.